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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울산지법 2021년 11월 17일 선고 2020고단4655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외부기관에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년 1월 15일경부터 2015년 1월 11일경까지 ◎◎군청 ▽▽▽과에서, 2015년 1월 12일경부터 2016년 1월 12일경까지 ◎◎군청 ○○○○실 △△△△정책팀에서 근무한 ◎◎군청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군청 ▽▽▽과에 근무하며 A 지원사업에 관해 구비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않은 채 보조금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감사가 진행되자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 6월 22일경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적 있는 E영농법인을 방문해 A 지원사업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군수 명의의 공문서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자료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년 6월 30일경 ◇◇ ▲구 □동에 있는 전 ◎◎군청 ○○○○실 사무실에서, ○○○○실 업무가 아닌 ▽▽▽과 업무에 관한 외부 공문 발송에 대한 결재자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수신처 '◇◇한우영농조합법인', 제목 'A 지원사업 2014년 1~2월분 사업비 관련 자료 제출', 내용 '◇◇한우영농 2014-0704 관련입니다. 위호로 지급청구 한 사업비 청구서의 첨부물인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요구사유 '소명자료 제출'이라는 기재된 ◎◎군수 명의의 문서를 기안한 뒤 피고인 전결로 결재해 ◎◎군수 관인이 찍힌 공문서를 생성한 뒤 이를 출력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군수 명의의 'A 지원사업 2014년 1~2월분 사업비 관련 자료 제출' 공문서를 위조했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년 6월 30일경 ◇◇ ◎◎군 ●●면 ▼▼길 54에 있는 E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군수 명의의 'A 지원사업 2014년 1~2월분 사업비 관련 자료 제출'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조합 직원 B 및 위 조합 대표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했다. 2. 판단 ◇◇광역시 ◎◎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서를 전결로 결재한 행위(전결권자인 D가 휴가 중이었고 피고인이 그 업무대행자로 지정돼 있어 피고인이 전결로 결재했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권한을 초과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공문서를 위조된 문서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문서를 행사한 것이 위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2022-01-06
형사일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군 복무 시절 청원 휴가와 조기 전역을 위해 병원 공문과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를 위조한 피고인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안.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5일경 입대하여 ◎◎시 ▽▽▽구에 위치한 제○사단 ◇연대 ▽대대 본부중대에 복무하다가 2020년 6월 17일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1) 2020년 3월 9일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년 3월 □□시 ▷▷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병원진료 명목으로 청원휴가를 나왔으나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권한없이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환자성명란에 '문○○', 주민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한 다음 인터넷에서 검색한 △△△△△ 병원의 마크와 인장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붙여넣는 방법으로, 출력일 2020년 3월 9일자 △△△△△ 병원 발급의 입원기록지 4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출력일 2020년 3월 9일자 △△△△△ 병원 발급의 입원기록지 4매와 의사지시 기록지 3매, 간호기록 4매, △△△△△ 병원 소속 의사 배OO 명의의 진단서 1매 및 입 퇴원확인서 1매를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3월 16일 2대대 행정반에서, 청원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입원기록지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소속 중대장 대위 박OO에게 동시에 제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20년 5월 21일자, 22일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년 5월 21일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환자성명란에 '문○○' 등을 기재한 다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력일 2020년 5월 21일자 △△△△△ 병원 소속 의사 배OO 명의의 진단서 1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기재와 같이 출력일 2020년 5월 21일자 △△△△△ 병원 소속 의사 배OO 명의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매를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5월 22일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바로 전역할 방법을 찾던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 제도가 시행 중임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자가격리 대상자란에 '문○○','격리해제일 : 2020년 6월 6일', '□□광역시 ▷▷구청보건소장(관인생략)' 등이라고 기재하여, 2020년 5월 22일자 ▷▷구청 보건소장 명의의 자가격리통지서 1매를 작성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24일 위 2대대 행정반에서, 청원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자가격리통지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소속 중대장 대위 박OO에게 동시에 제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치료 목적으로 청원휴가를 나와서는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 판시 기재 각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제반 방역조치의 시행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제도를 악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군복무
코로나
위조공문서행사
자가격리통지서
공문서위조
2021-07-01
형사일반
사기 등
◇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적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고 한다) 제69조는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제1항),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법 제29조는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로서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법 시행령 제23조는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실(국에 두는 실을 포함한다)·국장급 부서의 장(제1호), 지원 또는 출장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장(제2호),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경영지도 또는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제3호),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제4호), 기타 실·국외에 두는 부서의 장(제5호)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금융위원회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법 제6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벌칙에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이 지위를 남용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에 대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과 같이 피해자인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위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벌칙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금융위원회법 제29조,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924 판결,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291 판결 참조).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이라는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된 사안. ☞ 제1심과 원심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 문서를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금융위원회법 제69조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공문서로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사기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
2021-03-25
형사일반
업무방해등
◇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객체(=피고인이 만든 종이 문서) 및 상대방(=평균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춘 일반인) ◇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평균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699 판결 참조). 한편,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참조). 그리고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위조된 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하지만(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참조), 이는 문서의 형태로 위조가 완성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제주도 콘도 입주민들의 모임인 ‘한국녹지한라산소진 시설운영위원회’ 직인을 행정기관에 등록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장이 발급한 개인 인감증명서에 위원회 직인 2개를 날인한 종이를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문서의 외관이 다소 조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① 피고인은 처음부터 문서를 사진 촬영하여 단체채팅방에 게재할 생각이었는데 사진파일의 특성상 문서의 하자를 알아채기 어렵고, ② 행사의 상대방이 대부분 중국인이어서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문서로서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① 피고인이 만든 종이 문서 자체를 ② 평균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춘 일반인이 보았을 때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만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만든 문서가 그와 같은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사진촬영 하여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게재한 행위가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공문서위조 판단의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한 사례임.
공문서위조죄
형법
공문서
2021-01-07
형사일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한국어자격능력시험 대리응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학사유학비자(D-2)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 피고인 B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재외동포비자(F-4)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친구이다. 피고인 A는 국내 대학교 학사 과정 수료를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에게 요구되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2019년 1월초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대리시험 응시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C에게 대리응시를 요청하여 피고인 C도 이를 순차적으로 승낙하였다. 가. 공문서부정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는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9년 1월 13일 경산시 대학교에서 시험감독 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마치 자신이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한 다음 ‘제62회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위계로써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공무원의 한국어능력검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 C는 위 공모 내용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62회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를 할 목적으로 위 시험장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위 시험감독관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시험장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시험장에 입실하여 시험을 치르는 도중 시험감독관의 응시자 확인 과정에서 대리시험 응시가 적발되었고, 이후 시험감독관에게 사실대로 대리응시 사실을 알려 한국어능력시험을 마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는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공무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한 사실이 없고,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C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C는 이 사건 시험장에 출입할 당시 피고인 A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입실하였고, 이후 실제 시험을 치는 도중 시험감독관이 신분증과 응시자의 실물을 대조하면서 신분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의 사진과 피고인 C의 얼굴이 다르고,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여 대리응시가 적발된 점, ②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시험장에 입실한 후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한 행위는 시험감독관으로 하여금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시험장에 출입하여 실제 시험에 응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 C가 시험을 마치지 못하여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위로 시험감독관의 시험감독업무를 방해하는 상태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한국어능력검정시험 감독업무 등에 관한 적정성 내지 공정성은 이미 방해되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피고인 C가 시험을 마치지 못하였다거나 시험성적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위계로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문서부정행사
대리응시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
한국어자격능력시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2020-10-12
헌법사건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1.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국적법 시행규칙(2014. 6. 18. 법무부령 제817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이라 하고,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이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1.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제한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복수국적자인 남성에 대하여 국적이탈의 자유가 예외 없이 제한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 절차나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발생하는 제한 등에 대하여 개별 통지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 사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절차,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따른 국적이탈 제한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복수국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복수국적자의 주된 생활근거지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또는 거주 경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사회통념상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주무관청이 구체적 심사를 통하여, 주된 생활근거를 국내에 두고 상당한 기간 대한민국 국적자로서의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기에 근접하여 국적을 이탈하려는 복수국적자를 배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한다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불식될 수 있다.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데 대하여 사회통념상 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 즉,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존재로 인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대상자가 겪어야 하는 실질적 불이익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상당히 클 수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복수국적자가 공직 또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업무나 다른 국적국과 이익충돌 여지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특정 직업의 선택이나 업무 담당이 제한되는 데 따르는 사익 침해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은 국적이탈 신고자에게 신고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는바, 실무상 국적이탈 신고자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국적이탈자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 대한민국 국적의 부와 외국국적의 모 사이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이하 ‘기본증명서 등’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자의 대한민국 국적 및 다른 국적 취득 경위, 성별, 부모의 국적 등 그 신고 당시의 구체적 사정이 다양하므로 시행규칙에서 첨부서류의 명칭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첨부할 서류의 내용이나 증명 취지를 고려하여 지금과 같이 표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기본증명서 등은 신고자 본인을 특정하고 국적이탈의 전제가 되는 대한민국 국적보유 사실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다.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국적이탈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정형화되고 신뢰성이 높은 문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바, 가족관계등록법상 기본증명서 등은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대한민국의 공문서로서, 법무부장관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으면서 또한 신뢰성이 확보되는 다른 유형의 서류를 상정하기 어렵다.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부담하는 가족관계등록법상 의무이며, 국적이탈 신고 시에 비로소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는 부담은 청구인의 부 또는 모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효력이 즉시 상실되면, 국적선택이나 국적이탈에 대한 기간 제한이 정당한 경우에도 그 제한이 즉시 사라지게 되어 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이선애·이미선 재판관의 반대의견 요지] 헌법재판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같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국적법 조항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 병역자원 손실 및 병역부담평등의 원칙 훼손 방지 필요성, 복수국적자에 미치는 규제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그 판단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국민개병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9조,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서 나오는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은 헌법적 요청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것은 다른 어느 사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사회적 요구이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되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만 국적이탈이 금지된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국방과 병역형평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한 축으로, 국적이탈이라는 개인의 기본권적 가치를 다른 한 축으로 하여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지 아니하고 나름의 조정과 형량을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복수국적자의 부모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은 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자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서는 국적이탈 제도에 대하여 여러 방법을 통해 꾸준히 안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법률의 부지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헌법이 요청한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면밀한 기준 설정 없이 개개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섣불리 그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에 대한 이석태·문형배 재판관의 반대의견 요지]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 및 그 실무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출생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으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생신고 절차를 거친 후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야 하는바, 그가 생애 대부분 기간을 외국에 머무르면서 생활해왔다면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복수국적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생을 원인으로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혹한 측면이 있으며, 자신의 거주지, 재외공관 방문의 용이성, 대한민국 법령이나 국어에 대한 이해 정도 등 여건과 상황에 따라 국적이탈 신고를 결국 포기하는 데 이르도록 할 여지가 있다. 법무부장관은 다른 소명서류로 어떤 것을 인정할 것인지 기준을 확립하고, 국적이탈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로써 그것이 충분히 소명되는지 살펴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부담이 초래될 수 있으나, 출생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치지 않더라도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병역준비역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국적법
2020-10-08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이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문서변조 등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제1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1항, 제3항, 제5항의 해석상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하고자 할 경우 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 대상이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업종별 공급기준 고시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이 가장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허위로 증차한 후 대폐차수리통보서 등의 위·변조를 통한 허위 대폐차를 거쳐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증가시킨 것은 결국 실질적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증차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의 변경허가 대상이며, 피고인들이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화물자동차법 제67조 제1호의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들이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대폐차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중 대차 차량 관련 서류로 일반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비고란에 불상의 특수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비고란에 기재된 특수용도형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는 ‘세이프티로더’ 부분을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대차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변조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서울화물협회 대폐차 업무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대차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대폐차수리통보서 발급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행사한 사례
2016-03-28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피고인이 기업회생절차의 진행을 희망하는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를 편취하고, 회생절차의 예납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타에 소비하여 횡령하고, 실제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법원의 결정문을 위조했다가 징역 1년4월을 받은 선고한 사례
사기,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2015년 2월 5일 선고, 피고인은 ○○합동법률사무소 乙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년 1월 7일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주)의 회생절차 진행 등을 의뢰하는 피해자 丙에게 '변호사 선임료로 1000만원을 주면 이를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호사 선임료로 변호사에게 전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014년 1월 10일 100만원, 2014년 1월 29일 300만원, 2014년 2월 5일 150만원, 2014년 2월 7일 450만원 합계 1000만원을 丁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운영 ○○(주)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과 관련된 사무를 위임받아 2014년 2월 21일 위 피해자로부터 예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戊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7월 1일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합계 23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예탁금을 임의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회생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판사 명의의 결정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9월 4일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전지방법원 결정'이라고 제목을 기재한 후 대전지방법원 판사 A, B, C 명의로 된 결정문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조한 대전지방법원 결정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2회의 전력이 있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피고인은 2013.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 전력이 있고, 계획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다.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폐해 야기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 불량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한다.
2015-02-27
1. 정당해산심판절차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전문 중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에 관한 부분(‘준용조항’)이 정당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정당해산심판에 가처분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제57조(‘가처분조항’)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 준용조항은 헌법재판에서의 불충분한 절차진행규정을 보완하고, 원활한 심판절차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으로, 그 절차보완적 기능에 비추어, 소송절차 일반에 준용되는 절차법으로서의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정당해산심판의 고유한 성질에 반하지 않도록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경우란, 다른 절차법의 준용이 헌법재판의 고유한 성질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헌법재판소가 당해 헌법재판이 갖는 고유의 성질·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목적 및 성격의 차이·준용 절차와 대상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준용조항은 정당의 재판청구권, 즉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가처분조항은 정당해산심판이 갖는 헌법보호라는 측면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려면 인용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인용범위도 종국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며, 인용되더라도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만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기본권 제한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가처분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효과가 있는 덜 침해적인 사후적 수단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침해최소성의 요건도 충족한다. 정당해산심판의 실효성 확보 및 헌법질서의 유지 및 수호라는 공익은, 정당해산심판의 종국결정시까지 잠정적으로 제한되는 정당활동의 자유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하였으므로 가처분조항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이수의 별개의견 다른 헌법재판이나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정당해산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법령의 준용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인인 정부가 제출하는 수사서류 대부분 공문서이고, 이에 대한 진정성립 추정시 정당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민사소송법상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규정은 준용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규정이나 위법수집증거와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규정 등을 준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해석을 전제로 준용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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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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