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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모든 대리점에 통지할 의무 없다
[판결](단독) ‘티브로드 합병’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 받은 사실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는 합병 전 티브로드가 받을 공정위 제재도 승계하는 지위에 있지만, 합병 전 티브로드와 거래하지 않았던 대리점들에까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0누62299)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상품 등을 대리점에 공급하다 2020년 5월 동종 업체인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했다. 그런데 공정위는 같은 해 10월 "합병 전 티브로드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해 구입 강제 행위와 불이익 제공 행위 등을 했다"며 합병법인인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3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반발해 "시정명령 등 공정위 제재를 모두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티브로드가 자신이 판매하는 중국산 알뜰폰을 대리점들이 업무용 PDA로 구입하게 한 행위 등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4호 위반"이라며 "업무위탁계약 기간 중에 있는 대리점들에 대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종전 지급기준에 의할 때보다 20개 대리점에 총 18억여 원이 감소한 기본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도 불이익 제공행위로서 대리점법 제9조 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대리점들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하급심에서 패소했지만, 패소 판결 선고 이후에도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해 처분에 이르렀다"며 "대리점들이 SK브로드밴드의 내부 문서를 쉽게 확보할 수 없어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 결과만으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티브로드라고 하더라도 이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제재처분을 받을 지위를 승계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시정명령이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SK브로드밴드와 거래하는 모든 대리점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라는 명령과 관련해 흡수합병 당시 티브로드와 거래하지 않던 대리점이었지만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SK브로드밴드와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을 통지 상대방으로 한 통지명령 부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합병
대리점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이용경 기자
2022-01-13
민사일반
[판결] 한국GM 법인분할 '효력 정지'… 서울고법 "보통주 85%이상 찬성 필요"
법원이 연구개발(R&D) 법인 분할을 승인한 한국지엠(GM) 임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한국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2018라21299)에서 "한국GM이 지난 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효력 정지의 조건으로 △산업은행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걸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거나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GM의 R&D 법인 분리 절차는 일단 중단된다. 한국GM은 지난달 19일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R&D 법인을 분리하기로 했다. 당시 찬성 의결권 중 보통주의 수는 3억4400여만주로 한국GM의 보통주 총수 4억1500여만주의 82.9%에 해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분할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채무자의 권리·의무 일부를 이전하는 회사법적 행위"라며 "이는 한국GM 정관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의 대상으로 규정된 '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개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보통주 총수의 85%에 해당하는 3억5300여만주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 이뤄진 이 사건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GM의 R&D 법인 분할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기 위한 전 단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 등 법인분할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GM이 한국에서 철수할 사전정지 작업을 위해 이 같은 법인분리를 시도한다고 주장한다. 한국GM 노조는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3000명의 생존권을 빼앗아간 GM이 또 정부·노조·국민이 반대하는 법인분리를 획책하고 있다"며 "시설투자에 사용하라고 정부가 지원한 8100억원을 꿀꺽 삼키고 법인을 분리하겠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측은 "R&D 법인 설립은 글로벌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확보해 한국GM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KDB산업은행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한국지엠
손현수 기자
2018-11-2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비난 여지 크지만 세법상 납세자의 권리로 인정해야"
국민은행, '4천억대 법인세 소송' 2심서도 승소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해 부과된 4천억원대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국민은행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12일 국민은행이 "국민카드가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합병 후 회계처리해 손금으로 인정받은 것은 부당회계가 아니다"라며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3417)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손충당금이란 외상 매출금이나 대출금 등에서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장부상으로 처리하는 추산액을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카드의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은 부적절한 회계관리로 비난받을 여지가 크기는 하지만, 세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납세자의 선택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세법 제34조1항은 결산상 대손충당금의 적립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규정했다"며 "세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납세자가 세무상 유리한 방향으로 세법 규정을 적용해 세무 조정 및 신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고, 명시적인 조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은 더욱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2003년 카드사태로 총체적인 경제위기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은행들에게 계열 카드사를 재편해 조기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며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카드 사업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합병 전 국민카드의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민은행이 손금을 인정받는 것을 심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3년 9월 국민카드와의 흡수합병 과정에서 국민카드의 대손충당금 9320억원을 국민은행의 손금으로 회계처리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이후 세무당국이 '회사 손실을 과장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법인세 4118억원을 부과하자 2010년 6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국민카드
국민은행
법인세
합병
대손충당금
부당회계
중부세무서
대출금
손금불산입
이환춘 기자
2012-01-12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유예기간 실효된다 해석 못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 흡수합병… 여전히 중소기업으로 봐야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했더라도 여전히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소기업법 제2조3항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간은 유예기간으로 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6일 유명 게임업체 N사의 주주인 박모씨 등 5명이 서울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단806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에 중소기업 유예제도에 의한 유예기간을 허용하지 않는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9조1호는 중소기업이 주체가 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의 주체인 중소기업에게 유예기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반대로 이 규정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에게 기존에 부여된 유예기간이 실효되는 근거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지 합병결과의 규모에만 중점을 두고 조세평등의 원칙을 내세워 중소기업 유예 중에 있는 기업이 합병의 주체가 돼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까지 중소기업 유예가 실효된다고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N사와 같은 중소기업 유예 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한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에 대한 세율인 10%를 적용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1항은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유예기간
흡수합병
중소기업법
합병
임순현 기자
2011-12-1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합병되는 법인 지점의 임차건물 매수… 등록세 중과는 정당
회사를 흡수합병 하면서 합병되는 법인이 지점으로 쓰고 있던 임차건물을 제3자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투자증권(주)가 “지점을 그대로 인수했을 뿐 점포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소멸법인이 지점을 설치한지 5년이 지났으므로 등록세를 중과세 할 수 없다”며 서울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9432)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지방세법 제138조에 의하면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지점이 설치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이 영업양도인이 아닌 다른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까지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등록세 중과규정의 잠탈우려가 있다”며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일단 다른 제3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고 영업양도인으로 하여금 이를 임차해 일시 영업하게 하다가 영업양수와 동시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형식을 취하는 등의 잠탈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점 인수 후 11개월 가량 지난 후 임차해 쓰던 건물을 매수한 이번 사건도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종전의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그 지점을 소속만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하는 것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05년 동원증권을 흡수합병 하면서 동원증권이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건물 등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인수해 영업을 계속했다. 이후 영업을 계속해 오다가 11개월 이후 임차건물을 매수했고, 구청이 등록세를 중과세 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등록세중과세
한국투자증권(주)
흡수합병
동원증권
임차건물매수
엄자현 기자
2008-01-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법원
근로자가 취업규칙 입수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재판부, 사용자에 석명권 행사해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들어있는 피합병회사의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합병회사가 인계받아 보관하고 있을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입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측의 보관및 폐기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취업규칙에 대한 작성 ·보관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상대로 법관이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 그 결과에 따라 심리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4일 박모씨(44) 등 포항종합제철(주)의 퇴직자 3명이 포항제철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59873)에서 이같이 밝히고,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의 사유를 들어 입증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는 퇴직금 규정의 작성 및 보존의무가 있다며 더구나 제철판매(주)는 피고 회사의 계열회사이었으므로 흡수합병 당시 제철판매 측이 작성 ·보관 중이던 퇴직금 규정 등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인계받아 보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원고들이 퇴직금 규정을 입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피고 회사가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것인지, 취업규칙을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지를 밝혀야 한다며 피고회사에게 취업규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이의 폐기 또는 분실이 피고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심리한 후 그 결과에 대응해 입증책임분배법칙 ·자유심증주의 등 모든 증거법칙에 따라 원고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항제철 계열사인 제철판매(주) 근로자였던 박씨등은 1981년2월28일 포철이 제철판매를 흡수합병하자 회사측의 지시로 제철판매에 일괄사직서를 제출한 후 포철에 재입사해 근무해 오다 95년께 퇴직금을 받고 퇴사한 후 제철판매때부터 근속 기간을 계산하고, 당시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적용해 퇴직금을 더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었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제철판매의 퇴직금 산정기준은 포철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으며,포철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81년1월1일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누진율에서 근로자에 불리한 단순율로 개정했다.
퇴직금산정기준
취업규칙
피합병회사
입증방해
제철판매
포항제철
흡수합병
석명권
홍성규 기자
200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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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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