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가압류
검색한 결과
11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대법원 2023마6427 소송비용액확정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 ◇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구별하여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2941 판결,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 등 참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므로(대법원 2005. 4. 30. 자 2004마1055 결정,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 등 참조),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가 문제될 뿐 그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4. 8.자 2021마7301 결정 등 참조). 다만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구별하여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는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관련 본안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음. 신청인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관련 본안사건 제1심에서 승소한 다음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통해 피신청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대상사건 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됨.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상사건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한편 관련 본안사건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신청인이 승소함 ▶원심은, 신청인이 대상사건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하면서 소송대리인에게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관련 본안사건과 대상사건 진행 경위, 제출된 자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본안 관련사건과 별도로 대상사건에 대해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으로서는 대상사건 사건위임계약서의 작성 시기, 경위 등을 살펴보고, 관련 본안사건 소송위임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등으로 관련 본안사건과 별도로 대상사건에 관한 변호사보수 약정이 존재하는지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2023-11-10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8456 손해배상(기)
[제13민사부 2023. 8. 1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원고들(선순위 근저당권자)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임의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됨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임의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 임의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의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그 신청인에게 잠정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적극) 및 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은 가압류·가처분 등과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책임 아래 소명만으로 이루어지므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책임 법리와 마찬가지로 신청인에게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잠정처분으로 인해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다만 근저당권이 원인무효로서 말소사유가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고의·과실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 -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진 경위와 대상, 해당 판단 요소들의 사실적·법률적 성격, 판단의 난이도, 당사자의 인식과 검토 여부 등 관여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대법원 2020다24293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당한 잠정처분 집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대상 사안에서는 임의경매절차 정지의 잠정처분에 관한 피고(신청인)의 귀책사유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다만, 손해배상책임 제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잠정처분 신청 전후 경위와 피고의 과실의 태양·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함 (원고일부승)
임의경매절차
근저당권
보전처분
2023-10-18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948(본소), 2046955(반소), 2046962(반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등
[제21민사부 2023. 5.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A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고, 그 후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A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등을 각자 발령받아 A회사에 압류명령 송달이 이루어졌음. A회사는 민법 제498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액을 공탁하였음 -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고, 피고 1, 3은 반소로써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및 채권양도 통지)을 구함. 별소로, 피고 2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권양도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 쟁점 본소 청구권원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반소가 제기되고 반소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판단 -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에 앞서 이루어졌음 - 원고와 피고 1, 3 사이에서,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원고의 피고 1, 3에 대한 본소 인용),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채권을 양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원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함(피고 1, 3의 반소 인용).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으나, 이미 본소 청구권원의 기초가 되는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피고 2에 대한 본소 기각)
공탁금출급청구권
사해행위
채권양도
2023-07-08
민사소송·집행
서울고등법원 2022라20952 소송비용액확정
2022라20952 소송비용액확정 [제50민사부 2023. 2. 8. 결정] <항고, 소송비용> □ 사안의 개요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에 주식매매대금과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면서, 우리나라 법원에는 예탁유가증권지분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음. 국제중재재판소는 위 주식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중재판정을 하였고, 신청인은 가압류취소결정(‘대상사건’)을 받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대상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였는데, 사법보좌관은 성공보수금을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일응 인정한 뒤 보수규칙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제1심법원은 착수금 300만 원 외에 사후에 약정한 성공보수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음 □ 쟁점 - 의뢰인과 법무법인 사이의 사건위임계약의 내용에, 성공보수금을 ‘승소 확정 후 협의’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승소 후 성공보수금을 추후 약정한 경우, 추후에 약정한 성공보수금 부분까지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 판단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까지 포함되기는 함(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참조) -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수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라고 하더라도 보수계약에 의하여 그 액수가 특정되어 있거나 최소한 사후에라도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어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사후 약정한 성공보수는 보수규칙에 따른 최대치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특약한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산입된다고 볼 수 없음 (항고기각)
소송비용액
성공보수금
2023-04-19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로129 추징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2022로129 추징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제20형사부 2023. 1. 4. 결정] <항고> □ 사안의 개요 - 검사는 2022. 8.경 피고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하고(‘본안 사건’), 2022. 10.경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에 의하여 추징보전청구를 함(‘추징보전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12.경 본안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86,415,000원의 추징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날 추징보전 사건에서 가납명령에 따라 추징금 상당액의 납부를 즉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으니 추징재판 집행의 불능 등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함(‘원심 결정’) □ 쟁점 - 추징보전청구 사건에서 추징재판 집행의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의 염려가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명령으로 인하여 당연히 상실되는지(소극) □ 판단 - 검사는 추징보전명령의 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추징보전명령을 집행할 수 있고(마약거래방지법 제54조 제1항, 제2항), 그 집행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함(같은 조 제3항). 마약거래방지법이 추징보전명령을 가압류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게 한 취지는 집행의 밀행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음. - 검사는 가납명령이 있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말 또는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에 따라 납부를 명해야 하고(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8조),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따라 납부를 독촉해야 하므로(같은 규칙 제29조), 형사소송법 제334조의 가납판결의 ‘즉시’ 집행 조항은 즉시의 집행개시를 허용하는 데에 그치고, 즉시의 압류까지 보장하지는 못함. 그런데 피고인이 압류 전에 재산을 서둘러 처분하거나 은닉하려고 마음먹을 경우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나 방법은 없음 - 마약거래방지법상 추징보전명령과 형사소송법상 가납판결의 위와 같은 집행절차상 차이를 고려하면, 법원이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는 사정만을 들어 추징보전의 필요를 부정해서는 아니 됨 - 검사의 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추징보전을 명함 (항고인용)
추징보전
마약
추징금
2023-02-27
민사일반
대여금
◇ 상인이 영업폐지과정에서 한 청산사무나 잔무처리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또한 상인이 기본적 영업활동을 종료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청산사무나 잔무처리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청산사무나 잔무처리 행위 역시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다. ☞ 피고들이 폐업신고로 상인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고 민사시효를 적용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대하여, 피고들이 폐업신고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는 유체동산 가압류에 대한 대응 및 폐업에 따른 청산사무 또는 잔무를 처리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을 이유로 파기한 사안임.
상법
채권
상행위
상인
대여금
2021-12-27
민사일반
배당이의
◇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1순위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다음 위 1순위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은 경우, 가압류 결정의 효력 ◇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본문).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42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때까지는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민법 제1022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1041조),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이 상속인의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참조),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을 때까지 민법 제1022조에 따른 상속재산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상속인은 아직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잠정적으로나마 피상속인의 재산을 당연 취득하고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채권자는 그 기간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그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상속채권자는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원고(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를 한 채무자의 1순위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다음 위 1순위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은 사안임. ☞ 원심은, 상속포기에 소급효가 있으므로 가압류 결정 후 1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된 이상 1순위상속인은 집행채무자적격을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보아 위 가압류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상속인은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잠정적으로나마 피상속인의 재산을 당연 취득하고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채권자는 그 기간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고, 그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함.
민법
배당이의
상속
상속포기
상속인
2021-09-29
민사일반
배당이의
◇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반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 3, 4호).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채무자가 피고에게 사해행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을 양도함. 이후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임. ☞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배당된 전액을 원고에게 다시 배당하라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9/10 지분에 관한 매각대금만 배당받을 수 있을 뿐 제3자 소유의 1/10 지분에 관한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배당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원심은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함.
채권자
배당이의
배당
근저당권
민사집행법
2021-07-09
민사일반
사해행위취소
◇ 1.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등 그 법적 성격의 판단 방법 ◇ ◇ 2.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그런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약벌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교섭 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등 참조). 2.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의무의 강제를 통해 얻는 채권자의 이익,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위약금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 참조). ☞ 甲과 그 하도급업자인 원고가 공사대금을 6억112만797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면서, 甲이 원고와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조정에 응하여 원고가 그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로 인한 배당금 9346만2500원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대신, 원고가 수령한 배당금 중 2500만원을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변제에 충당하지 않고 甲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위 약정을 위반한 경우 甲은 정산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원고는 甲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액 전액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안임. ☞ 대법원은 원고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같으므로 위 특약은 위약금 약정에 해당하고, 위약금으로 정한 6억112만7970원이 원래 채무액 2500만원의 20배를 초과하는데, 이는 위약금 약정의 경위나 甲이 2500만원을 실제 지급받음으로써 얻었을 이익이나 이를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었을 손해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과다하다고 보이는데, 원심은 위약금 약정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지는 않은지에 관해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가 2500만원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전액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위약금
손해배상
민법
채무불이행
2020-11-26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경우,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 제3자의 채권침해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때의 채권회수 가능성은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과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액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고, 불법행위 당시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는 채권자가 종국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교대상이 되는 채무자 부담의 채무에 포함되며, 더 나아가 비교대상 채무에 해당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피고 1, 3이 2011. 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채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 1 명의로 신용카드거래를 하게 하는 수법으로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을 116억 원만큼 감소시키고, 피고 2는 그중 2012. 2. 2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을 58억 원만큼 감소시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3. 3. 31.을 기준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우선변제력을 가진 채권(국세 및 지방세 채권, 4대 보험 관련 채권) 등의 합산액을 앞서 본 책임재산의 감소분(116억 원 또는 58억 원)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준일인 2013. 3. 31.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을 가진 일반채권자들이 원고와 서로 경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와 채무자 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은 각자의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각 채권을 회수하였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판시 계산과정에 따라 원고가 회수할 수 있었던 채권액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임.
재산은닉
채권
채무
2019-05-16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