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신을 변호사로 속이며 피해자와 교제했고, 법률적으로 무지한 피해자의 궁박 상태를 이용해 상당한 금액의 돈을 갈취한 점,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의 각 범행과 관련해서는, 얄팍한 법률지식을 이용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법률상담 카페를 개설한 후 그곳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회원 수만 해도 600여 명을 상회한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그로부터 상담비 또는 대행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앞선 피해자들 이외의 나머지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법률상담을 받고 상담비 등을 지급한 일부 카페 회원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8.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것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