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A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피고인이 선의의 매도인인 B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 지급과정이나 토지거래허가의 당사자, B나 C는 A를 몰랐고, A도 임야의 매수관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B와 A가 아닌 B와 피고인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수탁자인 피고인은 신탁자인 A와의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A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매수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 피고인이 A를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보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처분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A에 대한 관계에서 그 처분대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임야의 매도에 따른 처분대금의 정산약정 역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 정산약정이 유효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임야의 처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자신의 약정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A를 위해 이 사건 임야의 처분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