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히로뽕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자매에게 모두 유죄 판결
[판결] 처벌 피하려 동생 소변 낸 '마약 언니'… 검사결과 '양성 반응' 황당
지난해 12월 갑작스런 경찰의 출석 통보에 A씨(48·여)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1주일전 집에서 히로뽕 0.03g을 우유에 타서 투약했다. 10년 전 마약 복용 혐의로 실형을 산 전력도 있었다. A씨는 경찰이 본격 조사에 앞서 소변 검사를 먼저 하는 점을 기억해냈다. 정상인의 소변을 자기 것인 양 제출하면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게 분명했다. A씨는 경찰 출석 직전 동생 B(42·여)씨를 찾아가 "소변을 달라"고 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B씨는 언니를 위해 자신의 소변을 건넸다. 이후 경찰에 출석한 A씨는 "간이 검사를 위해 소변을 제출하라"는 경찰관의 지시를 받고 화장실에 들어간 뒤 동생 소변을 자신의 것인양 들고 나왔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지병 치료를 위해 동생 B씨가 복용하던 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A씨는 경찰관의 추궁에 결국 전후 사정을 실토했고, 자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만원, 동생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6고단270). 김 판사는 "B씨가 언니를 부탁을 받고 도와주려는 의도로 그랬지만, 자신의 소변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 언니가 증거조작을 하도록 방조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증거를 조작한 자매의 행동은 마약사범 단속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히로뽕
마약
마약수사
소변검사
마약복용
마약사범
위계
공무집행방해
신지민 기자
2016-04-04
형사일반
서울고법, 필로폰 밀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 대해 1심 파기하고 무죄 선고
서명·날인 없는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없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된 수사보고서에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참고인 진술에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98도2742)는 있지만 피고인 진술에 대한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중국에서 필로폰을 다기세트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던 임모(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09노68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필로폰을 압수할 당시 수사관들은 피고인을 체포하지도 않았고 필로폰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다"며 "증거로 제출된 검찰의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배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보고서에는 마약수사주사, 마약수사주사보의 기명날인만 돼 있고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수사관의 진술은 무려 10년 전의 사건에 관한 진술로서 피고인의 주장을 합리적 의심없이 배척하고 피고인이 다기세트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1999년3월 중국 청도에서 김모씨로부터 필로폰 256g이 숨겨진 다기세트를 건네받아 중국 민항기 편으로 입국해 공항에서 잠복수사를 하던 검찰 수사관과 정보원에게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임씨를 체포하지 않았다. 임씨는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며칠 뒤 재입국했으나 추가 범행이 적발되지 않아 중국으로 다시 출국했고 지난해 12월 귀국해 10년 만에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씨에게서 히로뽕을 넘겨받은 검찰 수사관의 수사보고서와 법정 진술을 주요 증거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필로폰
밀수입
수사보고서
서명
날인
증거능력
이환춘 기자
2009-07-13
형사일반
대법원, 목격자 범인식별 방법제시... 현 수사관행에 제동
용의자 한사람만 본 후 진술한 목격자 증언 신빙성 낮다 비슷한 여러사람 동시대면 시켜야
범죄 목격자가 용의자 한 명만을 단독으로 본 뒤에 한 범인식별 진술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수사기관이 목격자에게 여러 명을 용의자와 함께 제시하고 목격자가 이 중 한명을 지목하는 선진 외국과는 달리 한 명의 용의자와 대질시키거나 사진을 보여주고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현재의 수사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사기관은 이번에 대법원이 제시한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 확보기준에 맞도록 수사방식을 바꾸지 않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32)에 대한 상고심(☞2003도7033)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4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월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해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방식에 의한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러한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메스암페타민을 판매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참고인 정모씨의 진술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준수해야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암시가 주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정씨가 메스암페타민 구입 직전 핸드폰으로 수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인정되는 점 등 부가적인 사정을 보태어 보면 범인식별에 관한 정씨의 검찰진술은 그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2000년12월 부산수영동에서 정모씨로부터 4백만원을 받고 히로뽕 1백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4백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간의 기억력은 부정확한 면이 많고, 어떤 용의자가 범인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자가 아는 경우 목격자의 범인식별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선진외국들의 연구결과"라며 "향후 수사관행도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시행돼야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목격자
용의자
범인식별진술
인상착의
목격자진술
신빙성
정성윤 기자
2004-03-19
민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서울고법, '경찰수사결과 의한 것이라도 확인절차 거쳐야'…'수사기록에 없는 범행수법 등 잘못 방송'에 1천만원 지급 판결
TV 공개수배 프로 사실확인 책임있다
TV를 통해 피의자를 공개수배하는 프로그램의 명예훼손은 그 정도가 커 기존 피의사실공표의 경우보다 무거운 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14일 히로뽕 공급총책으로 잘못 묘사됐던 김모씨가 국가와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68046)에서 "피고들은 1천만원을 물어주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같이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통해 성명과 초상, 신상정보를 공개, 피의자를 수배하기 위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훼손이 용인될 정도로 피의사실범죄가 극히 중대하고 피의자의 조속한 검거가 요청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담당경찰관들의 수사와 검거를 위한 노력이 충분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BS도 경찰 수사결과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더한 확인절차없이 히로뽕 공급총책으로 묘사, 공개수배했고 수사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범행수법 등을 가장하여 극화한 방송을 한 이상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다른 범죄로 구속되어 있던 2000년2월, 자신들의 혐의를 줄여보려는 박모씨 등으로부터 자신들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사람으로 지목돼 KBS '공개수배 사건25시'에 '히로뽕판매총책'으로 묘사돼 공개수배되자 소송을 냈었다.
공개수배
명예훼손
피의사실공표
히로뽕공급총책
텔레비젼프로그램
박신애 기자
2002-08-1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