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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공사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보내는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서,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피고 삼성화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직접적·일차적으로 장운전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유*건설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유*건설은 신호수 역할을 하는 망인에 대한 안전교육에 소홀하였고, 망인의 보호 및 운전자의 공사현장 조기 인식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이 장운전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장운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 유*건설은 피고 삼성화재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온산터널 출구로부터 300미터 정도 떨어진 좌로 굽은 내리막길에 있고 평소 출퇴근 시에 과속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으로, 피고 유*건설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신호수 역할을 하는 망인에게 사고 당일 아침에 ‘차들이 속도를 많이 내니 서행할 수 있도록 조심해서 수신호를 하라’는 취지의 교육을 하였다. 하지만 당일 아침에 망인이 사고장소로 이동할 당시 안전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유*건설은 망인의 안전모 착용 등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에게 갓길을 벗어나서 수신호를 하지 말라거나 차도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수신호를 하라는 등의 안전 관련 주의사항 지시나 지도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고 당시 망인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안전드럼이 설치된 곳을 벗어나서 2차로와 갓길 사이에 서있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② 사고 당일은 피고 유*건설이 맡은 위 부지조성공사 중 하나인 도로 진출입로 조성 공사에 착수한 날로써 공사 인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부근을 지나는 차량의 통행을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도로 진출입로 조성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시행자가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관할 경찰서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위 공사 사업주가 울주군수로부터 받은 도로점용허가의 조건 중 하나였으므로, 피고 유*건설로서는 그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피고 유*건설은 경찰서에 위 공사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유*건설의 대표자인 이대표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중략) ④ 피고 유*건설이 위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온산터널이 끝나는 출구 부근에 ‘공사중’ 표지판과 교통안내도를 설치하고, 망인에게 차로변화구간에 위치하여 신호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면, 장운전이 공사 사실 및 망인의 위치를 더 일찍 파악하거나 망인이 좀 더 안전한 곳에 위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차량 통행이 빈번한 출근시간에 터널출구 근처 내리막 도로에서 공사를 위해 도로를 통제하고 차량을 유도하는 작업을 하던 망인으로서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망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갓길이 아닌 도로 중간에 서 있었던바,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사고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
근로자
사망
공사현장
건설업체
2021-02-15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소외 회사의 직원 A가 근무 중 흉추 골절 등 상해를 입어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A의 사업주로 하는 요양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험료징수법의 규정과 이 사건 작업의 종류 및 작업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원수급인인 원고가 아닌 A를 직접 고용한 소외 회사가 A의 사업주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요양승인처분 중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요양승인처분취소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이 위치한 토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고, 이 사건 작업장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갑 제16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기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등은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고, 건설업외에도 제조업, 수산업, 기타 사업을 모두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면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위임하여 건설업으로 한정함으로써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특히 높은 건설업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그외 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도·감독하는 자가 사업주로서 보험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원수급인의 과도한 보험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는바, 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에 속하는 공사를 하도급할 경우 적용되는 것인 점, ② 000씨엔피의 이 사건 작업은 채광, 채석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원고가 제공한 버력을 이용하여 비금속 광물을 분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작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이 아닌 ‘비금속 광물 분쇄물생산업(분류번호 23993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은 골재의 생산 및 납품계약으로, 원고가 000씨엔피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000씨엔피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어떠한 공사에도 참여하지 않은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이 위치한 토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것은 영덕군청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영덕군청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B산업개발이 직접 작업장으로 사용할 토지를 임차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작업장은 이 사건 공사현장 외부에 위치한 곳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또는 원고의 수급인 등의 관여 없이 000씨엔피 소속 근로자들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크러셔 장비를 포함한 작업 도구 등도 000씨엔피가 마련한 것인 점, ⑥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작업이 도로공사라는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정에 포함된다거나 이 사건 작업장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A의 사업주는 원고가 아닌 김A를 직접 고용한 000씨엔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2016-07-0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란 공사현장 여건,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가 외주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최저 입찰가가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상위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웠을 뿐 이를 입찰참여업체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 지명경쟁입찰에서, 원고는 최저 입찰가가 예정가격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최저가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그 업체를 포함하여 상위 2개 또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하도급대금이 최초 입찰의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2-02-24
공사현장에서 표지판 설치규정을 위반한 공사업체에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손해배상(기)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피고들은 왕복 2차선 도로를 파는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되어 차량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들로서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하고, 공사현장의 가시거리와 차량의 진행속도 및 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상당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의 200미터 및 100미터 전방에 ‘공사중’ 표지판과 ‘천천히’ 표지판은 설치하지 않은 채 약 30미터 전방에 ‘공사중 진입금지’ 표지판과 약 10미터 전방에 ‘공사중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 죄송합니다’라는 표지판만을 각 설치하였다. 또 변화구간에는 라바콘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가설펜스와 갈매기 표지판만 설치하였으며, 완충구간에 ‘공사안내’ 표지판과 라바콘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시설을 미흡하게 한 잘못을 하여,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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