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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들의 부가 친부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모를 친생모로 바로잡으려면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망인과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 1. 피고들과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적법성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4조에 의하면,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되어 등록부상 모를 말소한 뒤 친생모를 기록하려면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때 친생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일 경우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쳐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출생 당시 친생모인 원고에게 배우자인 망인이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를 모로 기록하려면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과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과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5년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1981년 8월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망 무와의 사이에 1979년 3월 피고 을을, 1981년 2월 피고 병을 낳았다. 다. 망 무는 피고들을 출생신고하면서 ‘부’를 자신으로, ‘모’를 정으로 신고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고, 피고들과 정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들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않음이 명백하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족관계등록부
출생
친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족관계등록예규
2021-01-21
손해배상(기)
여수·순천사건 관련 구례지역 민간인 희생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대한민국) 소속 군인,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고한 망인들을 살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관리감독자로서 망인들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각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설령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망인들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소멸시효의 완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1921년 4월 7일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1951년 9월 24일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회계법 제32조),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구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한 1948년 10월경부터 1949년 7월경까지의 시점으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후인 2016년 4월 29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권리남용 및 상당한 기간의 도과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소제기 기간을 고지하거나 이를 명시한 법률을 제정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무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산하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인 망인들에 대하여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들의 유족들인 원고들로서는 위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신뢰를 부여하게 된 채무자의 행위 등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채무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목적과 진정한 의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위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인 2008년 7월 8일부터 3년 이내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약 7년 9개월이 경과한 2016년 4월 29일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권리남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766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소제기 기간을 고지해야 한다거나 피고가 소제기 기간을 명시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망인들의 사망연월일 등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2014년 6월 12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 2015년 11월 30일경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완료하였으므로, 위 ‘상당한 기간’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국가는 '유족들이 원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불과하고(갑제26호증), 가족관계등록부에 망인들의 사망연월일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민법
회계법
조선총독부법
경찰
군인
여수·순천사건
2018-04-1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망C 및 F 부부는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당시 자신들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와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의 생부인 망D와 생모 E도 망C 부부가 피고를 입양하는 것에 대하여 대락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C 및 F 부부는 위 출생신고 이후 이혼하기 전까지 실제로도 피고와 함께 생활하며 피고를 자식처럼 양육하였다. 피고는 망C가 F와 이혼할 무렵 실제로는 생부와 생모가 망D와 E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이후 망C가 원고와 혼인할 무렵부터는 망C의 주거지에서 나와서 위 D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망C가 사망할 때까지 피고와 망C 모두 가족관계등록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비록 망C와 피고 사이는 친생자관계가 아니고, 망C가 원고와 혼인한 이후 피고가 망C와 더 이상 함께 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C 부부는 피고의 출생신고 당시 그들과 피고 사이에 양친자로서의 공동생활관계를 형성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출생신고를 하고 피고를 양육하였으며, 피고의 친생부모도 이에 동의(대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바, 망C가 피고를 자신의 아들로 출생신고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한편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친생자관계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망C는 이미 사망하였고, 파양은 그 당사자만이 할 수 있을 뿐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이러한 양친자관계는 해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망C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2014-05-19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1. 심판대상조항은 친양자가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되도록 하여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친양자의 양친을 기혼자로 한정하였다.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과 달리 기본적으로 양부 또는 양모 혼자서 양육을 담당해야 하며,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으로 하면 처음부터 편친가정을 이루게 하고 사실상 혼인 외의 자를 만드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에 비하여 양자의 양육에 있어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독신자가 친양자를 입양하게 되면 그 친양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는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어, 친양자의 친생자로서의 공시가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될 수 있다. 한편 입양특례법에서는 독신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양친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특례법에서 입양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며, 양친의 요건 및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도 민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양특례법과 달리 민법에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독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심판대상조항은 친양자가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되도록 하여 양자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에 비하여 양자의 양육에 있어 불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아울러 성년의 독신자는 비록 친양자 입양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입양에 의하여 가족을 형성할 수 있고, 민법 제781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양자의 성·본을 양친의 것과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입양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 비록 일반입양의 경우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가 유지되지만, 일반입양을 통해서도 양자가 가족구성원으로서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가정환경의 외관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양자가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한 안정된 가정에 입양되어 더 나은 양육조건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므로 양자의 복리가 증진되는 반면,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게 되어 가족생활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지만 여전히 일반입양은 할 수 있으므로 제한되는 사익이 위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요지 기혼자 중 친양자의 양친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수 있듯이, 독신자 중에서도 양자의 복리에 도움을 주는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친양자 입양 당시의 혼인관계는 입양 후 이혼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친양자 입양 당시 기혼이라는 점이 양자의 복리증진에 적합한 양육환경을 절대적으로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현행 친양자제도는 아동의 복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금지한다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까지 친양자 입양에서 배제되어 버린다. 편친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타파되어야 할 대상인바, 이를 이유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봉쇄하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키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각종 증명서는 국민의 가족관계의 발생, 변동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도구개념’에 불과할 뿐이어서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에서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만 기재하는 것 또한 친생자 관계를 공시하는 방법이므로,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한다고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친생자 공시 기능이 의미를 잃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과 민법상의 친양자 입양은 법원이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양자의 복리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민법상의 친양자 입양에서만 독신자를 양친에서 제외하여야 할 만큼 입양특례법과 민법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양자의 복리실현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독신자가 일반입양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일반입양보다 양자와 양친 사이에 보다 견고하고 안정된 친자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일반입양이 친양자 입양보다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증명서를 통해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더 크므로, 입양가정에 완전히 동화되어 양친과 양자 사이에 친부모, 자녀와 다름없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최상의 양육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독신자에게, 일반입양이 친양자 입양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의 허가를 통해 양자의 복리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의 양친으로 적합한 독신자까지도 양친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한 부양 및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친양자 입양을 통하여 더 나은 가정환경에서 양육될 기회를 제한하므로 이는 결국 양자의 복리 증진에 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독신자의 평등권 및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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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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