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어느 일방의 이혼요구에 상대방이 진정으로 응낙하는 언행을 보이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7. 2. 25. 선고 95도2819판결 참조),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재판장의 명을 받은 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일에 출석하여 이혼에는 동의하나, 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문제에 대하여만 이견이 있다고 진술한 시점에는 부부 사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