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 토지 이용 계획은 경제·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목적의 지역·지구 등이 신설되거나 변경, 해제됨으로써 그 내용이 매우 복잡·다양하므로 법률에서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토지 정책 또한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관련조항들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할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라 함은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됨으로써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투기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에게 전속시키기 보다는 그 일부를 사회 전체로 환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을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단서 제1호 단서 부분은 일률적으로 토지의 취득일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하는 경우 부과 개시 시점이 오래전으로 소급됨으로써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이익에 비하여 부당하게 많은 개발부담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 개시 시점을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취득일 이후의 시점으로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고, 이 부분 법률조항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을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등’이라는 내용으로 예시 내지 제한되고 있는바, 이처럼 이 부분 법률조항이 ‘2년 이상’의 경과기간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빠르면 토지의 취득일 이후로서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되기 전 2년이 되는 날이 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나.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된 다음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개시 시점을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 이전으로 소급함으로써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지가 상승요인을 모두 반영하여 정확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 억제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관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아울러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이로 인한 지가 상승이익까지 환수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므로 적절한 수단이다.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과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한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에 대하여만 개발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부과 개시 시점이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납부의무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만 개발부담금의 부과 개시 시점을 토지의 취득일로 소급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소급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후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날의 2년 전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삼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나아가 개발사업의 인가 이전에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지가상승 등의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환수할 필요가 있고 이를 환수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 개시 시점을 소급하여 부과하는 외에 청구인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기 전에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 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과 투입된 비용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환수함으로써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이라는 매우 중요한 공익 실현에 이바지하는 반면,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받는 불이익은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에 따른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