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4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검찰
검색한 결과
12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917 임금 청구의 소
[제38-3민사부 2023. 9. 15.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피고 산하 법무부 하부조직 중 본부, 교정기관 등 소속 공무원 아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원고들)이 법무연수원과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아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수당과 휴가비를 차등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기간제법 제8조, 법무부 및 검찰청 관리지침의 관련 규정과 국제규범에 위반된 것으로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 법무부 하부조직 중 본부, 교정기관, 보호기관, 소년기관, 출입국기관 소속 공무원 아닌 기한의 정함 없는 근로자들과, 법무부 하부조직 중 법무연수원, 검찰청 소속 공무원 아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소극) □ 판단 - 원고들과 비교대상자가 비교집단이 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이어야 하는데, 원고들과 원고들이 지목하는 비교대상자는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 법무부 및 검찰청의 관리지침도 ‘사용자’를‘근로자의 채용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정의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의 장과 검찰청의 장은 스스로의 권한으로 기한의 정함 없는 근로자를 선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성적을 평정하도록 규정함. 실제로도 법무부 소속기관 및 검찰청별로 각각 개별 사업예산에서 수당 등을 정하고, 예산 요구, 협의뿐만 아니라 채용계획 및 시험계획의 수립․시행, 근로계약의 체결 등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짐 - 법무부 소속기관 중 원고들이 근무하는 기관과 법무연수원 등은 장소적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업무환경, 예산사정, 정원 등이 모두 다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도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사업주’와 ‘동일한 사업’을 전제로 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만을 선언하고 있음 (원고패)
동일임금
동일가치노동
임금
무기계약직
2024-01-02
형사일반
대법원 2020도12586 도주미수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되어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립 여부] ◇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형법 제145조 제1항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가 법정에 재정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집행을 지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집행 일반에 관하여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를 제외하면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고 정하면서(제460조 제1항), 구속영장(제81조 제1항 본문, 제209조), 체포영장(제81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6), 압수·수색·검증영장(제115조 제1항 본문, 제219조)의 집행 등에 관하여도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법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교도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인치하도록 하였다면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구속영장의 집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인계받아 구금을 담당하는 교도관이 법정에서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였다면 구속의 목적이 적법하게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 집행, 구금 등 모든 과정이 공개된 법정 및 법관의 면전 에서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절차적 권리 및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만한 위법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법정구속되어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있던 피고인이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법정 내에서 검거된 사안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법정구속되어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도주미수
피고인
법정구속
2023-12-29
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노53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사안 개요 - 검찰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종전에 피고인이 내사를 받은 후 입건유예된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압수함 - 검사는 위 입건유예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재기하고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당시 수집된 자료를 송부받은 다음 추가 수사를 거쳐 공소를 제기함 □ 쟁점 - 검사가 혐의사실과 무관한 서류를 위법하게 압수하여 기존에 입건유예된 혐의사실을 파악한 후 수사를 재기하고 기소한 경우, 입건유예 당시 수집되었던 증거 및 이를 기초로 추가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 또는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전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입건유예 당시 수집한 증거들은 증거수집행위 자체가 그때 이미 완료된 것으로, 그 후 관련된 서류에 대해 위법한 압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기존 증거 수집의 적법성에 소급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음. 입건유예처분 후 검찰 내부에 보관되어 있었던 수사기록을 검사가 열람하여 사본하거나 수사재기 후 기록 원본을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가 새로운 ‘증거수집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움 - 검사가 입건유예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재기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음.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사가 내사사건·조사사건을 처리할 때 범죄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입건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제226조 제1항 제2호, 제230조 제1항 제2호), 입건유예 처분한 사건을 재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또한 검사가 불기소처분(기소유예처분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한 사건에 관하여 재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제3조 제8호, 제10조 제3항)이 있을 뿐 재기 사유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음 - 검사의 수사 재기와 그에 이은 기소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공소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증거능력과는 별개의 문제임 - 수사기관이 당초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범죄혐의를 포착하였다고 하여 그 후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하기도 어려움. 이렇게 본다면 수사기관이 별건 압수 등으로 범죄혐의에 대한 단서를 위법하게 지득한 경우 관련된 일체의 수사와 기소가 불가능해져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 행사가 예외없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임. 위법한 절차위반 행위 후 계속된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그 절차위반 행위와 새로운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원심파기(공소장변경), 무죄]
증거능력
수사기록
위법수집증거
2023-06-24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2노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3형사부 2023. 2. 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홍차 등으로 은닉한 국제특송화물을 받는 방식으로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쟁점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 여부 □ 판단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고 있고,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음. 이 법원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A의 진술은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2항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의하여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음 - 피고인이 그 진술을 기재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그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밖에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1도8325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건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동의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다투고 있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이 법원에서 조사자인 A가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가 들었다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함 - 대검찰청(디앤에이화학분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독성학과), 서울구치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서의 자료들로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마약에 취하여 있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들 자료들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도 없음.[항소기각(무죄)]
마약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2023-04-23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22헌라2 전원재판부 2023. 3. 23. 선고 -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 인용, 나머지 청구 기각 ◇ 판시사항 ◇ 1. 피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하 ‘법사위 위원장’이라 한다)이 2022. 4. 27. 제395회 국회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각 가결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적극) 2. 법사위 위원장의 위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3. 피청구인 국회의장(이하 ‘국회의장’이라 한다)이 2022. 4. 30. 제396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와 2022. 5. 3. 제397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4. 국회의장의 위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 1. 가.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의 인용의견 법사위 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하여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하였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법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헌법상 다수결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도 위반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 나. 재판관 이미선의 인용의견 법사위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서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하였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 등의 절차를 모두 생략하였다. 이는 국회법 제57조의2 제4항 및 제6항, 제57조의2 제10항, 제57조 제8항 및 제5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2. 가.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의 기각의견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나. 재판관 이미선의 기각의견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되어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국회의 형성권을 존중하여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 3. 가.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의 기각의견 헌법과 국회법에 회기의 하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짧은 회기라도 적법한 회기이다. 적법한 회기가 종료되어 무제한토론이 종료된 경우 무제한토론권한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수정안은 법사위에서 실제 논의되었던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적법한 수정동의이다. 청구인들은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았고, 그 외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재판관 이미선의 기각의견 위 3.가. 재판관 4인의 기각의견과 같다. 다만, 법사위에서 청구인들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적법하게 의사절차가 진행된 이상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4.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의 기각의견과 재판관 이미선의 기각의견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무효확인청구 이유 없다.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의 1.에 대한 반대의견] 법사위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조정위원 선임 당시 무소속인 위원을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하였다. 청구인들은 법사위 심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았고, 법사위 위원장은 법안심사 과정,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 당시 회의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표결절차에 나아간 것이므로, 헌법·국회법 위반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의 2.에 대한 반대의견] 법사위 위원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훼손하여 형사사법체계와 국민의 기본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법사위 대안으로 성립시킨 것이므로, 이러한 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추진에 따른 위헌적인 상황의 반복을 방지하고 청구인들의 권한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무효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판관 이선애의 2.에 대한 반대의견] 법사위 위원장은 헌법상 다수결원칙과 회의 주재자의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49조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의회제도의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였음에도 절차상 교정 없이 그대로 법안이 의결되도록 하였는바, 국회의 정치적 형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의 3.에 대한 반대의견] 법사위에서 헌법상 다수결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제안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상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된다. 설령 본회의 자체만 보더라도 국회의장은 무제한토론에 관한 국회법 제106조의2, 수정동의에 관한 국회법 제95조 제5항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의 주재자의 중립성과 헌법상 다수결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 [재판관 이선애의 3.에 대한 반대의견의 보충의견] 국회의 회기와 임시회, 회기계속에 관한 헌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회의 회기결정은 소수세력이 참여하는 국회법상 토론 절차 및 이에 기초한 의결이 보장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의장은 짧은 회기결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각 법률안들을 토론과 표결이 분리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여 헌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배하였다.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의 4.에 대한 반대의견] 국회의장은 법사위에서 중대한 헌법위반이 있었음에도 합헌적 상태를 회복하는 대신 오히려 위헌·위법 사유를 추가로 창출하여 형사사법기능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중요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의 반복을 방지하고 청구인들의 권한 회복을 위하여 무효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판관 이선애의 4.에 대한 반대의견] 국회의장은 법사위에서의 절차상 하자를 교정하지 않고 오히려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여 권한침해사유를 가중시켜 의회입법 우위의 근본적 근거를 훼손하였다. 그 효력을 부인하지 않고는 헌법상 권한질서를 회복시키기 어렵고, 국회의 정치적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찰
검수완박
검찰청법
2023-03-25
헌법사건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각하 ◇ 판시사항 ◇ 1. 국회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제18862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로 인한 검사들의 권한침해가능성 인정 여부(소극) ◇ 결정요지 ◇ 1. 법무부장관은 헌법상 소관 사무에 관하여 부령을 발할 수 있고 정부조직법상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이와 같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비로소 형성·부여된 권한일 뿐, 국회의 입법행위를 구속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문제된 침해의 원인이 ‘국회의 입법행위’인 경우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의 대상으로 삼는 심판청구는 권한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검사의 ‘헌법상 권한’인 영장신청권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국회의 입법행위로 그 내용과 범위가 형성된 검사의 ‘법률상 권한’인 수사권·소추권이 법률개정행위로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인 검사들의 권한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한 반대의견 요지]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검사의 수사권 및 소추권의 범위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검찰청법상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 검찰조직 전반의 운용 및 검사와 검찰청 직원의 보직에 관한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검사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청구인적격과 권한침해가능성도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헌법상 다수결원칙 및 국회 내 의결 절차상 회의 주재자의 중립성을 엄격하게 요구한 헌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입법절차상 하자가 의회입법의 우위의 근본적 근거가 훼손될 정도로 중대하며, 그 하자가 없었다면 청구인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로 인한 청구인들의 권한침해가 인정된다. 소추기능과 수사기능은 법률로써 폐지할 수 없는 국가기능이고,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도 그 자체로 국가의 수사기능을 실현하는 ‘헌법상 수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소추·수사의 구체적 권한들은 ‘헌법상 소추권 및 수사권’을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하는 입법을 구체적으로 형성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그 내용상 준사법작용인 소추 및 수사기능의 객관성·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여 헌법상 검사의 소추권 및 수사권에 관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아 법치국가원리에도 어긋나므로, 청구인들 중 검사들의 소추권 및 수사권을 침해한다. 또한, 국가의 필수기능인 소추 및 수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법무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정하는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에 관한 입법의 한계도 일탈하여, 청구인 법무부장관의 검사에 관한 사무에 대한 권한을 침해한다. [재판관 이선애의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한 반대의견에 관한 보충의견 요지] 헌법상 기능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절차와 검사의 소추권 및 수사권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제한하는 내용 모두 헌법상 한계를 일탈하였고, 국가기관 상호간 협력과 통제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하였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반대의견 요지]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의 법적 효력을 제거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침해된 권한을 즉시 회복할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법적 안정성 및 위헌법률심판에서의 법률의 위헌결정의 효력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무효를 확인하는 대신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관 이선애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반대의견 요지]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국회의 입법관련 행위임에도 의회제도의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부인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다른 정치적 형성방법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형성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에 적합한 결정으로서, 무효를 확인하는 대신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검사
검수완박
검찰청법
권한쟁의
2023-03-25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로129 추징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2022로129 추징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제20형사부 2023. 1. 4. 결정] <항고> □ 사안의 개요 - 검사는 2022. 8.경 피고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하고(‘본안 사건’), 2022. 10.경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에 의하여 추징보전청구를 함(‘추징보전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12.경 본안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86,415,000원의 추징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날 추징보전 사건에서 가납명령에 따라 추징금 상당액의 납부를 즉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으니 추징재판 집행의 불능 등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함(‘원심 결정’) □ 쟁점 - 추징보전청구 사건에서 추징재판 집행의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의 염려가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명령으로 인하여 당연히 상실되는지(소극) □ 판단 - 검사는 추징보전명령의 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추징보전명령을 집행할 수 있고(마약거래방지법 제54조 제1항, 제2항), 그 집행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함(같은 조 제3항). 마약거래방지법이 추징보전명령을 가압류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게 한 취지는 집행의 밀행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음. - 검사는 가납명령이 있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말 또는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에 따라 납부를 명해야 하고(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8조),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따라 납부를 독촉해야 하므로(같은 규칙 제29조), 형사소송법 제334조의 가납판결의 ‘즉시’ 집행 조항은 즉시의 집행개시를 허용하는 데에 그치고, 즉시의 압류까지 보장하지는 못함. 그런데 피고인이 압류 전에 재산을 서둘러 처분하거나 은닉하려고 마음먹을 경우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나 방법은 없음 - 마약거래방지법상 추징보전명령과 형사소송법상 가납판결의 위와 같은 집행절차상 차이를 고려하면, 법원이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는 사정만을 들어 추징보전의 필요를 부정해서는 아니 됨 - 검사의 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추징보전을 명함 (항고인용)
추징보전
마약
추징금
2023-02-27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노2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2021노2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제8형사부 2022. 5. 13. 선고]<성폭> □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백화점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 A에게 발각됨. A가 피고인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빼앗아 보안요원 B에게 전달하고 신고함. 경찰은 B로부터 스마트폰과 유심, SD카드 등을 임의제출받고(제1임의제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유심, SD카드를 임의제출받아(제2임의제출) 탐색하다가 스마트폰에서 추가 몰래 촬영 의심 사진들을 발견하고 SD카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의심 동영상 7건(‘이 사건 동영상’)을 발견함. 이후 검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스마트폰, 유심, SD카드에 들어있는 각 전자정보를 임의제출받고(제3임의제출), 피고인을 촬영죄 및 소지죄 혐의로 기소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동영상에 대한 압수의 적법 여부(소극), 검찰에서의 제3임의제출에 의하여 하자가 치유되는지(소극) □ 판단 - 이 사건 동영상에 관한 소지죄는 그 행위태양이 전혀 다르고, 피해자 및 피해법익도 구별되며, 범행 시기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압수의 동기가 된 촬영죄의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수사기관이 사전영장 없이 이를 취득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음 -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스마트폰에서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그 별건 혐의에 관한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취득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그 전자정보를 또다시 임의제출받아 별건 혐의를 인지·조사하는 것은 그 임의제출이 피고인의 진정한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으며, 이는 먼저 별건 혐의를 인지·조사한 후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사후적으로 그 전자정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임 - 제3임의제출은 이미 소지죄에 대한 인지·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졌는바, 위 임의제출이 피고인의 진정한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 (일부 무죄)
증거능력
임의제출
전자정보
카메라등이용촬영
2022-12-25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927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9271 손해배상(기) [제4민사부 2022. 6. 16. 선고] □ 사안 개요 1967년 납북되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후 반공법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어부들의 유가족들인 원고들이 경찰수사관, 담당 검사 및 법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쟁점 - 경찰관들의 불법 체포·구금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는지(적극) □ 판단 - 경찰관들이 1969. 1. 27. 피고인들을 임의동행한 다음 반공법위반 등 피의사건을 인지하고 구속수사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하였으며 다음날 검찰청으로부터 전원 구속송치하라는 수사지휘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그날부터 매일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구속영장은 그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시점인 1969. 2. 5. 발부되어 다음날 집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거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기 이전까지 실질적으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언제든지 경찰관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탈 또는 퇴거할 수 있었음에도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함께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1969. 1. 27.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969. 2. 7. 이전까지 11일 동안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감금되어 있었다고 보았음 - 이는 경찰관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피고인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 또는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차 재심청구 당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으로써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기각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된 후, 2, 3차 재심청구는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청구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계속 내려지는 등 피고인들의 형사판결은 취소되지 아니하였음 - 경찰관들의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그 부분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수사지휘 및 기소와 법관의 재판업무 관련한 불법행위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원고일부승)
불법체포
납북
반공법위반
2022-08-22
행정사건
고소사건기록등사불허가통지처분취소
검찰이 내부 행정규칙을 근거로 사건관계인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 판단한 사례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A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나, ◎◎지검 ◈◈지청 검사는 2020년 12월 아래 사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했고, 원고가 이에 항고했지만 ◎◎고검 검사는 2021년 3월 항고를 기각했다('관련 형사사건'). ○ ■■설비 대표 피의자와 ◇◇건설 대표 B씨가 2016년 10월 작성한 건설공사약정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으로 '보일러 별도'가 기재돼 있고, 이는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 B씨는 원고의 C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C씨의 '그때 보일러 포함해서 130만원에 하기로 하셨다고'라는 물음에 대해 '예, 예'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으나, 민사소송 과정에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 했고,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보일러 설치 비용은 별도로 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 ○ 이를 종합하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계약서 및 B씨의 일부 진술에 부합하는 피의자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던 2021년 2월 피고에게 별지 기재 정보('이 사건 진술조서') 등에 대해 등사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같은 날 '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등사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했다('이 사건 처분'). 2. 처분 적법여부 가. 원고주장 요지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B씨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바, 이 사건 진술조서는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나. 판단 1) 처분의 비공개사유 인정 여부 가) 처분 법적 근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하며 그 단서 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2) 피고는 이 처분의 법적 근거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 외에도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6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등이 '정보의 공개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1호의 비공개 사유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진술조서에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의 비공개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진술조서에 비공개사유 존재하는지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돼 있는 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 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 단서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2) 이 법원이 이 사건 진술조서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진술조서에 나타난 B씨의 진술 내용의 주된 부분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및 항고기각이유서에 기재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나머지 부분도 대부분 관련 형사사건 등에서 이미 드러난 사항으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B씨 등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진술조서 중 별지 1 목록 순번 2번 기재 정보('비공개대상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이거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악용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 등이 포함돼 있는바,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2) 취소범위 가)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돼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과 절차에 비춰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이 사건 진술조서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진술조서 중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원고의 알 권리를 보장하거나 권리를 구제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수사기록
검찰
정보공개
2022-02-07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