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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 전문 체인업체 '본죽'과 '본앤본'의 상표가 혼동될 우려가 없어 '본앤본'을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안.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둘 이상 문자의 조합으로 이뤄진 결합서비스표는 전체 문자에 의해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독립해 식별력을 가지는 일부만으로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을 떼어내 유사성 여부를 판단한다. 본아이에프는 '본' 부분이 영업표장의 요체라고 주장하지만, '본죽', '본비빔밥'의 '본' 부분은 1개 음절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어서 전체 문자를 관찰해 유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본죽', '본비빔밥'의 '본' 부분과 '본앤본'의 '본' 부분이 동일해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양 표장 사이에 외관은 물론이고 호칭이나 청감상의 차이가 작지 않다. 동일 음절인 '본'은 독자적으로 다른 개념과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줄 우려가 없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안대용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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