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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변호사로 속이고 여성과 교제하며 돈을 갈취하고, 법률상담 카페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부터 상담비나 대행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징역 1년4월, 추징 7,717,800원)을 유지하고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 판결
공갈, 강요, 폭행,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을 변호사로 속이며 피해자와 교제했고, 법률적으로 무지한 피해자의 궁박 상태를 이용해 상당한 금액의 돈을 갈취한 점,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의 각 범행과 관련해서는, 얄팍한 법률지식을 이용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법률상담 카페를 개설한 후 그곳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회원 수만 해도 600여 명을 상회한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그로부터 상담비 또는 대행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앞선 피해자들 이외의 나머지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법률상담을 받고 상담비 등을 지급한 일부 카페 회원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8.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것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2012-10-25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강도상해 등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므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 예금 인출 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고,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은행으로서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그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도죄는 공갈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탈취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의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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