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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세대수인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해 증가된 가구 수를 산정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3년 8월 2일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1일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5년 8월 13일 피고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따라 정비구역 내에 조합원 253세대, 보류시설 3세대, 일반분양 1236세대 합계 164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년 5월 17일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같은 내용의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가, 2021년 4월 12일 조합원 211세대, 보류시설 3세대, 일반분양 1314세대, 임대 82세대 합계 1610세대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 1610세대 중 임대주택 82세대를 제외한 1528세대에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원고의 조합원 수 263세대, 보류지 3세대, 공동조합원 지위에 있는 1세대, 다주택 분양자 29세대 총 296세대를 제외하고 남은 1232세대가 이 사건 사업으로 늘어난 세대라고 봐 2021년 7월 8일 원고에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제5조 1항, 제5조의2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30억9023만5460원을 부과했고('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21년 8월 4일 피고에게 이를 납부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해 구 학교용지법 제5조가 적용되는데, 그에 따르면 이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원고의 조합원 가구 수와 세입자 가구를 포함한 주민등록이 이뤄진 총가구를 산정해 그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가구 수의 증가분을 산정하면서 주민등록 자료를 통해 거주 가구 수를 확인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세입자를 포함한 주민등록이 이뤄진 전체 가구 수를 조사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채 당시의 원고 조합원 수를 기초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가구 수의 증가분을 산정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학교용지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학교용지법이 2020년 5월 19일 개정되면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제5조 1항 5호의 '사업시행 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사업시행 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변경됐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주민등록이 이뤄진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법령 학교용지법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는 '제2조 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확보, 경비의 부담,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제2조 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대로 원고는 법 시행 전인 2015년 8월 13일 피고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부칙 제3조에 의해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구 학교용지법 제5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체적 판단 ①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임대주택, 보류지, 다주택 분양과 관련된 가구 수를 제외하면 피고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원고 조합원 수 263세대와 공동조합원 지위에 있는 1세대의 합계 264세대를 기존 가구 수로 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세입자를 기존 가구 수 산정에서 제외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②주택사업으로 학교용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수요증가'라는 결과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시행자에게 신설 학교용지의 비용을 부담시키려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면, 기존 토지와 건축물 등을 소유했던 조합원 가구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거주했던 세입자 가구 사이에 취학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③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신축 공동주택이 기존의 노후·밀집한 다가구주택을 대체해 그 가구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 특성을 무시한 채 세입자를 일률적으로 가구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④원고에게 이전비를 신청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세입자가 적어도 6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가구'란 현실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해, 그 의미에 반드시 주택에 대한 소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⑥학교용지법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축허가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그동안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구 수 산정에 대한 분쟁 발생 소지가 크므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을 개정 이유 중 하나로 밝힘으로써 종전의 학교용지법상 부담금은 주민등록이 이뤄진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됐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거주하는 세입자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세대 수인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증가된 가구 수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취소의 범위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가 그 자료의 제출을 사실상 거부해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기존 가구 수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 정당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주택재개발
학교용지부담금
2022-06-16
민사일반
임금
달 탐사 사업의 주관 연구기관인 피고가 위 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연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과학기술분야 C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C로서 운영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고(제5조 제1항),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발사체의 종합시스템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다. 피고는 D가 주도하는 '달 탐사 1단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주관 연구기관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은 시험용 달 궤도선을 개발하여 달 상공 원형궤도에 진입시킴으로써 본격적인 달 탐사에 필요한 기술 검증 및 핵심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사업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이고 총 개발예산으로 1,900억 원 상당이 책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 소속으로 2016년부터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는 피고 산하 E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이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부문에서 전기기능시험(ETB) 및 상세설계 진행, 기계부문에서 상세설계 진행 및 구조모델 시험(SDM) 수행, 지상국 부문에서 심우주지상국 개발/접속 상세설계 수행 등 연구개발 업무를 2019년 12월경까지 수행하였으며, 그때까지 이 사건 사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적이 없었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39조에서 연봉제 급여를 정하면서도 급여규정에서 급여 항목으로 정액급, 연구활동비, 성과급 등을 두고 있고(제4조 제3항) 지급방법으로는 직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등급별 단일등급표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5조, 별표 제1호). 피고는 이와 별도로 내부규정으로 '연구수당 지급 기준'을 제정하여 계상기준, 지급대상, 방법, 시기 및 횟수, 지급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연구수당은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F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과제에 계상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당해 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연구수당의 지급방법은 연구책임자가 전체 F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기여도 등을 평가한 평가등급, 실질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F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하고(제5조 제1항), 지급시기는 과제 종료일 이전 또는 이후에 지급할 수 있고 2회까지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6조).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수당으로 2차년도분(2017)을 2017년 9월 27일 및 2018년 1월 23일에, 3차년도분(2018)을 2018년 9월 20일 및 2019년 1월 29일에 2회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8년 11월경부터 2019년 3월 1일경까지 자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 점검을 진행하게 되었고, D장관은 2019년 1월 21일 G에게 외부 점검을 추진할 'H' 구성을 요청하여 G으로부터 2019년 5월 27일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H중간점검결과를 보고받았고 이에 피고에게 후속 자료요구를 하게 되었다. 위 과정에서 피고는 2019년 6월 28일경 위와 같이 H의 점검이 진행중이어서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가 중단되었다'는 사유로 2019년도 1월부터 5월까지 간접비, 인건비, 연구수당을 사업비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2019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만 계상하여 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8차 달 탐사 개발사업 4차년도 시행계획'(갑 제7호증)을 마련하여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G에 통보하였고, G은 2019년 9월 9일경 D장관에게 최종 점검결과를 보고하게 되었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4차년도(2019) 연구수당 중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 5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나머지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을 2020년 1월 22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F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당해 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원으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차년도분(2017), 3차년도분(2018) 뿐만 아니라 4차년도분(2019) 중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도 지급되었으므로, 연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은 4차년도(2019) 1월부터 5월까지 이 사건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연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이 연구업무를 수행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연구수당 지급을 제외하는 '제8차 달 탐사 개발사업 4차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위원회 결의를 받은 사정, 외부 H의 최종결과보고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다. 피고의 '연구수당 지급 기준'에 따르면 연구책임자가 전체 F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기여도 등을 평가한 평가등급, 실질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는바(제5조), 실제 이 사건 기간 동안 연구책임자인 사업단장의 평가등급이 없는 이상 5개 등급(S, A, B, C, D) 중 중간인 B등급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여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의 참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별 이 사건 기간 동안 지급해야 연구수당 합계액은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이른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월 22일(과제종료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년 7개월분 연구수당 지급일)부터 2020년 5월 4일(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
연구수당
연구원
연구기관
취업규칙
임금
2021-04-29
민사일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개발사업자가 무효인 개발사업 인가처분에 터잡아 수용재결 또는 사법상 매매의 형식으로 해당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들을 취득한 사안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이 협의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동 유원지의 사업예정지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내려진 ○○동 유원지를 내세워 구 공익사업법에 따른 협의취득 또는 수용에 의하여 사업예정지를 취득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 개발센터 또한 2003년 9월 사업계획을 작성할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예정지 중 대부분이 사유지여서 부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를 감정가격에 따라 취득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는바, 피고 개발센터는 당초부터 구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 또는 수용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예정지를 취득할 것을 계획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 개발센터(피고 개발센터로부터 위탁 받은 서귀포시장 포함)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시행지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법에 의한 출입 등을 허가받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결과를 소유자들에게 통보한 후 보상협의를 거쳤으며, 2004년 2월 26일부터 2006년 3월 15일까지 이 사건 사업시행지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여러 차례 구 공익사업법에 따른 보상협의를 촉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수용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실질적으로 구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서에는 필지가 분할된 경우 본 사업지구에 편입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정확한 면적은 사업시행승인 이후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최종 정산한다는 조항(제8조)이 존재하고, 매매대금 대신 ‘보상금’이라는 표현도 여러 차례 쓰이고 있어(제1조 제3항, 제2조 제1항, 제4조, 제6조),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이를 구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구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취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1) 공익적 필요성 요건의 충족 여부 위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협의취득인 이 사건 계약은 ‘공익적 필요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9)이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이유는, 토지 등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대가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토지 등을 더 이상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한 때에는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는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협의취득한 토지를 더 이상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는 공익적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이상, 협의취득 당시부터 구 공익사업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사업을 목적으로하였음에도 협의취득의 형식을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공익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2) 법률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요건의 충족 여부 구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업시행자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바(구 공익사업법 제2조 제2, 3호, 제14조), 위와 같은 사업시행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가 행한 협의취득은 위의 ‘법률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개발센터는 2005년 11월 14일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었고, 달리 그 이전에 피고 개발센터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인가처분 이전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계약은 법률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협의취득으로서 효력이 없다.
도시계획
공익사업법
개발사업
2021-02-04
민사일반
제명처분무효확인
새마을금고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무효라고 본 사건 1.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은 새마을금고의 사업으로 '신용사업, 문화 복지 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회원의 제명사유인 '피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행위'에는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자체를 고의로 방해한 행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업집행의 토대가 되거나 그와 필요불가결하게 연결되는 고유 업무를 고의로 방해함으로써 설립 목적을 저해하고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2) 이 사건 ⑤, ⑦, ⑧ 징계사유 부분 가)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가 2018년 1월 15일경 ○○○상무에게 '법대로 하자구요. 이래서 직무유기입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가 2018년 8월 20일경 △△△, ○○○을 상대로 '특정지역에 당연직 이사 2명을 수년 동안 총회 승인 절차 없이 선임하는 방법으로 불법을 조장하고, 대의원회에 거짓보고하여 임원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임원 재선거 명령을 받는 등 회원을 기망하여 운영하고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새마을금고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고발한 사실, 원고가 '◇◇시민의 소리'라는 지역신문에 위와 같은 고발사실을 제보한 사실, 이에 ◇◇시민의 소리가 '피고의 이사장과 상무가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 그런데 실제로는 피고가 2018년 7월 12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이사 총 7명을 선임하면서 그 중 이사 2명은 □□ 지역의 이사를 선임한 사실, 피고가 1999년경 ▽▽새마을금고를 흡수하면서 이사들 중 □□ 지역의 이사를 2명 선임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 지역 이사 후보로 2인이 입후보한 사실, 이에 이사 선거를 거수에 의한 찬반투표를 하기로 하여 위 2인이 전원 동의로 이사로 선임된 사실, 위 임시 대의원 총회에 원고도 참석하여 위 □□ 지역 이사 2명이 선임되는 과정을 원고가 알고 있었던 사실, 위 고발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가 2018년 11월 8일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고의 임원인 ○○○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이고, △△△과 ○○○을 위와 같이 고발하고 지역신문에 위 고발내용을 제보한 행위는 피고의 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여 피고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재량권 일탈 여부 1) 단체의 구성원인 회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단체가 회원을 제명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655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명의결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피고가 이사 중 2인을 특정지역에 배정하는 것은 새마을금고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를 다시 선임할 것으로 요구하였고, 피고가 위 요구를 받아 들여 임원선거의 재선거를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재선거 경위를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비록 피고의 임원들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의 사업집행이 중대하게 방해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② 신용이라 함은 경제활동영역에서 갖는 사회적 신뢰가치에 대한 평가인데,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신용을 다소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신용에 대한 직접적인 훼손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 정관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재명의결로 인하여 원고가 회원지위를 상실하면 2년 동안 재가입할 수 없고 피고의 회원으로서 누려온 권리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제명의결이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불가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또한 원고의 위 고발 및 제보내용이나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회원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이 사건 제명의결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명의결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제명의결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새마을금고법
제명
새마을금고
2020-02-17
민사일반
공사금지가처분
비행장 근처의 풍력발전기 설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1. 신청취지 채무자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서 풍력발전구조물 설치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들이 위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 행위 1일당 5000만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2. 판단 가. 채권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로 설치될 풍력발전기가 이 사건 비행장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상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채권자는 이 사건 비행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바, 이와 같은 풍력발전기의 설치는 원고의 토지 등 소유권에 대한 방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나. 판단 ① 이 사건 비행장은 당초 주활주로의 동쪽 장주만 이용되었고, 서쪽 장주는 접근범주 A등급 항공기에 대하여만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마저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가 이 사건 개발사업 승인이 이루어진 후인 2017년 8월 31일경에 이르러서야 서쪽 장주의 사용이 허용되고 접근범주 B, C등급 항공기에 대하여도 서쪽 장주가 설정되었는데, 이 사건 구조물이 완공되더라도 채권자가 종전처럼 동쪽 장주를 이용하여 비행장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 점(채권자는 2014년 이후 한국항공대학교 수색비행훈련원에서 이루어지던 훈련이 이 사건 비행장으로 이전됨에 따라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서쪽 장주를 이용하지 않으면 비행장을 운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이 사건 비행장을 이용하는 비행기는 주로 접근범주 A등급의 소형 항공기인데, 원칙적으로 이 사건 구조물이 설치될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은 A등급 항공기의 서쪽 장주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장주 입항절차는 다운윈드 레그(downwind leg, 활주로에 평행한 구간)에 45°각도로 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채권자가 제출한 김도현 교수의 의견서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구조물로 인하여 A등급 항공기가 서쪽 장주의 베이스 레그에 바로 진입하는 절차의 운용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비행장 활용에 대한 제한의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비행장의 경우 접근범주 C등급 항공기의 입출항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C등급 항공기용 서쪽 장주 운용이 제한되는 것의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인 점, ③ 채권자는 장주 혼잡 시 M지점에 체공하여야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점도 주장하나, 이 사건 비행장은 주로 훈련 비행용으로 사용되므로 채권자가 장주 혼잡도를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비행장 사이의 거리, 이 사건 비행장의 용도,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관계, 이 사건 개발사업 승인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선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비행장
풍력발전기
채무
2019-07-2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자)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제정 목적이나, 개발사업 시행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 증가분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고려하면,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의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9354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는 아니하며(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등 참조),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므로(신탁법 제27조),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그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은 해당 개발토지의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탁자를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2014-10-28
부당이득금
1.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 제11조의4 제1항 전단, 제2조 제1호, 제2호 등 관련 규정들에다가 대도시권에서만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에서의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어 대도시권 내 택지 및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대도시권 내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이주대책대상자들도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따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납부의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정일 뿐,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과정에서 실제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지출한 경우에 비록 수분양자 중에 이주대책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주택지 및 주택의 분양대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분양대금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이나 별도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분양대금 중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액 부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개발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와의 관계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의 분양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3-09-2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위헌소원
가. (1) 토지 이용 계획은 경제·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목적의 지역·지구 등이 신설되거나 변경, 해제됨으로써 그 내용이 매우 복잡·다양하므로 법률에서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토지 정책 또한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관련조항들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할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라 함은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됨으로써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투기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에게 전속시키기 보다는 그 일부를 사회 전체로 환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을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단서 제1호 단서 부분은 일률적으로 토지의 취득일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하는 경우 부과 개시 시점이 오래전으로 소급됨으로써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이익에 비하여 부당하게 많은 개발부담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 개시 시점을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취득일 이후의 시점으로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고, 이 부분 법률조항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을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등’이라는 내용으로 예시 내지 제한되고 있는바, 이처럼 이 부분 법률조항이 ‘2년 이상’의 경과기간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빠르면 토지의 취득일 이후로서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되기 전 2년이 되는 날이 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나.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된 다음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개시 시점을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 이전으로 소급함으로써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지가 상승요인을 모두 반영하여 정확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 억제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관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이로 인한 지가 상승이익까지 환수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므로 적절한 수단이다.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과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한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에 대하여만 개발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부과 개시 시점이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납부의무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만 개발부담금의 부과 개시 시점을 토지의 취득일로 소급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소급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후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날의 2년 전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삼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나아가 개발사업의 인가 이전에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지가상승 등의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환수할 필요가 있고 이를 환수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 개시 시점을 소급하여 부과하는 외에 청구인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기 전에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 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과 투입된 비용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환수함으로써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이라는 매우 중요한 공익 실현에 이바지하는 반면,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받는 불이익은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에 따른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13-03-04
정직1월처분취소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는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미디어법 개정과 4대강 개발사업 추진 등 정부 정책, 촛불집회와 피디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 용산화재 참사의 발생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 복잡한 쟁점과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이념과 정파적 이해대립에 따라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극명하게 찬반이 갈리는 특정사건들에 관하여 어느 일방에 완전히 치우친 견해가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표출되어 있으며, 비록 그 가운데 교육복지의 확대, 학교운영의 민주화, 학생인권의 보장 등 일부 교육정책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시국선언의 주된 논지가 아닌 점, 이 사건 시국선언 등으로 말미암아 정부 정책에 관하여 사회적 이해관계가 다른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아울러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농후하였던 점 등 이 사건 시국선언의 내용, 시기, 사회 전반의 정치적 상황 및 시국선언이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은 교원노조법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현행 법령에 위반하여 이 사건 시국선언 등에 참여하였고, 그 참여 방법에 있어서도 일반 교사들과 같이 단순히 시국선언문에 서명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부의 핵심 간부로서 시국선언의 기획 및 조직, 독려, 서명 취합 및 분석 등의 절차를 주도한 것은 물론이고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충청북도 교육감)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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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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