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2013년 1월 결혼식을 올렸다. 피고는 공동 피고인 모친의 명의로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연애기간 동안 원고에게 학원 명의로 차량을 선물하는 등 돈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의 부친이 사망 전 부산에서 재력가로 알려져 있었기에 원고는 피고 집안의 경제력이 상당하다고 믿었다. 결혼 예물로 원고는 피고에게 모피코트 등 명품 옷과 악어가방 등을 선물하고 예단비로 2000만원 및 은수저 10세트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에게는 원고 어머니가 준 3500만원으로 명품 시계 2개를 선물하는 한편 턱시도와 코트 등 명품 의류와 반지 등을 선물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모피 값으로 900만원 및 함 속에 넣을 옷값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1캐럿 다이어반지를 교부하였으며 3400만원 상당 명품 시계를 선물하기로 약속하면서 함 속에 시계사진을 오려서 보냈다. 나아가 원고는 혼수품으로 가구, 가전, 주방제품 등을 구입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가 마련한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도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대마초 흡연 등에 관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대마초 전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피고들에게 진위를 확인하며 결혼을 망설였으나 지나간 일이라며 원고를 안심시켰다. 원고는 2013년 1월 병원에 입원하였고 퇴원 후에도 친정 집에 머무르며 몸조리를 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의 대마초 전력을 알게 된 원고 어머니는 원고와 피고에게 헤어지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어미니를 만나 설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다시 살아보기로 하였다. 피고는 결혼 전부터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난폭한 언행을 하였는데 결혼 후에도 원고가 원하지 않는 부부관계를 강요하며 난폭한 언행을 계속하여 원고를 힘들게 하였다. 이에 원고 어머니가 피고를 불러 나무라자 피고는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결혼 전부터 공동 피고인 모친과 돈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결혼 후 학원의 운영을 방만히 하여 경영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켰으며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고 어머니와 언니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았고, 피고는 공동 피고인 모친으로부터 학원의 일부 경비, 차량 리스료, 아파트 관리비 등을 지원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난폭한 언행으로 부부관계를 강요하는 등 원고를 폭력적으로 대하고 학원 운영을 방만히 하여 가계 부담을 악화시켰으며, 위 피고의 대마초 전력을 알고서도 결혼한 원고를 배반하고 또다시 대마초를 흡연하여 원고의 신뢰를 저버렸다. 또 공동 피고인 모친은 원고와 피고의 결혼에 많이 개입한 점, 원고에게 고가의 예물과 예단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들 집안을 상당한 재력가로 알고 있던 원고로부터 고가의 예물을 받고 이에 명품시계를 선물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후 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피고가 학원을 운영하는 것 외에 다른 직업이 없었으므로 학원운영이 원고와의 혼인생활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됨에도 일방적으로 처분해 피고의 가계 부담을 심화시켰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린 후 10개월 남짓 동거하면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사실혼관계를 형성하고 상당한 기간 이를 지속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사실혼관계의 파탄을 초래하였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예단, 예물은 피고들의 소유로 귀속됐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반환 내지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