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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506 부당이득금
제15민사부 2023. 11. 2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A의 채권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는 A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배당을 받음. 피고는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승소하여 흡수한 배당액 중 원고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한편, 원고들의 A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음.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시효 연장을 위해 A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였고 인용 취지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는데, 피고가 이의기간 중 A를 대위하여 이의를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각하되었고, A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 □ 쟁점 - 피고가 독자적인 시효이익 원용권을 가지는지(소극) - 피고가 A의 시효이익 원용권을 대위하여 행사한 것이 적법한지(적극) - 피고가 대위권을 행사한 후 A가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는 없음 - 피고가 A의 시효이익 원용권을 대위하여 행사한 것은 적법하나 그 후 A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은 적법함 - 채권자가 대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채무자의 처분권이 제한되는데(민법 제405조 제2항), 피고가 대위권 행사 사실을 A의 시효이익 포기 전에 A에게 통지하였거나 A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음 - 대위권 행사가 보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없지만(민법 제405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처분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석됨.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에 관해 채무자의 인지(認知)를 통해 채무자에게 구속력을 부과하므로, 대위권 행사가 보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채무자가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약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함 - 비교법적으로도 채권자대위 후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약하지 않거나(프랑스), 채권자가 대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안 다음에만 채무자가 피대위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일본)에 비추어, 보존행위의 경우 채권자의 통지의무가 면제된다고 하여 통지나 채무자의 인지가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처분권이 전면적으로 제약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함 (원고일부승)
강제집행
채권자대위
시효이익
2024-01-11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노26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제6-3형사부 2023. 11. 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각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 쟁점 법원을 기망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인용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 절차상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않고, 이로 인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88다카3465 판결, 대법원 2000다73490 판결 등).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경우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99다23888 판결 등), 압류 경합의 경우 추심채권자는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추심을 하여야 하므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 만족을 얻도록 할 의무를 부담함(대법원 2007다62963 판결 등) - 위와 같은 추심채권자의 지위와 추심명령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피압류채권을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이 예상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실제 추심액 등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이상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인용에 따른 재산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상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할 수 없음(대전고법 2015노152 판결 등) [항소기각(일부무죄)]
사기
법원기망
채권압류
추심명령
2024-01-02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8995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8995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제13민사부 2023. 9. 22. 선고]<언론> □ 사안 개요 - 피고(언론사)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원고 교회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교회 건물 등을 재개발조합에 인도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인도 집행을 수차례 거부하여 재개발조합이 원고 교회에 보상금 5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알박기’사례로 표현한 것에 대해, 원고가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함 □ 쟁점 - 이 사건 보도 중 ‘알박기’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소극) 및 ‘알박기’ 부분만을 따로 떼어 허위라고 볼 수 있는지(소극) - ‘알박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언론매체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는 보도를 전체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5다65494 판결 등 법리를 전제로, 재개발조합의 원고 교회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경위를 보도하면서 이를‘알박기’ 사례로 표현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의 인터뷰 말을 인용하고 여러 문제점을 소개·지적, 우려·비판하는 과정에서 ‘알박기’용어로 표현한 점, ‘알박기’용어가 정치, 경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 상황을 비유하거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보도 중 ‘알박기’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보상금 지급 경위에 관하여 허위성 없는 사실관계를 보도하면서 조합, 건설사 및 증권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원고의 버티기 행위로 발생할 여러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알박기’용어로 압축 강조한 점을 종합할 때, 설령‘알박기’표현으로 다소의 수사적 과장과 비판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보도의 전체적·객관적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적시된 사실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므로 이를 따로 떼어내 허위라고 볼 수는 없음 - 보도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비판과 감시기능의 일환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원고 교회는 교회 이전 문제 외에도 사회적 활동과 논란거리로 인해 이미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의 주목을 받아온 종교단체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완강히 거부하는 등으로 사회적 평가 내지 인격권 저하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도 있는 점, ‘알박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원고 측 법률대리인의 반박 입장도 게재한 점, 그밖에 보도의 표현방식, 보도의 경위와 목적,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알박기’ 표현과의 전체적 연관성, 당사자의 지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알박기’표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함[항소기각(원고패)]
정정보도
알박기
사랑제일교회
2023-11-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650 집행판결
[제33민사부 2023. 6. 15.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미국 회사)는 피고(대한민국 법인)를 상대로 수수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관할 위반을 이유로 각하되자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함. 원고는 2019. 1. 28. 사적으로(페덱스), 미국법원은 2019. 3. 18.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 협약’)에 따라 소장·소환장을 피고에게 각각 송달함 - 피고가 소환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재판을 하도록 규정한 플로리다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미국법원은 2019. 4. 8. 결석재판명령을 하였고, 2020. 12. 3. 원고 승소 본안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됨 - 원고는 위 미국법원 판결의 승인 및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함 □ 쟁점 - 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적극) □ 판단 - 미국법원의 송달은 헤이그 협약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 송달의 적법성 요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 송달의 적시성 요건도 구비하였음 ① 송달의 적시성 요건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플로리다주법상 응소기간(20일)이 방어 기회를 부여하는 데 적절한 기간이 아니라고 보면, 플로리다주법이 적용된 판결은 일률적으로 우리나라의 승인대상이 될 수 없게 되어 부당함 ② 원고와 피고는 선행된 국내 소송에서 사실 및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투면서 쟁점을 정리하였고, 피고는 사적 송달을 받아 미국법원에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한국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을 믿고 응소기간 내에 필요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음 - 이 사건 결석재판명령이 응소기간 마지막 날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피고는 결석재판명령 취소신청사건 심리기일에서 송달에 관해 다투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고 본안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는바, 피고는 송달의 위법을 시정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므로, 미국판결 승인이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보이지도 않음 [항소기각(원고승)]
국제거래
미국판결
해외송달
2023-10-04
민사소송·집행
대법원 2022마5860 집행비용액확정결정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 ◇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그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 ☞ 건물 일부 철거 및 대지인도를 명하는 집행권원을 얻은 신청인이 대체집행 수권결정을 받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였음. 집행관은 피신청인에게 수회 철거 고지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자진철거 약속에 따라 상당한 기간 철거집행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신청인에게 철거집행에 필요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여 신청인이 안전진단용역 실시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음. ☞ 대법원은,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9조에 따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고, 이와 달리 강제집행을 취하하였다면 그 지출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강제집행
집행비용
2023-09-02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서울고등법원 2022라20034 중재판정승인 및 집행결정신청
[제33민사부 2023. 5. 18. 결정] <항고, 중재> □ 사안 개요 - 신청인 안방(홍콩법인)은 피신청인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 대가(중국법인)는 신청인 안방의 권리를 양도받고 피신청인들과 에스크로우계약 및 환수계약을 체결함. 이후 신청인 대가는 피신청인들의 주식양수도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에스크로우 계좌의 지급금지를 요청함. 피신청인들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에스크로우 계좌의 잔금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 신청인들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함. 중재판정부는 2020. 8. 20. 이 사건 중재판정을 함 □ 쟁점 피신청인들의 책임범위에 대한 중재판정문의 해석(= 부진정연대채무와 유사) 및 집행거부 사유의 유무(일부 적극) □ 판단 - 중재판정문 주문은 ‘피신청인들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위 계약에 피신청인들의 지위로 부가된 ‘acting severally and not jointly’ 문구는 준거법인 영국법상 통용되는 것이 아님. 중재판정부가 손해배상 책임의 형태를 판단한 것을 보면, 각 피신청인들이 각 신청인들에 대해 손해배상금 전체에 관하여 책임을 지나, 다만 어느 누구라도 지급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피신청인들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됨. 따라서 손해배상금·지연이자 부분, 보수·비용 부분은 모두 명확하므로 그대로 집행이 허가되어야 하나, 다만 손해배상금·지연이자 부분의 강제집행 총액을 제한하는 단서를 추가하여 집행을 허가함 - 뉴욕협약 제5조의 집행거부사유가 있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중재합의 부존재, 절차상 대등한 지위 보장 위반, 판단유탈 및 방어권 침해, 처분권주의 및 당사자주의 위반, 주문과 이유의 불일치 및 이유 불기재, 불특정, 사기, 배신적 주장의 용인, 하자 있는 증거, 무권리자에게 부여된 집행권원, 손해의 공평부담원리 위배, 소수지분 매도인들의 수범자 제외, 과도한 배상, 손해전보범위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모두 배척하고, 다만 청구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신청인들이 에스크로우 계좌·제1심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따라 이미 변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허용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집행거부 사유 인정되고, 변제받은 부분을 공제한 한도로 집행 허가함 - 중재판정문의 금전지급 명령을 문언대로 집행할 경우 피신청인들의 책임과 다른 형태의 책임으로 집행 위험이 있으므로, 집행기관으로서는 이 결정의 이유를 참고하여 집행에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부가함. (항고 일부인용)
중재판정
집행
2023-07-15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11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제7형사부 2022. 11.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유사수신 및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 일부가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음.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의 추징을 구함 □ 쟁점 -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는 등 스스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의 몰수·추징 요건(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유사수신범죄(피해자들 1,400명, 피해액 1,500억 원)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받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들이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통해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2019. 8. 20.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으로 특정사기범죄가 몰수·추징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 범죄에 추가된 취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임 - 몰수·추징이 선고되어도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 강제집행을 할 만한 피고인들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몰수·추징이 피해자들의 재산권 행사나 피해회복에 장애나 지연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음. 오히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징금을 회수한 다음 환부 절차를 거치는 것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됨 - 환부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 피해자들이 또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인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할 수 있음. 반대로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한 피해자들은, 자신이 이미 반환받은 재산을 밝혀 환부청구를 해야 하고(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검사는 필요한 조사를 거쳐 피해회복된 부분을 제외하고 환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7조 제1항, 제2항) 이미 피해를 회복한 피해자들에게 중복하여 환부가 이루어지 않도록 하고 있어, 피고인이 중복하여 피해를 배상할 위험이 없음. [원심파기(양형부당)]
사기
몰수
추징
부패재산몰수
범죄피해재산
2023-07-02
금융·보험
민사소송·집행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068 청구이의
2020나2032068 청구이의 [제12-2민사부 2023. 3.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A회사의 X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서가 작성됨. 당시 B가 근보증서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는데, 원고는 저축은행 직원과의 통화 시 본인의 자필이 맞다고 답변함 - X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및 근보증채권을 양수한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됨. 원고가 연대보증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건 □ 쟁점 - 민법 제428조의2에 따라 근보증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 등 □ 판단 - 근보증서 중 원고 명의 부분은 원고의 자필 기재가 아니고, 전화 통화에서 자필이 맞다고 답변하였더라도 대부업법 규정에 따라 원고 서명이 자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님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B에게 근보증서에 기명날인하는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보증의사가 기명날인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음 ① 보증인이 스스로 기명날인 하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경솔한 보증행위로부터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민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민법 제427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서면 방식을 갖추었다는 점은 보증채무의 성립요건이므로 보증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함 ② 이 사건 각 근보증서의 작성 경위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X저축은행은 근보증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부업법의 관련 규정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피고가 B 등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근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추인 주장도 배척함. (원고승)
대출금
강제집행
근보증
기명날인
2023-05-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6988 청구이의
2021나2016988 청구이의 [제20-3민사부 2023. 1. 18. 선고] <건설> □ 사안 개요 -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공사대금 지급 관련하여 상호 각서사항을 정하여 합의하고(‘이 사건 합의’),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함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공사완료 확인’을 원고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므로 조건 미성취라고 주장하며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함. 1심은 이를 공사대금 변제에 관한 불확정기한 약정으로 본 다음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원고패소로 판결함 □ 쟁점 - ‘원고의 공사완료 확인’이 약속어음 행사의 조건인지(소극) 및 합의내용에 대한 해석(=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잔액 지급) □ 판단 - 이 사건 합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피고가 약정된 기한까지 하자를 보수하지 않으면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① 이 사건 공사는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었고,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함 ②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원고는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중 3억 원을 피고가 대출받을 경우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미지급액을 제3자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모두 원고가 피고에게 잔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임 ③ 이 사건 합의는 분쟁 발생 시 원고가 다른 업체에 의뢰한 공사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음. ‘공사대금의 변제에 대하여 권리할 수 없다’는 부분은 피고가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잔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거나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는 취지로 보일 뿐,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 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거나 원고의 공사완료 확인을 약속어음 행사의 조건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최종 설계변경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여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을 하고, 잔여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불허함. (원고일부승)
건설
공사대금
하자보수
2023-04-1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8682 손해배상(기)
2018나2068682 손해배상(기) [제5민사부 2022. 9. 1.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피고들이 원고가 건설회사에 납품한 ERP 프로그램(‘이 사건 프로그램’) 원시코드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에서 사용할 ERP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COC'S 프로그램 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쟁점 -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원고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지(소극) - 피고 측 파일들이 원고의 COC'S 프로그램을 개작한 것인지(소극) - 피고 측 파일 중 재무 부분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작한 것인지(소극), 공사관리 부분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작한 것인지(적극) □ 판단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게 되는바, 원고승계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그에 기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고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되었다가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함 - COC'S 프로그램은 코볼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되었으나, 피고 측 파일들은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 언어나 JSP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되었던 점 등에서 원고의 COC'S 프로그램을 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피고 측 파일 중 재무 부분과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재무 부분은 프로그램 언어와 구동 방식이 서로 다른 점 등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함 - 이 사건 프로그램 중 공사관리 부분과 피고 측 파일 중 공사관리 부분은 모두 웹 방식으로 JSP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인 점, 디렉토리 이름이 일치하고 파일 유사도가 82.72%에 이르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 중 한글 주석이 피고 측 파일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측 파일 중 공사관리 부분은 이 사건 프로그램 중 공사관리 부분을 개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일부승)
지식재산
저작권
회생채권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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