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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대법원, 보험사 상대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과 노동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은 같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는 단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이나 교육정도, 기능 숙련 정도 등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다8902)에서 최근 보험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2007년 B사 피보험 차량과 충돌해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로 29일간 입원했고,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해를 인정받았다. 이 장해로 노동능력의 40%를 영구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진단 받았다. 이에 A씨는 "손해배상금 8억3800여만원과 사고 당시 동승하고 있었던 아들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고로 인한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과 그의 과거 병력이 향후 치료비 산정에 고려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연령·교육정도·기능 등 사회·경제적 조건 모두 참작 재판부는 "신체감정촉탁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에 관해서는 '미국의사협회 신체장해평가지침 제6판' 기준을 적용했는데도 그에 따른 신체기능장애율 산정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지침 5판'기준을 적용했다"며 "원심은 '지침 제5판' 기준을 적용한 신체기능장애율 부분에 기초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했는데, 이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 전업할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해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향후 치료비를 산정할 때 A씨가 과거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 등 병력(기왕증)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 합리적 산정해야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로 악화되면서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등장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 기왕증이 그 결과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체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기왕증을 노동능력상실률 뿐만 아니라 기존 질병(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에 관해서도 기여한 정도를 심리한 다음 손해를 인정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기왕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에 관해 A씨의 기왕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2심은 "B사는 A씨에 대한 일실수입 및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으로 2억100여만원을, 아들 C군에 대한 위자료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후유장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교통사고
손현수 기자
2019-06-07
민사일반
부상 입은 선수에 배상해야
[판결](단독) 축구동호회 경기 중 과도한 반칙 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법인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던 김모씨는 축구동호회 활동을 하다 경기중 큰 부상을 입었다. 2014년 8월 다른 팀과 축구경기를 하던 중 헤딩을 하려다 상대편 수비수인 서모씨의 발에 머리를 걷어차인 것이다. 공격수였던 김씨는 같은 팀 동료 선수가 상대편 패널티 박스 앞쪽으로 오버 패스 형태로 찔러준 공을 헤딩하려고 허리를 숙여 공에 머리를 갖다댔다. 서씨는 공을 걷어내기 위해 발을 옆으로 휘감듯 돌려찼는데 김씨의 머리를 걷어차고 말았다. 김씨는 그대로 쓰러져 20여분가량 경기장 바닥에 누워있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지마비', '원발성 뇌간 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한국으로 이송돼 대학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김씨는 결국 뇌손상 후 우측 편마비, 하나의 물체가 두개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 이중으로 보이는 복시, 인지장애 등 후유장해가 남았다. 이에 김씨와 김씨의 부인 그리고 자녀들은 서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1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씨의 어머니는 당시 미성년자인 서씨 등 가족들을 위해 가족이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에서 실손비례보상해주는 현대해상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김씨 등(소송대리인 조정환 변호사)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22404)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기축구 등 동호인 사이에 열리는 축구경기는 전문적인 선수들 사이에 치러지는 축구경기와 달리 승부를 가리기보다 신체를 단련하고 동호인들이 어우러져 경기를 하는 그 자체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기에, 동호인 사이에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상대팀을 이기려는 생각으로 경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취미로 운동을 같이 하는 다른 동호인 선수들이 뜻밖의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함에 있어 전문 선수들 사이에서의 축구경기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헤딩하는데 수비수가 머리 발로 걷어차 이어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정한 축구 경기규칙에 따르면 어떤 선수가 조심성 없이 무모하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해 상대 선수를 차거나 차려고 사도했을 때는 이를 반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경기 진생 상황과 결과의 심각성까지 모두 고려하면 서씨는 축구경기를 하면서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고 조심성이 없거나 무모하게 과도한 힘을 사용해 발길질을 해 상대 선수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으며, 이는 축구경기에 적용되는 규칙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만한 반칙을 범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설명했다. 사지마비 중상… 심각한 후유장해 입어 그러면서 "당시 경기 녹화 영상을 보면 서씨가 킥을 할 때 그 시선이 상대 진영에서 넘어오는 공에만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축구 경기의 특성상 오버 패스된 공을 쫓아 들어오는 공격수가 있을 것이 예상됨에도 서씨는 상대 선수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지나치게 경기에만 몰두해 공을 걷어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격 후 김씨의 상태를 보면 서씨의 발에 가해진 힘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 "경고 이상의 반칙 … 20% 물어줘라" 다만 재판부는 서씨 측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축구경기 특성상 김씨도 어느정도 신체 접촉에 따른 위험은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이 허리높이 정도로 튀어 오르는 경우 거기에 발을 들어 걷어내려는 수비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음에도 김씨가 허리 높이로 고개를 숙여서까지 머리를 갖다댄 과실도 상당 정도 (사고 발생에) 기여했으며, 서씨가 경기 당시 만 16세에 불과해 성인으로서 동호인 축구경기에 참가한 경우에 비해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다소 경감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씨 측이 입은 손해를 2억8000여만원으로 산정했으나 서씨 측이 가입한 현대해상 보험상품의 보험금 한도가 1억원이기 때문에 현대해상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나머지 손해액은 김씨 측이 서씨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내 받아야 한다.
사지마비
손해배상청구
축구동호회
박수연 기자
2018-12-06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교통사고 꾀병 확인 '보험사 몰카'는 정당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후유장해(障害)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외부 활동을 몰래 촬영했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 대다수의 보험가입자 이익 보호가 우선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이 이 판결을 받아들여 판례를 변경할지 주목된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동부화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호)가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6나2275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다액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신체감정을 받을 때 장해 상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위를 움직이는 모습은 손해배상소송의 증거로써 보험사의 정당한 관심사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침해당한 사생활 영역은 공개가 허용되는 가장 바깥 테두리에 속한 것이어서 보호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고, 보험사 직원도 오로지 A씨의 신체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한 목적일 뿐 다른 사적 생활관계를 탐지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며 "영상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A씨의 장해정도가 115% 달했으나, 영상자료를 반영해 재감정한 결과는 45%에 불과해 A씨의 주장이 허위 또는 과장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A씨의 법익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로서는 이 같은 사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취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상자료 수집행위는 민사재판 증거 마련을 위한 부득이한 일이었다"며 "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이익과 보험가입자의 공동이익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개인적 법익보호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동부화재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다 2011년 9월 경주시 황남동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골절 등의 장해를 입었다. 동부화재는 A씨의 장해지급률을 30%로 산정해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장해지급률이 너무 낮다고 반발하며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가 장해지급률이 115%에 이른다는 감정결과를 받았다. A씨는 이를 근거로 2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동부화재는 2013년 2월 소송을 제기하고, 도로와 가게 등 공개된 장소에서 A씨가 후유증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촬영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영상을 토대로 제3의 병원에 재감정을 의뢰했고 여기서 A씨의 장해지급률은 45%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A씨는 반소를 내고 맞섰다. A씨는 "보험사의 '몰카 촬영'이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장해지급률을 산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동부화재는 장해지급률 45%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45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2006년 10월 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장해정도를 과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8일간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과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장면 등 사생활을 촬영해 문제가 된 사건에서 "(보험사 직원의 몰래촬영이) 비록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보험사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해 관련 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건 바 있다(2004다16280). 이번 대구고법 판결은 보험금 과다 청구나 보험사기 급증에 따라 보험금 누수가 심해지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강동원(36·사법연수원 36기) 대구고법 공보판사는 "'보험사 몰카'를 통한 증거수집행위의 위법성을 부정해 기존 대법원 판례와 결론을 달리하지만, 기본적으로 초상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 여부를 이익형량을 통해 가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법원의 법 논리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보험사
사생활
장해지급률
동부화재
증거자료
몰래카메라
후유장애
왕성민 기자
2017-04-27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금 지급률 모두 합산해 지급해야<br> 대법원 "파생 관계 인정 등 경우에만 가장 높은 지급률 선택"
[판결] 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하나의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를 얻었다면 약관에 규정된 보장금액의 보험지급률 중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산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김모씨가 케이비(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3다908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08년 4월 월 보험료 21만5000원을 내고 사고 발생시 최고 1억5000만원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듬해 5월 김씨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자신의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추간판탈출증(디스크)과 경추척수증에 걸리게 됐고 오른쪽 팔과 양손 손가락에 마비가 오는 후유장해를 얻게 됐다. 후유장해란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의 원인으로 인해 치료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김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는 보장금액의 지급률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었는데, 김씨가 입은 추간판탈출증은 20%, 경추척수증은 13%, 오른쪽 팔은 20%, 오른쪽 손가락은 30%, 왼쪽 손가락은 30%에 해당했다. 또 약관에서는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신경계 장해판정기준에서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경추척수증으로 김씨에게 팔과 손가락의 후유장애가 왔다고 판단해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지급률인 30%와 추간판탈출증 20%를 더해 50%를 지급률로 봤다. 그러나 김씨는 후유장해의 지급률을 각각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김씨는 보험금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 약관조항의 의미는 어느 하나의 장해와 다른 장해 사이에 통상 파생하는 관계가 인정되거나,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인해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관계가 인정되는 장해 사이에 지급률을 비교해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는 것일 뿐"이라며 "어느 신경계의 장해로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 신체부위 장해 사이에는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약관조항들만에 근거해 신경계의 장해와 그로 인해 발생한 다른 신체부위 장해들 사이에서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만을 각 장해 전체의 후유장해 지급률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합산 지급률 80%(우측 팔 20% + 우측 손가락 30% + 좌측 손가락 30%)와 신경계 장해인 경추척수증의 지급률 13% 중 더 높은 지급률인 80%에 추간판탈출증의 지급률 20%를 합한 100%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최고 보험금 1억5000만원에 자신의 과실 60%를 곱한 9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1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가장 높은 지급률인 30%와 추간판탈출증 20%를 더해 50%를 지급률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후유장해
케이비손해보험
KB손해보험
보험금청구
보험지급률
신지민
2016-12-01
금융·보험
민사일반
설명의무 대상 안된다<BR>부산지법, 가입자에 패소 판결
'보험사고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고'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약관상 '보험사고'는 여러 번의 사고를 합산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개별적으로 발생한 한 건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손씨는 엘아이지손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사고로 상해를 입어 신체 기능이 훼손돼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률이 50% 이상이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손씨는 2011년에는 일을 하다 후유장해 37%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했다. 2009년과 2010년에 당한 사고의 지급률과 합쳐보니 50%가 넘자 손씨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부산지법 민사11단독 임상민 판사는 최근 엘아이지손해보험회사가 손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2가단84130)에서 "보험회사는 손씨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는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3번의 보험사고를 합산한 보험금 지급률이 54%이지만 약관상 지급률은 한 번의 사고로 생긴 보험금 지급률이라고 봐야 한다"며 "보험회사는 한 번의 보험사고로 생긴 지급률이 37%인 손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손씨는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약관 내용이 일반적이라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손씨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면 보험회사가 이를 설명할 의무는 없다"며 "보험제도 특성상 '보험사고'란 일반적으로 하나의 보험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엘아이지손해보험
손해보험
후유장해
보험금
설명의무
보험사고
2013-09-12
금융·보험
민사일반
거래상 일반적 사항… 별도 알리지 않아도 예상 가능 광주지법,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원고승소 판결
단체보험 계약내용 개인에 설명의무없다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개인 모두에게 보험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H보험사가 임모(39)씨를 상대로 “후유장애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06가합11625)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더라도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개개의 보험 가입자에게 명시·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만을 후유장해로 보고, 이에 대해서만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인 K은행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인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예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K은행 직원인 임씨는 2003년 9월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추간반탈출증’장해가 생겨 은행과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이 체결된 H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H보험사는 임씨의 장해가 한시장해에 해당돼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채부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보험
설명의무
채무부존재확인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
보험금청구
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금
2007-12-04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2007. 4.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8682 소유권말소등기 (타) 파기환송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는 언제나 말소촉탁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으며, 위와 같이 매수인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05다47236, 2005다47243(반소) 약정금 등 (바) 상고기각 ◇동업약정상의 약정금채권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그 일방의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를 제안 또는 통고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위 동업관계는 이미 해소되었고, 동업관계를 둘러싼 분쟁의 원인과 경과에 비추어 그 분쟁의 발생에 원고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분쟁 발생으로 인하여 동업으로 경영하기로 한 영업이 중단된 이후인 2000. 6. 30. 이행기가 도래한 이 사건 동업약정상의 2,650만원 약정금채권을 위 동업관계가 해소된 후 3년이 지나서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006다49703 보험금 (나) 상고기각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상해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배하여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해보험약관에서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없다. ☞ 손해보험사의 기왕증 공제약관에 해당하는 약관조항을 기여도 감액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후유장해 공제금 산정에서 추락사고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공제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6다78640 손해배상(의) (나) 상고기각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가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한정 적극)◇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로 지속하다가 2004. 4. 23.경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 달리 더 연장된 여명기간 동안의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가 전소와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한 사례. <끝>
소유권말소등기
가압류
부동산
경매신청
동업약정
약정금
약정금채권
신의칙
보험금
보험사고
후유장해
2007-05-04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4월27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15006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손해액 산정의 방법◇ 특허침해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을 적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침해자의 자본, 설비 등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제조수량이나 판매수량을 가늠하여 이를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특허침해가 이루어진 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자유로이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2004다27105 임금등 (카) 파기환송 ◇사납금제가 실시되는 경우 택시기사의 해고기간 중 임금청구의 요건◇ 임금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납금제가 실시되고 있던 이 사건 해고 당시 그가 실제 수입한 금액이 얼마이었는지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막 바로 일반적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2004다3815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아) 상고기각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나 분양처분의 고시 없이 재개발사업이 종료된 경우 토지소유권 취득 여부(소극)◇ 구 도시재개발법(1981. 3. 31. 법률 제3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결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비록 구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공사완료 공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분양처분이 없었다면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결과 새로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005다5485 구상금 (자) 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에 한시장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일반적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가 생긴 경우 비록 그 기능상실이 한시적이라고 평가된다 하더라도 위 별표 2의 해석상 후유장해 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형 사] 2005도8074 업무방해 (카) 상고기각 ◇1.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인의 단전조치에 대한 피해자(임차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의 존부, 2. 임대차계약 종료 직후에 한 단전조치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6조 제2항은 ‘제16조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위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단전조치에 관한 계약상의 근거가 없고(가사 계약상의 근거가 있다 하여도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 측이 단전조치에 대해 즉각 항의하였다면 그 승낙은 이미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단전조치와 같은 이유로 이전에도 피고인에 의한 단전조치를 당한 경험이 있다거나 이 사건 단전조치 전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단전조치를 통지 받았다거나, 혹은 피고인에게 기한유예 요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단전조치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단전조치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무죄라고 볼 수 없다. 2. 차임이나 관리비를 단 1회도 연체한 적이 없는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16일 만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단전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무실 임대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에서 일방적으로 취한 단전조치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005도887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마) 파기환송 ◇후임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으나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가 직무수행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후임 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는데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고 하여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후임 이사에게는 직무수행권한이 없고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만이 직무수행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2006도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인정된 죄명:알선뇌물수수) (카) 상고기각 ◇자동차를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수뢰자가 그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뇌물로 제공되었다는 자동차는 리스차량으로 리스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분승낙서, 권리확인서 등 원하는 경우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리스계약상 리스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리스료 연체로 종료되어 리스회사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질적 처분권한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6도818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 (자) 상고기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의 안전점검 및 계도의무의 존재 시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부담하는 안전점검 및 계도의무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가 수요자와 액화석유가스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또는 계약을 체결한 직후만이 아니라 액화석유가스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면 그 계약이 해지되어 수요자가 소비설비를 철거할 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피고인이 소비설비의 철거를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직접 철거하라고 이야기하여 이사를 가는 자로 하여금 별다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중간밸브까지 떼어가게 하였다면 의무 위반이라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5두170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증여자의 수가 달라진 경우 과세처분의 동일성 여부(소극)◇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하므로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자의 증여세율을 산출하는바,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인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와 같이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져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2006두2435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마) 상고기각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등 청구권을 취득하려면 계속거주가 그 요건인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규칙 제54조 제2항의 주거이전비와 규칙 제55조 제2항의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다(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일 이후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이전에 화재로 거주하는 건물 부분 및 가재도구 등이 멸실되어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으로 이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허침해
사납금
관리처분계획
후유장해
한시장해
업무방해
후임이사
뇌물수수
액화석유가스
공익사업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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