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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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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의료사고
대법원 2020다217533 손해배상(의)
[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 ◇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기초하여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 허리통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원고 A에 대하여 전공의 C가 요추 MRI 검사 등을 시행한 다음 상당량의 척추 경막외 혈종이 확인됨에도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으로만 진단한 후 원고 A의 자택 인근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를 하였고, 이후 원고 A는 마미증후군 등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병원으로 재전원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대법원은, 당시 전공의 C가 원고 A의 요추 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만약 이를 진단하지 못하였다면 당시의 보존적 치료가 적절한 조치였는지, 진단을 하였더라도 전원조치 시 원고 A와 보호자에게 경막외 혈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또는 설명하였는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원고 A의 하지마비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심리하여 주의의무 위반여부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의료사고
병원
진료상주의의무
오진
2023-07-15
민사일반
의료사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0919 손해배상(의)
[제9민사부 2023. 4. 13. 선고] <의료> □ 사안의 개요 - 미성년자인 원고(당시 17세 11개월 30일)는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 필러 주입술을 받음. 해당 필러 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음. 원고는 ‘피부괴사 등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함. 그 후 원고는 우안 실명, 우안 사시 등의 장해 진단을 받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함 □ 쟁점 - 미성년자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물질을 이용하여 코 필러 주입술을 시행한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적극), 이러한 수술이 현재 의료계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달리 볼 수 있는지(소극). - 수술동의서에 시력상실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후유증인 시력손상 부작용과 관련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본건 필러 주입술 시행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함 ① 본건 필러 물질은 미성년자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성형용 필러의 허가 기준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을 금지한다는 주의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제조허가가 이루어짐 ② 위 허가 기준 등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우리나라의 기준을 따르는 것임. 원고는 본건 필러 주입술 당시 17세 11개월 30일로서 미성년자임이 분명함(민법상 19세로 성년에 이르므로, 성년에 아주 근접한 연령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③ 미성년자를 상대로 본건 필러 주입술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거나, 이전의 시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시술상 주의사항을 다르게 보기 어려움. 오히려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도 시술상 주의사항은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시력 손상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에도 해당함 ① 성형용 필러의 사용으로 인한 실명 사례에 관하여 언론 보도가 있었더라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자료에는 성형수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한 홍보성 자료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원고가 자신의 건강에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거나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②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 경우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됨. (원고일부승)
미성년자
성형
의료사고
설명의무
2023-07-02
민사일반
의료사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8564 손해배상(의)
2021나2018564 손해배상(의) [제9민사부 2023. 3. 30. 선고] <의료> □ 사안 개요 - 원고는 무릎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공용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피고 측은 TCD(경두개 초음파 도플러) 검사 등을 시행함. 퇴원한 후 약 1주일 뒤 원고는 두통 등을 호소하며 타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경막하 출혈 진단 하에 개두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인지장애 등 증상이 나타났고 약 6개월 후 정신장애(‘이 사건 후유장애’)를 진단받음 - 1심은, 피고 병원의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나 추가검사를 하거나 정밀진단이 가능한 타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지 않아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향후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항소심에서는 개호비의 인정 범위가 주로 다투어짐 □ 쟁점 - 손해배상의 존부, 개호비 인정의 범위 □ 판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책임비율(40%)에 관하여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함 - 항소심에서 원고의 신체감정(정신과)이 다시 이루어졌고(동일 의사에 의함),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향후 원고에게 1일 4시간의 개호만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기왕 개호비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음) ① 신체감정의의 의견이 달라진 정도와 그 내용, 피고 제출의 동영상에 드러난 원고의 모습[일반 공중이 다수 이용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밀착’ 보조가 없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는 동안 혼자 물건을 고르는 정도의 행동은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시개호 대상으로서 1일 8시간의 개호를 필요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그러나 원고 개호의 필요성 자체는 여전히 인정되고, 당초 원고에 대하여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 객관적인 검사 결과, 입원기간 동안 병동에서 보인 생활 모습, 임상적 진단 등이 유의미하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상대방인 피고가 선별적으로 제출한 짧은 영상자료에 드러난 단편적 변화에만 주목하여 개호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음 ③ 무엇보다 원고가 겪고 있는 후유증이 정신과적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신체감정의의 의견 또한 원고에 대하여 일정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점은 여전히 인정하는 취지로 이해됨. (원고일부승)
보호의무
병원
개호비
2023-05-24
민사일반
의료사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9127 손해배상(의)
2020나2049127 손해배상(의) [제17-2민사부 2022. 9. 29. 선고] <의료> □ 사안 개요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신경인성 통증 등의 증상이 있어 위 수술을 시행한 의사와 소속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쟁점 수술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소극)와 그로 인하여 환자의 척수신경이 손상되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횡단면 추궁판 절제술이 시행된 부위와 척수를 싸고 있는 경막 사이의 거리는 2~10㎜가량으로서 비교적 가까운 편이지만, 그 시행 과정에서 계속하여 실시된 운동유발전위검사(MEP monitoring)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고, 횡단면 추궁판 절제술 과정이나 그 직후에 직접적인 신경학적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늑골 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MEP 신호강도가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으나, 이를 극심한 신경자극에 해당한다거나 신경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행 부위가 척수신경의 손상을 일으키기 어려울 정도로 척추로부터 떨어져 있음 - 추궁판 절제술과 늑골 절제술이 시행되면 고착된 척추 만곡의 구조에 가동성이 생기고,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척추 측만증을 교정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척수의 압박 또는 신연에 의하여 척수손상이 발생될 수 있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손상에 해당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술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환자의 척수신경이 손상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의료
의료과실
수술
2022-11-07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의사가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호소하며 내원한 환자에게 심근병증에 대한 주요검사를 실시하거나이를 위한 해당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고려함이 없이 부정맥을 유발하여 심근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처방하기에 부적절한 약제를 처방한 경우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인정한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의료과실 피고는 망인이 4개월 전부터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G병원에서 실시한 심전도검사에서 심근허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보일뿐만 아니라 피고 의원에서 실시한 흉부방사선검사상 우심실 및우심방 비대의 소견이 관찰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심전도, 심초음파검사 등 주요 검사나그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해당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고려함이없이 망인에게 부정맥을 유발하여 심근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처방하기에 부적절한 센시발정을 처방하였다. 그러므로 피고가 망인을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처방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없으므로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진료및 처방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 나. 인과관계의 존부 망인은 피고 의원을 방문한 날오후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G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추정 사인도 심실세동, 심부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비록 망인이 수개월 전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앓아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고 의원을 스스로 방문하여 자신의 증상을 설명할 수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 의원을방문한 때로부터 수 시간 내에사망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피고가 심근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투약하기에는 부적절한센시발정을 투약한 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도 피고가심장에 이상이 있었던 망인에게센시발정을 처방하여 망인이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 유발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으며 달리 피고의약제처방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증거도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사망과 피고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 사망의 주요 원인은수개월 전부터 앓아온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유발한 질환이었고 망인이 피고 의원을 방문할당시에는 30m도 걷기 힘들 정도로 그 증상이 악화되었던 점, 상급병원인 G병원에서도 망인의위 호흡곤란 증상을 유발한 질환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가 배상하여야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30%로 제한한다.
의사
의료과실
의료기관
2018-05-23
의료사고
용역비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환자의 병원에 대한 치료비 청구가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의료사고를 유발한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환자가 특정 시점 이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를 종전 소송에서 충분히 청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를 청구하였더라면 그 청구가 적극적 손해의 일부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졌을 것임에도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해당 향후치료비 청구를 누락한 결과, 환자가 이를 별도의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해당 청구를 누락한 것이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병원에 계속 입원 중인 상태에서 그 병원을 상대로 3번에 걸쳐 치료비와 일실수익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였는데, 2차 소송에서 2013년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별도의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2차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3차 의료소송이 확정되자, 병원이 피해자를 상대로 2013년 이후에 발생한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2013년 이후 발생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청구권이 실체법상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과실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를 치료하는 것은 여전히 병원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2차 의료소송에서 모두 전보되었다고 보아 의료과실 있는 병원의 진료비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의료사고
병원
환자
치료비
소송법
2018-05-04
의료사고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손해배상(의)
먼저, 원고들은 망인의 보호자로서 망인에 대한 수술시 부위마취에만 동의하고 전신마취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 내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신마취하에 위 동정맥루 수술을 하는 바람에 그 후유증으로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위 수술 당일 수술실에서 전신마취에 관하여 망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고들 주장은 당시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망인의 과거 전력을 이유로 전신마취가 아닌 부위마취를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 남○○이 망인의 보호자로서 서명, 날인한 마취동의서에 '수술 준비 또는 수술 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마취 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 당일 망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부분마취만으로는 수술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신마취로 마취방법을 변경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전신마취를 시행한 것을 두고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위 수술 당일 회복실 퇴실 이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신마취로 인해 폐렴이 야기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달리 말해, 위 전신마취와 망인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과실
주의의무
의료행위
마취
수술
손해배상
의사
2017-08-16
의료사고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후 실제 이송할 때까지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았고, 다른 병원의 의료진에게도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아니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의)
1)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의사는 전원 받는 병원 의료진이 적시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환자의 주요 증상 및 징후, 시행한 검사의 결과 및 기초진단명, 시행한 응급처치의 내용 및 응급처치 전후의 환자상태, 전원의 이유, 필요한 응급검사 및 응급처치, 긴급성의 정도 등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제공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 참조), 특히 환자가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인 경우에는 전원받는 병원이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6. 24.선고 2005다1671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 병원이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조◇◇에게 망인을 C병원 내지 D병원으로 전원시킬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 조◇◇이 희망하여 B병원으로 전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병원에서 촬영한 뇌CT결과 망인은 외상성 뇌출혈로 혈종이 증가하고 정중선 편위가 나타난 상태여서 피고 병원으로서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던 점, ② 전원을 결정한 시점과 망인이 B병원으로 이송을 간 시점에는 약 45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망인의 상태 악화로 전원 후 바로 응급 개두술을 시행하여야 할 개연성도 있었던 점, ③ 실제 망인을 이송받은 B병원은 같은 날 02시 10분경 뇌CT촬영을 하여,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02시27분경 피고 병원으로 다시 전원할 것을 결정한 점, ④ 전원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B병원 의료진과 연락을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B병원에 알리거나 위 병원에서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B병원이 망인의 전원 후 약 70분만에 피고 병원으로 다시 전원한 점에 비추어 위 병원에서의 응급수술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이고, B병원도 망인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되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 병원으로 다시 전원하겠다는 의도로 망인의 전원을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도 다른 환자에 대한 응급수술이 진행되는 등의 사정상 망인을 수용하기 어려워 전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어려운 B병원으로의 전원은 위 주장과도 어긋나는 점, ⑥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조◇◇이 전원할 병원으로 B병원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원고 조◇◇은 망인이 응급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이 망인을 2014년 7월 23일 01시 40분경 B병원으로 이송하면서, B병원 의료진에게 망인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B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적정한 치료를 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에는 전원과 관련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
응급환자
읍급처치
과실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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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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