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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스포츠학원의 학원등록신청서를 반려한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
댄스스포츠 학원의 설립·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인정사실, 관련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학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오로지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학원법은 사인이 학습자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체육시설법과 학원법은 입법목적과 규제의 평면이 다르다. (2) ‘댄스’라는 신체활동 분야의 경우 댄스의 종류에 의하여 체육시설법과 학원법의 규율 대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1999년 3월 31일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되었으나 기본적으로 학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예능’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3) 2011년 10월 25일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현행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 중 하나로 ‘댄스’ 항목을 추가하면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6조 제7호는 무도학원업의 범위를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학원법에 따른 학원’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도 학원법에 따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학원의 설립·운영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댄스스포츠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점차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학습하여 즐기고 경연하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을 모두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학습하고 연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충족하여 줄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경우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2016-06-10
해당 건물 부분의 건축법상 용도가 당초에는 판매ㆍ근린생활시설임에도 임차인이 무단으로 해당건물을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건물의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장은 그 안에서 하는 무도(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 등의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130 판결 참조), 콜라텍을 유료로 무도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로서 위락시설인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해당건물을 임차한 후 건축법에 위반하여 콜라텍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건물의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건축법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건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어, 해당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 2011. 10. 14. 선고 2010누5600 판결(확정)과 비슷한 취지의 수원지방법원 2009. 11. 11. 선고 2009구합6651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5. 19. 선고 2009누39904 판결로 항소기각,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10877 판결로 상고기각 되어 확정됨)이 있다.
2012-04-10
(헌재)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이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 위헌확인
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의 유흥주점 영업행위 중 “무도장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행위”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한하는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이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기준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위 기준의 입법목적은 국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과소비, 사치, 향락분위기 등의 재발을 막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이 인정되고, 무도영업행위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위 기준에 의한 직업행사의 자유의 제한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 기준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기준은 주간무도영업행위를 하는 모든 유흥주점업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비단 카바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실제로 카바레의 영업행위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간무도영업행위로 인한 폐해를 고려한 것으로서 청구인을 비롯한 카바레영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관광특구의 카바레영업자의 주간무도영업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청구인을 비롯한 관광특구 이외의 지역의 카바레영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00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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