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마약 범죄에 대하여 자백한 피고인에 대하여 2심에서 위 마약 범죄의 증거물은 전혀 별개의 범죄사실에 기하여 발부된 관련성 없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하여 취득한 위법한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바, 그와 같은 자백을 보강할 증거는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소변검사시인서, 현장사진, 각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가 존재한다.
그런데 그 보강증거와 관하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간에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산지방법원 2019년 10월 16일자 압수수색영장(이하 ‘제1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 및 울산지방법원 2019년 12월 10일자 압수수색영장(이하 ‘제2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에 따라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과 이에 대한 마약감정서 등은 위 각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 없다.
1) 2019년 11월 12일자 및 2019년 11월 16일자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제1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9년 4월 초순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이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년 11월 12일 오후 3시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우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9년 11월 16일 오후 4시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요구르트 병에 넣고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제1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동종범죄로 보이기는 하나,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일자가 다를 경우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하는데, 제1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그 범행일시, 장소, 투약방법, 투약량이 모두 다르므로, 단지 동종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2020년 1월 14일자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제2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9년 6월 26일 오후 12시경 울산 중구 모 병원 7층 709호 내에서 이 전 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0.1g을 자신이 맞고있던 링겔에 넣어 희석한 후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전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을 각 0.1g씩 일회용 주사기 5점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총 0.5g을 소지하였다’는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년 1월 14일 오후3시경 울산 중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우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제2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일부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동종범죄이기는 하나, 그 범행일시, 장소, 투약방법, 투약량이 모두 다르고, 제2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에는 필로폰 소지의 점도 기재되어 있는 반면, 필로폰 소지에 관하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단지 동종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