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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6대 대선 무효소 기각
대법원 특별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31일 주권찾기시민모임 공동대표 이기권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제16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2003수26)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2002년 12월 대선 이후 제기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 5건은 소취하 각하 기각 등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모가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눠주면서 모금활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중앙선관위가 모금활동 및 돼지저금통 제작.배포 중지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한 만큼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불법 정치자금 모금과 병풍관련 의혹, 기양건설관련 금품수수의혹 등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상호 비방과 근거 없는 폭로전을 벌이기는 했지만,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선고 과정에서 주권찾기시민모임 회원 등 방청객 40여명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재판이 끝난 뒤에도 재판결과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권찾기시민모임은 2003년 1월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후보 대선캠프의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방치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소송을 냈었다.
주권찾기시민모임
노무현후보
대선캠프
불법선거운동
이기권
노사모
정성윤 기자
2004-06-01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문성근 '희망돼지' 항소심,징역1년에 집행유예 2월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李光烈 부장판사)는 23일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상분배하고 지지서명을 받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배우 문성근(51)씨에 대한 항소심(2003노2429)에서 벌금4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망돼지 저금통에 기재돼 있는 문구와 당시 사회분위기 등을 종합해보면 문씨는 희망돼지 저금통을 일반시민에게 교부함으로써 노무현 후보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그의 청렴성과 개혁성을 홍보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며 “희망돼지 저금통은 노무현 후보를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사용된 물건이며 선거법 제90조 소정의 ‘기타의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씨가 대선 전날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노후보 지지 글을 올린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누구나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후보 등록 후부터 선거전날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선거전날 밤 11시50분께 지지 글을 게재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002년10월말부터 11월22일까지 노무현대통령후보의 후원금 모금용 ‘희망돼지 저금통’ 1만3천여개를 15차례에 걸쳐 무상배부하고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됐었다.
희망돼지
문성근
영화배우
노무현대통령후보
지지서명
오이석 기자
2004-03-23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희망돼지 저금통' 첫 유죄확정
지난 대선을 앞두고 ‘희망돼지 저금통’을 판매한 노무현 후보 지지자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유죄를 확정했다.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지 않고 양형부당만 상고이유로 삼는 바람에 대법원이 유죄이유를 설시하지 않아 선례로서의 가치는 크지 않지만, 첫 유죄확정이라는 의미에서 유사한 사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희망돼지 저금통을 판매해 공직선거법상 상징물판매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심모씨(39)에 대한 상고심(2003도6953) 선고공판에서 심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희망돼지 저금통의 유상판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 결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소속 정당의 견해만 믿고 법위반 여부에 대해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항소를 기각했었다. 심씨는 2002년11월 대선을 앞두고 의정부역 광장에서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특징과 선거공약을 담은 광고물 피켓을 게시하고, 희망돼지 저금통 40여개를 개당 2백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희망돼지
저금통
노무현
후보지지
사전선거운동
선거공약
정성윤 기자
2004-02-10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희망의 돼지저금통' 법원판결 엇갈려
지난 16대 대선에서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희망돼지 저금통’의 위법성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金秉云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노사모 회원4명이 희망돼지 저금통으로 모금 운동을 한 것에 대해 4일 무죄를 선고했다.(2003고합575) 하지만 문성근씨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와 오마이뉴스에 노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 20만원 가량의 희망티켓을 판매한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각각 4백만원, 50만원의 벌금형과 추징금 2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망돼지 저금통은 일반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돼지저금통 자체는 보통 개개인의 가정 등 일반 공중이 볼 수 없는 장소에 비치돼 돈을 모으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일 뿐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공중에게 표시되어 광고의 목적을 달성하는’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공선법 제90조의 광고물 배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희망돼지를 배부한 뒤 돼지저금통을 가져간 사람들로부터 추후에 회수를 위한 연락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 행위가 독자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공선법 제107조에서 금지하는 서명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전지법 등 지방의 5개 법원은 희망돼지 모금 운동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 2백만원~3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희망돼지를 이용해 모금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노사모 회원은 모두 47명으로 1심 선고를 받은 19명 중 14명이 유죄판결을, 문씨 등 5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희망돼지저금통
모금운동
노사모
정치자금
영화배우
문성근
김현주 기자
200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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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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