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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사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에게 7000여만원을 뜯어낸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년 11월 수원지법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년 9월 가석방돼 2020년 11월 가석방기간을 경과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9월 ○○시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즐팅'에 접속해 피해자 B씨에게 여자 행세를 하며 "내 이름은 김○○이고 집을 나와서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 아버지에게 맞아서 찜질방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여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해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가 된 것처럼 대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년 11월 피해자에게 "피씨방, 찜질방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일을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년 5월까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거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총 222회에 걸쳐 합계 7772만3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방식의 사기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악의적인 사기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금의 합계가 7772만원에 이르며,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사회 적응 기반이 부족한 점에 비춰 볼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 무분별하게 반복적으로 금품을 보낸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해 선고형을 정한다.
사기
채팅
갈취
2021-09-30
형사일반
형사 울산지법 2021. 4. 16. 선고 2021고단594
주거침입미수, 협박
층간소음 갈등 끝에 자해 후 위층 주민을 위협한 피고인에게,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가.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위층인 E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위층의 거주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년 2월 14일 22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 및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던 식칼로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을 그어 자해한 뒤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들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오른손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오른손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야 XX X새끼야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 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교도소 출소 후 채 2달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상해 등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야간에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오른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하는 등 고성을 지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두려움과 공포를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 평온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협박
층간소음
주거침입
2021-05-20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의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26, 89감도198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9862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강도죄 및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특수절도 2회, 특수절도미수 1회를 범하였다”는 취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과 원심이 모두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한 사건에서,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기존 전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절도죄
강도죄
2020-03-12
형사일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외에 형법상의 폭력범죄가 포함되는지◇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2. 종래에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법정형만 상향한 것은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고, 2015. 9. 14.에도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 2015헌가3, 9, 14, 18, 20, 21, 25(병합) 결정].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위헌결정 대상조항 및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을 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상습폭행 등 상습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과, 흉기휴대폭행 등 특수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 삭제하고, 이러한 삭제에 따라 공동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과 누범 가중처벌 규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3조 제4항을 정비하는 것이었고, 이로써 기존의 집단 또는 상습 및 특수폭력범죄 등은 기본법인 형법의 각 해당 조항으로만 처벌될 뿐 더 이상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집단 또는 상습 및 특수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률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러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는 대상범죄인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비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3. 이러한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폭력행위처벌법의 개정경위와 내용,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입법취지와 문언의 체계,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성격과 성립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라고 함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4. 한편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381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87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439 판결 등 참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323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86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과일의 상태에 대해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사용하던 칼을 빼앗으려다가 여의치 않자 자신의 집에서 과도를 들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온 사안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할 뿐, 형법에 규정된 폭력범죄는 포함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한 사례
폭력행위처벌법
폭력
가중처벌
2017-09-27
1.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1. 헌법재판소는,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그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이라는 구성요건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6. 4. 27. 2005헌바36).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 중 ‘위험한 물건’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휴대하여’는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경우가 ‘휴대하여’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대법원도 ‘휴대하여’의 의미를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휴대하여’라는 구성요건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제369조(특수손괴)(이하 모두 합하여 ‘형법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험한 물건’에는 ‘흉기’가 포함된다고 보거나, ‘위험한 물건’과 ‘흉기’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심판대상조항 역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흉기’도 ‘위험한 물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인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와 형법조항들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그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형법조항들과 똑같은 내용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징역형의 하한을 1년으로 올리고, 벌금형을 제외하고 있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하는 경우, 검사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하나, 형법조항들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위 두 조항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징역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최대 6배에 이르는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전혀 없이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으므로,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법집행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백을 유도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형법조항들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재판관 1인의 보충의견의 요지] 심판대상조항 이외에도 폭처법에는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조항들이 상당수 있는바, 그와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거나 헌법소원이 청구될 경우 선례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첫째, 상습, 공동, 집단·흉기휴대 폭력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3조 제1항, 제3항의 내용은 형법에 흡수하되, 폭처법에서는 위 조항들의 행위주체를 폭처법 제4조에 규정된 폭력범죄단체의 구성원들로 한정하여 이들이 행한 상습, 공동, 흉기휴대 등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둘째, 누범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폭처법 제2조 제3항 및 제3조 제4항, 폭력범죄단체 등의 구성·가입·구성원 활동·지원 행위 등을 처벌하는 폭처법 제4조 및 제5조는 폭처법에 존치시키며, 셋째, 보복범죄 및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제5조의9 및 제5조의10은 폭처법에 편입시키는 등, 조직폭력사범 등의 폭행?협박 등 죄의 처벌에 소홀함이 없도록 형법과 폭처법을 합리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입법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5-10-02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피고인에게 징역4월형을 선고한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년 5월 23일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년 6월 6일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0년 8월 10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0년 8월 13일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오던 중, 2014년 10월 14일 오전 1시30분경 청주시에서 발목에 부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스트랩을 훼손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발목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후 그대로 잠을 자다가 적발되는 등 도주하거나 다른 범행을 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국민 보호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5년 4월 2일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과 지난 4년여 부착명령 이행기간 동안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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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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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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