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가입비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채무부존재확인등
◇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회원들에게 부과한 회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소극) ◇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공과금, 물가인상 기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클럽시설 이용의 대가인 회비를 임의 조절할 수 있도록 클럽규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일단 회비의 인상 여부 및 그 인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설주체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시설주체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회비에 관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고는 해석할 수 없고, 오히려 다수의 회원과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한 시설주체로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그 회비의 인상 여부 및 인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회원제 종합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가 일반회원들에 비해 고액의 가입비를 납부하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가입한 특별회원들에 대하여 물가상승, 금리하락, 시설의 증·개축, 일반회원들의 연회비 인상 등의 사정을 들어 연회비 191만 원을 납부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보증금 4775만 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특별회원들로부터 고액의 가입비를 지급받아 이 사건 스포츠센터 개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한 사정을 감안할 때 물가가 상승하였다거나 금리가 하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비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고, 시설이 증·개축되면서 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이익을 얻게 된 점을 감안하여 증·개축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가운데 일부를 분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한 다음, 특별회원들에게 부과한 연회비 등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스포츠센터
가입비
연회비
헬스클럽
2020-01-10
보험업법위반
보험의 본질이 우연한 사고로 입을 수 있는 경제적인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로서의 ‘위험보장의 목적’은 단지 경제적 가치 있는 급부의 제공으로 손해가 보전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경제적 위험보장의 목적이 보험업 영위가 문제되는 대상영업의 주된 목적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상품의 개념요소 중 ‘그 밖의 급여’에 용역을 포함하는 것은 보험사업자가 다양한 보험수요에 맞추어 보험급부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미이지, 계약 당시 용역제공 여부가 미리 정하여지지 아니한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모두 보험상품으로 규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그 밖의 급여’에 포함되는 용역은 경제적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용역, 즉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급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보험사 내지는 고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금전에 대한 대체적 의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피고인 인터내셔날에스오에스코리아 주식회사가 가입비만으로 긴급의료사고 발생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및 본국 송환 등의 서비스제공을 보장하는 SMP(Service Membership Program) 방식으로 제공한 긴급의료지원서비스의 주된 목적은 금전적 손실의 보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고 보아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보험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
2014-06-09
시정명령등취소청구
1.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망과 같은 필수설비적 성격을 가진 시설의 보유자들에게 경쟁상대방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거래분야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그러한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소비자후생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설은 그 독점적 이익이 배제된 적정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고, 따라서 가입신청인이 그 시설을 구축한 사업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적정한 가입비는, (1) 그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과 그 시설 내의 가맹점 망과 유사한 가맹점 망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에 신청인의 그 시설에 대한 이용의 정도, 신청인의 자체 가맹점이 그 시설 내의 가맹점 망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정한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2) 신청인도 그 시설을 구축한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2. 신한은행이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망을 구축한 다른 카드회사들과 공동으로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가입비를 위 공동이용망 내의 가맹점 망과 유사한 가맹점 망을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자체로 하여 산정한 것은 적절한 가입비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2005-08-2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