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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장해급여 지급사유 발생 후 장해급여 청구 전에 사망하여 유족이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결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57조, 제81조 등의 문언?체계?취지 등에 더하여, 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해급여의 청구를 받은 공단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인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에는 ‘장해등급의 결정’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2조부터 제39조에서 정밀진단 등 진폐증의 판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9조에서 “공단은 제37조 제1항에 따라 정밀진단 결과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증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의 필요성 및 장해 정도를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법령상 위임의 근거 없이 공단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및 내용 등을 결정함에 있어 내부적인 절차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공단으로서는, 장해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도 아울러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보험급여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근로자가 2010. 10. 12. 진폐증 등으로 사망한 후(이하 ‘망인’), 망인의 자녀인 A가 2011. 1. 피고에 대하여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진폐증에 걸렸고, 그 증상이 사망 전에 고정되어 최소한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망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가 A에게 ‘망인이 진폐정밀검진 등을 통해 장해판정을 받지 않아 망인에게 지급할 장해급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할 미지급 보험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심은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망인의 장해 존부와 장해등급에 대한 결정을 먼저 받은 다음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파기환송한 사안
2016-10-04
24년간 진폐증으로 고통받다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망인은 1994년10월28일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이래 사망시까지 약 24년 동안 진폐증에 수반되는 기관지염이나 폐렴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진폐증은 기본적으로 비가역적인 질병으로서 회복가능성이 낮고 망인 역시 전신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왔던 점, 우울증이 진폐증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증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진폐증에서 호발하는 증상이고, 만성폐쇄성폐질환에는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학적 견해가 존재하는 바, 망인은 사망 무렵 이미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상태에 있었던 점, 망인은 2006년6월29일부터 2008년6월3일까지 우울증, 불면증, 불안감, 자살사고 등을 이유로 정신과치료를 받아 왔고, 진폐증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감, 사회 적응의 어려움 등이 망인의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 점, 진폐증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이외에 달리 망인에게 자살의 원인이 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자살 당시 67세 남짓 정도된 망인에게 영향을 주어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입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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