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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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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0년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1991. 1. 1.부터 그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소멸시키도록 한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 부칙 제2조 중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거나 재산권 보장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구 민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
1.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폐지한 것은, 계모자관계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로써 모자관계를 의제하여 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가부장적 제도의 산물로서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근거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는 입양신고로써 친생자관계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가족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상호 부양의무가 인정되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미성년인 계자의 가족생활에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관한 기본권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계자의 친부와 계모의 혼인의사를 일률적으로 계자에 대한 입양 또는 그 대리의 의사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족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전래의 가족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므로 가족제도의 보장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된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의 계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관계에서 이후 계모 등의 사망으로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그 상속에 대한 기대가 구체적이지 않고, 일률적으로 상속제도를 정비할 공익이 커서 현저히 자의적인 입법형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양친자관계 당사자와 계모자관계 당사자는 평등이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모의 사망 시점에 따라 계자의 상속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상의 차이에 불과하며, 이를 법률적 차별로 보더라도 합리적인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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