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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1668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제3행정부 2023. 7. 6.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디지털 방송에서 오디오 코덱 표준으로 채택된 특허기술을 라이선스할 권리를 가지면서, 칩셋 제조업체 및 셋톱박스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뒤,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하여 실시료를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실시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음 - 한편 칩셋을 유통하는 형태의 A플랫폼은, 셋톱박스 제조사가 원고들에게 특허기술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원고들이 이를 승인하고, 칩셋 제조사가 그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셋톱박스 제조사에 해당 특허기술을 칩셋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들이 A플랫폼에서 셋톱박스 제조사인 B회사에 대하여 특허기술 사용승인을 중단한 행위가 불이익제공에 의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함 □ 쟁점 - 원고들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소극) - 원고들의 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증명되었는지(소극) □ 판단 - ① B회사가 라이선스 제품 판매 수량을 누락한 채 보고하거나 영업활동에 관한 장부와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원고들의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등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한 점, ② 원고들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A플랫폼에 따른 특허기술 사용승인을 보류할 수 있는 점, ③ 원고들의 B회사에 대한 감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B회사와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없음 -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의 내용, 그 불이익이 금전상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의 행위로 거래상대방인 B회사에 발생한 불이익의 내용이나 손해의 존재 및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 승)
불공정거래
불이익제공
지위남용행위
특허기술
2023-08-23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73418 수탁법인선정처분무효확인
2021누73418 수탁법인선정처분무효확인 [제8-2행정부 2023. 4. 2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A구청장)는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아 2020년‘서울청년센터 A’운영사업(‘이 사건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구「서울특별시 A구 청년 기본 조례」, 구「서울특별시 A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모집을 공고하였음. 원고 등 8개 업체 중 B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원고의 민원제기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등이 나오자, 피고는 이 사건 제1심소송 도중 B조합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함.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소송 계속 중 피고에게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수탁법인으로 선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명시적인 답변을 하지 않자, 원고는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함의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청구를 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무의 법적 성질, 이 사건 사업과 「2023년 서울청년센터 A 오랑」운영사업(‘2023년 사업’)의 동일성 여부 - 이 사건 소의 이익 유무 □ 판단 - 이 사건 사업은 그 사무의 성질이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각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9두5865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은 서울특별시 A구의 자치사무에 해당함 - 이 사건 사업과 2023년 사업의 각 내용, 사업장소, 규모, 주요시설,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과 2023년 사업은 동일하지 않음 - 이 사건 사업의 위탁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도과사실 자체만으로 원고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98두124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이 사건 사업 자체가 종료됨으로 인해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여지가 없고 2023년 사업 역시 이 사건 사업과는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업이므로, 결국 원고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소각하)
수탁기관선정
수탁법인
자치사무
2023-05-24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3022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소송
2021누63022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소송 [제10행정부 2023. 1. 2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여성가족부) 소속 4급 서기관인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에 관하여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함(‘이 사건 신고’) - 그런데 이미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고충제기가 누적되던 차에, 주무관 A가 감사담당관실에 참가인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감사결과에 따라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등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참가인을 직위해제하였으며, 참가인에게 성과연봉 평가등급 B등급을 통보함 - 피고(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6. 23. 이 사건 감사,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성과연봉 통보가 모두 이 사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함 □ 쟁점 및 판단 - 참가인의 신고가 적법한 부패행위 신고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고에 해당하는지(적극) - 참가인에 대한 감사가, 그 조사 방식과 절차가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거나 참가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가 정하는 불이익조치 중 사.목이 정하는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소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단순히 ‘부패행위 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한 처분을 했을 것이라는 정도의 입증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더라도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이루어져야 함) 및 위 판단에 필요한 비교형량(=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함으로써 훼손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공익’과 ‘부패행위 신고자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고 면책됨으로써 훼손되는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상의 공익’ 사이의 비교형량) - 이 사건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성과연봉 통보의 각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적극) 및 각 인과관계 추정의 번복 여부(적극) - 피고의 2020. 6. 22.자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이 위법한지(적극) [항소기각(원고승)]
공무원
부패행위신고
감사
징계
2023-02-27
금융·보험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6187 부당이득금 (2021나2046163, 2046170, 2046194, 2046200 동일 취지)
2021나2046187 부당이득금 (2021나2046163, 2046170, 2046194, 2046200 동일 취지) [제18민사부 2023. 1. 13. 선고]<상사> □ 사안 개요 피고(증권회사)는 중국기업(A사)의 자회사가 A사의 보증 아래 발행한 1.5억 달러의 해외사채(‘이 사건 해외사채’)를 인수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국내에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인수·판매하는 과정을 주관하였는데, A사의 다른 자회사가 발행한 별건의 회사채가 부도남에 따라 이 사건 해외사채도 교차부도가 나고, 결국 ABCP가 상환되지 않게 되자 이 사건 ABCP를 매수한 원고(금융기관)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ABCP 등 자산유동화 주관사의 기초자산 등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실사·조사의무와 특히 의심스러운 정황(위험신호, red flag)이 있는 경우 그 실사·조사의무의 구체적 범위와 정도 □ 판단 - 금융시장에 유동화증권을 유통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자산유동화 주관사는 그 과정에서 기초자산 및 현금흐름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실사 내지 조사를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유동화증권의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유동화증권이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발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위와 같은 실사 내지 조사의무는 모든 형태의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진다고 볼 수는 없고, 기초자산의 성질, 자산유동화의 구조, 투자자의 전문성, 역외거래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 관련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실사 내지 조사의무의 범위와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 유동화증권의 발행 과정에서 기초자산 등에 관한 위험을 추단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정황[이른바 위험신호(red flag)]이 발견되는 경우 더욱 높은 수준의 실사 내지 조사의무가 부과되어야 함 - 피고는 발행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주관사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서를 검토한 이외에 이 사건 해외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용도와 이 사건 해외사채의 상환 방법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발행회사의 본사나 자회사를 방문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ABCP의 기초자산 등에 대한 실사 내지 조사의무를 소홀히 했고, 특히 이 사건 ABCP의 기초자산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조사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일부(50%) 인정함 (원고일부승)
투자자보호의무
금융
유동화증권
2023-02-23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9826(본소), 2019833(반소)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9826(본소), 2019833(반소) 부당이득금 [제3민사부 2022. 4. 2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는 종암우림카이저팰리스(‘이 사건 건물’)의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인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된 2008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관리하면서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상가관리비, 관리비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등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옴. 원고는 2015. 4. 17.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외부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맡겨, 감사보고서를 작성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회계분리를 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서로 정산·변제하기로 피고와 합의함. 원고가 그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피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약정금으로 청구한 사건 □ 쟁점 -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 조건인지 또는 기한인지(= 기한), 기한이라면 기한이 도래했는지 여부(적극) □ 판단 - 부관으로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되면 이를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그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기한으로 보아야 하는데, 사실이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면 불확정기한으로 봄이 타당함. 나아가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함 - 원고와 피고는 외부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를 작성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회계분리를 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정산·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외부회계감사는 그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실현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를 기한으로 보아야 함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합의가 있은 지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한 바 없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감정을 신청하지도 않았으므로, 불확정기한의 이행기한이 도래했다고 보아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 (원고일부승)
약정금
입주자대표회의
이행기한
2022-10-06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7754 부당견책 및 부동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47754 부당견책 및 부동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7행정부 2022. 6. 9. 선고] □ 사안 개요 - 종사근로자인 원고가 종사근로자가 아닌 산별노조 본부 조합원 및 상급단체 조합원 4명(이 사건 출입자들)을 인솔하여 사업장 정문을 통과하면서, 출입관리 직원에게 노조사무실만을 방문하기로 약속하여 출입을 허락받음 - 이 사건 출입자들은 노조사무실을 잠시 방문했다가 이사회가 열리는 본관 건물로 이동한 후, 본관 현관 앞에서 육성 피켓시위를 하다가 이사회를 마치고 나오는 대표이사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려다 제지 당함 - 사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인솔책임 소홀’과 ‘감사를 위한 출석요구 불응’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가 이를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쟁점 - 종사근로자가 아닌 산별노조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권 및 시설물 이용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판단 -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이 사업장 출입 및 시설물 이용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사업장 출입의 목적, 출입 장소, 출입자의 수,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 해당 출입자 또는 출입 단체의 시설관리권 침해 전력, 노사 간에 형성된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러한 기준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시설관리권의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출입자의 신원, 출입 목적 또는 출입 장소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출입을 거부할 수 있음 - 소규모 육성 피켓시위인 점, 장소가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의 홍보·선전활동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공간인 점, 물리적 충돌이나 대표이사의 이동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출입자들의 행위는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에게도 허용되는 조합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고, 비록 원고가 출입관리자에게 이들의 방문목적을 속였으나, 이는 사용자의 과도한 출입 제한에 대응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원고가 이들을 인솔하여 사업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제1심판결 중 부당견책에 관한 부분 취소) (원고일부승)
부당노동행위
징계
노조조합원
2022-07-25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6961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6961 해고무효확인 [제15민사부 2022. 4. 15. 선고] □ 사안 개요 등기된 사내이사(부사장)인 원고가 주식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절차 및 실체 모두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거나 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등기임원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해고사유 통지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 사건 해고사유 통지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판단 -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약 4년 6개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일로부터 약 4년 4개월 경과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사유로 기재된 ‘배임’에 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거나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라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바(대판 2002다24681 등),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경영에 관여한 회사들에서 약 18년간 사원·대리·과장·실장으로 재직하다가 피고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점, 거의 매일 피고의 대표이사(주로 해외 거주)에게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자신의 근태상황과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한 점, 피고의 대표이사 가족에 관한 사적인 업무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단지“회사품위 손상 및 배임, 기타” 정도로 매우 추상적이고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해고에 앞서 원고를 상대로 사실확인을 하거나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함 (항소기각)
해고
근로자
등기임원
2022-07-07
형사일반
[형사] 울산지법 2021년 11월 17일 선고 2020고단4655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외부기관에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년 1월 15일경부터 2015년 1월 11일경까지 ◎◎군청 ▽▽▽과에서, 2015년 1월 12일경부터 2016년 1월 12일경까지 ◎◎군청 ○○○○실 △△△△정책팀에서 근무한 ◎◎군청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군청 ▽▽▽과에 근무하며 A 지원사업에 관해 구비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않은 채 보조금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감사가 진행되자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 6월 22일경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적 있는 E영농법인을 방문해 A 지원사업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군수 명의의 공문서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자료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년 6월 30일경 ◇◇ ▲구 □동에 있는 전 ◎◎군청 ○○○○실 사무실에서, ○○○○실 업무가 아닌 ▽▽▽과 업무에 관한 외부 공문 발송에 대한 결재자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수신처 '◇◇한우영농조합법인', 제목 'A 지원사업 2014년 1~2월분 사업비 관련 자료 제출', 내용 '◇◇한우영농 2014-0704 관련입니다. 위호로 지급청구 한 사업비 청구서의 첨부물인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요구사유 '소명자료 제출'이라는 기재된 ◎◎군수 명의의 문서를 기안한 뒤 피고인 전결로 결재해 ◎◎군수 관인이 찍힌 공문서를 생성한 뒤 이를 출력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군수 명의의 'A 지원사업 2014년 1~2월분 사업비 관련 자료 제출' 공문서를 위조했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년 6월 30일경 ◇◇ ◎◎군 ●●면 ▼▼길 54에 있는 E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군수 명의의 'A 지원사업 2014년 1~2월분 사업비 관련 자료 제출'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조합 직원 B 및 위 조합 대표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했다. 2. 판단 ◇◇광역시 ◎◎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서를 전결로 결재한 행위(전결권자인 D가 휴가 중이었고 피고인이 그 업무대행자로 지정돼 있어 피고인이 전결로 결재했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권한을 초과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공문서를 위조된 문서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문서를 행사한 것이 위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2022-01-06
행정사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
◇ 1.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 2. 근로자가 근로관계에서의 위법행위 여부 등에 관한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12765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게 되는 사실인정이나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참조). 감사절차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감사대상 공무원은 감사활동 수행자 등의 감사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17 판결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도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여부 등에 관한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 피고보조참가인2는 원고(공공기관)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피고보조참가인1의 위원장으로, 원고로부터 ① 경영평가 성과급의 재분배를 금지하였음에도 조합 차원에서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균등 재분배를 주도 및 실행하고(이하 ‘제1 징계사유’), ② 성과급 재분배 개입 여부에 관해 원고가 실시한 특정감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이하 ‘제2 징계사유’)는 이유로 파면의 징계(이하 ‘이 사건 해고’)를 받았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였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함. ☞ 원심은 제1, 2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이고, 나아가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관계 법령이나 원고의 정관 및 각종 내부규정의 해석상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하는 직무상 명령이 내려졌거나 이들이 경영평가 성과급을 재분배해서는 안 된다는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제2 징계사유만이 원고의 내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음.
근로자
징계
부당해고
2021-12-09
민사일반
[민사] 광주지법 2021년 10월 28일 선고 2020가합59524
징계무효 확인
전력량계 과다 발주로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에게 내린 정직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징계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99년 4월 26일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 피고 ○○본부 ○○사업처 ○○○○○○○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A의 전력량계 과다발주 원고는 2015년 4월 16일부터 2017년 2월 16일까지 피고 본사 ○○처 ○○○○○ ○○으로 근무하였다. 같은 부 직원 A는 @@ 전력량계의 발주 담당자로서, 2015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 전력량계 총 77만8200대를 발주하였다. 다. 감사실의 특정감사 실시 및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1) 피고 감사실은 2019년 5월 13일부터 2019년 5월 24일까지 자재 조달 및 재고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위 특정감사 결과, 감사실은 2015년에 @@ 전력량계에 대하여 과다 잉여 재고를 발생시킨 A와 직상급자 원고를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2) 감사실은 2019년 7월 30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1) 피고는 2019년 11월 25일 다음과 같은 징계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실')이 피고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1조(금지사항)에 위배되어 제75조(징계)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별표1> 4. 가. 업무상배임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실] 위 직원은 1999년 4월 26일에 입사하여 2015년 4월 16일부터 2017년 2월 16일까지 ○○처 ○○○○부에 근무하던 자로서, □ 전력량계 소요량 예측 및 발주 부적정 ○ 2015년 5월 ~ 12월 중 전력량계 발주업무를 담당하면서 적정 소요량에 대한 검토 없이 임의로 과다한 물량을 발주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전력량계가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처분 될 결과를 초래하였음. 2) 원고는 2019년 11월 26일 피고에게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97조 제1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항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0년 5월 6일 원고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징계처분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3) 원고는 2020년 5월 25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정직이라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년 7월 21일 원고의 구제신청이 구제신청기간을 경과했다는 이유에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전북2020부해162). 2. 판단 가.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에 관하여는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사실은 피고 취업규칙 제75조 제4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는 관리감독책임뿐만 아니라 행위책임도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사유는 징계양정요구기준 중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전력량계 발주를 담당한 ○○처 ○○운영부 직원 A의 직상위자로서, 수요예측량과 재고량 등을 반영한 '소요판단량'에 따라 A가 발주한 물량이 과다 또는 과소발주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전력량계 종류별로 발주물량만 표기한 '확정예시량 산출서'를 별다른 검토 없이 결재하였을 뿐, A가 발주물량을 결정하게 된 근거나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 ② 피고는 2014년 8월 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및 ○○○○ 주식회사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필요한 전력량계의 수량을 각 공급사의 배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발주하면 각 공급사가 이를 피고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력량계를 납품받아왔다. 이후 피고는 조달청과 전력량계에 관한 공급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0월부터는 조달청을 통해 전력량계를 납품받게 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연간단가계약이 종료되는 2015년 9월경 이 사건 징계사실과 같이 전월 대비 2.4배 내지 5배 정도의 전력량계를 발주하였다. ③ 원고는 한국제2전력량계협동조합 영업직원인 ○○○로부터 연간단가계약이 종료되는 2015년 9월 @@ 전력량계 발주량을 늘려달라고 요구받았다. A는 원고가 '연간단가계약 종료 즈음에 발주물량을 늘리고, 새로 계약이 체결된 후 발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발주수량을 조정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A는 2015년 9월 ◎◎ 단상(1P2W) 5A 전력량계 6만대를 발주하였다. 그러나 위 전력량계의 수요량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전력량계의 발주는 과다한 것이었으며, 당시 위 전력량계의 재고량은 7만6584대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원고는 A에게 적극적으로 전력량계의 발주물량 증가를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납품업체는 전력량계 납품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은 발주에 대해 원고는 조달청 조달기간이 기존 조달기간의 3배에 이르는 90일임을 고려하여 기존 발주량의 3배 정도로 주문량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요예측량과 재고량 등을 반영한 소요판단량에 대한 고려 없이 조달기간만을 고려하여 발주량을 늘렸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19년 6월 당시 @@ 단상(1P2W) 5A 전력량계의 재고량은 총 17만4713대에 이르게 되었다. 위 전력량계의 검정유효기간, 최근 1년간 부설 수량, 최근 실사용량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위 전력량계 중 2만1925대만을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14만8461대는 검정유효기간 만료로 폐기해야 하며, 이 경우 피고는 약 107억4900원(=위 전력량계 평균단가 7만2400원×14만8461대)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산정된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관리감독책임만이 있을 뿐 행위책임이 없고, 이 사건 징계사유가 징계양정요구기준 중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징계무효
한국전력공사
손해
정직
징계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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