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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0470 시정명령등취소
[제6-2행정부 2023. 8. 30.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원고는 위장약 알**를 출시하면서 그와 관련된 원천특허(제1특허)와 그 제조방법에 관한 후속특허(제2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함 - 제1특허가 만료된 2013년 1월 이후 제약사들이 알**의 제네릭제품을 본격적으로 발매하자, 원고는 알**의 후속 개량 제품으로 알**D를 출시하면서 후속특허(제3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하였고, 제약사들은 알**D의 제네릭제품도 발매함. 원고는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함 □ 쟁점 - 원고의 특허 관련 가처분 신청 및 소제기 행위가 특허권의 남용으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는지(적극) □ 판단 -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됨(구 공정거래법 제59조). 특허권자가 특허가 기만적으로 취득되었거나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특허침해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Ⅲ.2.), 특허권 행사가 이른바 ‘위장 소송(Sham Litigation)’이라는 점이 증명되면 경쟁법이 적용될 수 있음(미국 법원 판례) - 원고는 경쟁사의 알** 제네릭제품 관련 제2특허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였음에도 오로지 위 제네릭제품 판매를 방해할 의사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음. 또한 제3특허는 실험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기만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잘 알면서 경쟁사의 알**D 제네릭제품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이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로서 특허권 남용에 해당함 - 이처럼 원고가 경쟁사들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소를 제기하고 그와 연계된 영업활동을 한 행위는 모두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 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함(원고일부승)
특허권침해금지청구
특허권남용
공정거래
부당한고객유인행위
2023-11-03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3409 회사에 관한 소송
2021나2043409 회사에 관한 소송[주주대표소송] [제18민사부 2023. 2. 10. 선고] <상사> □ 사안의 개요 - A사는 2004. 11.부터 2010. 11.까지 아연도강판 등에 대한 가격담합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320억 원의 부과처분을 받음 - A사의 소수주주인 원고는 A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에 대하여 다른 임직원들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A사에 이 사건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 -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A사는 B사에 흡수합병 되었고, 원고는 B사의 합병신주 및 기존에 보유하던 B사의 구주(舊株) 중 1주를 제외하고 모두 매각함 -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후의 파기환송심임 □ 쟁점 -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 위반 여부(적극)와 책임의 제한 - A사의 과징금 손해액에서 A사가 이 사건 담합행위로 얻은 이익을 제외하거나 손익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원고가 B사 주식 중 1주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였더라도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상법 제403조 제5항) 원고적격이 유지됨. 주식 처분시 선입선출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유지하면서 B사 주식을 처분하였다면, 합병신주 1주를 남길 의사였다고 보아야 함 - 파기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A사는 가격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고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를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등으로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감시의무 위반 태양, 이 사건 담합행위 당시 피고의 지위 및 준법경영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5억 원으로 제한 - 담합행위로 인하여 A사에게 발생한 이익을 A사의 과징금 손해액에서 제외하거나 손해액과 손익상계를 하게 된다면, 이는 담합행위를 실행하려는 임직원들을 감시·감독하여야 하는 대표이사에게 담합행위에 따른 회사의 이익을 추구할 경제적 유인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이는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조장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 등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 (원고일부승)
담합
감시의무
대표이사
내부통제
2023-04-08
공정거래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0654 시정명령등취소
2021누40654 시정명령등취소 [제3행정부 2022. 10. 13. 선고] <공정거래>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1980년부터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 등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은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A노조는 2014년 같은 지역에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으로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음 - B회사는 원고와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12.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고, 2019. 1. A노조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원청인 C회사 하역 작업에 대하여 A노조에 노무공급을 요청함. 그러자 원고가 C회사 내 부두에 농성용 텐트를 치고 차량과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부두 및 선적용 중장비 통행로를 봉쇄하였고(‘이 사건 행위’), 이에 C회사가 B회사와의 운송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함으로써 원고 조합원 등이 철수하였으며, 이후 B회사는 A노조와의 노무공급계약을 해지함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행위가 A노조에 대한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행위가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 이 사건 행위에 부당성이 존재하는지(적극) □ 판단 - 이 사건 행위로 B회사의 운송작업뿐만 아니라 A노조의 하역작업 역시 방해되었고, 원고와 B회사의 노무공급협약이 이 사건 행위 당시에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던 점, 이 사건 행위의 주된 목적이 A노조의 배제를 통한 원고의 독점적 지위를 견고화하는 데 있는 점, 이 사건 행위가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쟁의행위로서의 정당한 한계도 벗어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함 - 또한 원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A노조와 B회사 간 노무공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행위 당시 위 노무공급계약이 해지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행위로 원고가 울산지역에서 계속하여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행위에 부당성도 인정됨 - 나아가 이 사건 행위로 A노조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방해되었음 (원고패)
공정거래위원회
쟁의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
2022-11-21
공정거래
행정사건
[특별]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시정명령등취소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함에 있어서 시정의 필요성 및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게 판단에 관한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 시정조치의 하나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한 경우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4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3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 대리점법 제6조부터 제12조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의 필요성 및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그 판단에 관한 재량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5138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두2317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시정조치는 현재의 법 위반행위를 중단시키고, 향후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억지하며, 왜곡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그 중 통지명령은 통지명령의 상대방에 대한 피해구제가 목적이 아니고, 통지명령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통지명령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위반행위 여부를 감시할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하여 향후 유사행위의 재발 방지·억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통지명령의 상대방은 반드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았던 자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지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 흡수합병 전 피합병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및 불이익 제공행위를 이유로 합병 후 존속회사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대리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사안임. ☞ 대법원은 합병 후 존속회사가 합병 전후에 걸쳐 동일성을 유지한 채 기존 사업 및 거래를 계속하는 이상 동일·유사 유형의 위반행위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예상되고, 흡수합병 당시 피합병회사와 거래하지 않던 대리점이라 해도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합병 후 존속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이라면 동일·유사 유형의 위반행위에 의해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통지명령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위 통지명령 중 흡수합병 당시 피합병회사와 거래하지 않던 대리점으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합병 후 존속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에게 통지를 명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함.
공정거래
대리점
시정명령통지
2022-05-27
공정거래
행정사건
[특별] 대법원 2019두5840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제척기간에 관한 ‘위반행위 종료일’ 및 ‘조사개시일’의 의미 ◇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2. 3. 21.) 제3조에서 정하는 조사개시일은 그 ‘위반행위 종료일’로 봄이 타당하다(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참조). 나.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등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표시광고법의 규정 내용,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와 표시광고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 등에 부당한 표시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표시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해당 상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그러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조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업자 등이나 그 대리인이 일정 시점에 이르러 더 이상 해당 상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다. 표시광고법 제16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조사개시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사개시일’은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고(위 대법원 2019두59639 판결 참조), 그 시점은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이다. ☞ 원고 등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용기에 부당한 표시행위를 하여 위 제품을 생산·유통하여 온 사안임. 대법원은, (1)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은 원고 등의 ‘위반행위 종료일’이 2012. 3. 21.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 이전인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짐을 전제로, (2) 부당한 표시와 함께 위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위 제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어 그러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보아야 하고, (3) 표시광고법 제16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준용되는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조사개시일’은 ‘위반행위 종료일’, 즉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이므로, 원심이 원고 등이 위 제품의 생산·유통을 중단하고 기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한 때에 부당한 표시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공정거래
과징금
부당표시
제척기간
2022-03-31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다른 대리운전 앱을 이용한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정보 제공을 중단한 대리운전업체 연합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1. 판단 가. 피고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리운전 고객정보 제공 차단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피고, B대리운전협의회, C대리운전협의회 등 3개의 협의회는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대리기사 운송차량(이하 ‘순환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고 있는데, D드라이버 서비스(이하 ‘D드라이버’라 한다)는 위 순환차량 운행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결국 D드라이버는 순환차량에 관한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원고들 등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D드라이버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감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는바, 순환차량 운행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이익만을 취하는 D드라이버 및 이에 협조하는 대리운전기사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 피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기사가 D드라이버 앱을 이용해 대리운전을 한 후 무료 순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피고의 앱을 이용한 경우를 구별할 수 없고, 또한 D드라이버의 위와 같은 폭리를 막기 위해 부득이 원고들에게 이사건 계약에 따라 5일간의 대리운전 고객정보 제공행위를 차단한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가 그 소속 구성사업자나 지사 등으로 하여금 홍보 수단 등으로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앱 이외에 다른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하여, 2017년 3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피고 소속의 구성사업자인 가맹점 또는 지사 등으로 하여금 피고가 허용하는 스마트폰 앱을 제외한 다른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성사업자 또는 지사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심결(갑 제7호증)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의 구성사업자보다도 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개인사업자인 대리운전기사들로서 보다 폭 넓게 사업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계약으로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다른 앱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0일 이하 기간 동안 대리운전 고객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는 원고들의 D드라이버 사용 후 순환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주된 고객정보 차단행위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에는 무료 순환차량 이용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르더라도 피고 주장의 무료 순환차량 이용은 독자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고객정보를 차단할 근거로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같이 대리운전기사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무료 순환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대구 지역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전국적 플랫폼사업자로 봄이 상당한 D드라이버가 대구 지역 순환차량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선뜻 예상하기 어려운데, D드라이버가 위 순환차량 유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까지 고려하여 그 앱을 이용해 대리운전을 한 후 순환차량을 이용하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리운전 고객정보 자체 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 기사의 사업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4)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리운전 기사들 사이에 대리운전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을 제한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D드라이버를 이용해 대리운전 기사를 선택하려는 대리운전 고객들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
어플리케이션
대리운전
공정거래
2021-01-11
공정거래
시정명령등취소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에 대한 입찰이 공사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에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는 자재인 관급자재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에 해당하는지(소극)◇ 공정거래법령은 과징금 부과 한도 및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정거래법 제22조에서 정한 ‘매출액’을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인 ‘관련매출액’이라고 정하면서도, 입찰담합 및 이에 유사한 행위 유형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내용, 취지,목적 및 연혁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입찰담합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관련매출액‘의 특수한 형태로 ‘계약금액’을 인정한 것일 뿐, ‘계약금액’을 공정거래법령이 정한 ‘매출액’ 또는 ‘관련매출액’의 본질적 성격과 무관한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규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입찰담합의 경우에도 그에 따라 체결된 계약상의 금액 중 일부가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피고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입찰담합이 있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관급자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사안임. 대법원은 입찰담합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관급자재비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은 본질적으로 위 입찰에 따라 체결된 공사계약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관급자재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 수긍한 사례.
입찰담합
공정거래법
입찰
시공
공사설계
2017-09-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손해액 인정 방법
손해배상(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정거래법 제57조에 의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증명도 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법원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때에도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다카2453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345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법원이 공정거래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화물트럭, 덤프트럭, 레미콘 등의 운행자인 원고들이 정유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경유가격 담합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으로, (1) 담합에 가담한 피고들이 공급한 경유를 구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원고들에게는 손해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 그 경우 손해의 액수는‘원고별 경유 구매량 × 경유 1리터당 초과가격(실제구매가격 - 가상 경쟁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법 제57조를 적용하면 ①‘원고별 경유 구매량’은 과세정보 자료에 나타난 원고별 반기(2004.1. 1. ~ 2004. 6. 30.) 경유 매입금액으로부터 산정한 1일 평균경유 매입금액에 담합기간 (2004. 4. 1. ~ 2004. 6. 10.)의 일수를 곱하여 담합기간 동안의 경유 매입금액을 구한 후 이를 담합기간 동안의 경유 평균가격으로 나누는 방법으로도 산정할 수 있고, ②‘초과가격’은 반드시 계량경제학적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한, (i) 담합으로 인한 초과가격에 대한 통계자료, 유사사건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규모,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방법, (ii)담합기간 중에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정유사들의 공급가격과 담합에 가담한 피고들의 공급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방법, (iii)국내 경유 소매가격이 MOPS 가격에 연동된다면 원고 측 보고서(MOPS 가격에 정부회계기준에 정한 부대가격을 더하고 다시 여기에 주유소 마진과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가상 경쟁가격 산정)의 산정 결과에 일정한 조정을 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손해의 발생사실을 인정할 수 없거나 구체적인 경유의 구매량을 산정할 수 없고 원고 측 보고서에 따른 초과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 중 일부(손해의 발생 사실이 인정되는 원고들에 대한 부분)를 파기한 사례.
2016-12-02
농기계 제조사들 사이의 농기계 신고가격 공동행위 및 장려금률 공동행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 제19조 제1항은‘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 닌지를 판단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그 판단은 위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 원고를 포함한 4개 농기계 제조사들이 가담한 신고가격 공동행위 및 장려금률 공동행위의 존재 및 그 경쟁제한성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고가격 승인에 관하여 농림부가 고려했던 것은 신고가격의 인상률이 전년도 물가상승률 내인지 여부로 보이고 그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의 임직원들은 수시로 모임을 개최하여 농기계 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관행이 있었고, 특히 매 분기별 가격신고 시점 무렵에는 영업담당 임원들이 참석하는 모임을 통해 신고가격을 당해 분기에 인상할지 여부와 인상폭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던 점, 이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 중 일부 제조사들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이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이 가격경쟁을 피하면서 판매수익을 늘리기 위해 신고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데에는 충분한 동기나 유인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이 각각 제조 판매한 농기계 중 동일한 기종 내에서 유사한 사양을 가진 모델들의 신고가격은 대체적으로 유사한 가격변동 추이를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이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에 해당하는 신고가격에 관하여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이 각 사의 영업담당 임원 등이 참석하는 별도의 회의를 열거나 상호 연락하는 방법을 통해 장려금률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점, 장려금률 공동행위로 이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장려금률 공동행위를 농협에 대한 이 사건 농기계 제조사들의 필요 최소한의 조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장려금률 공동행위의 성립 역시 인정할 수 있으며, 위 각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역시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안
2016-09-09
가격담합 이전에 이미 장기계약이 체결되어 그 계약에서 정해진 가격 등에 따라 납품만 담합기간에 이루어진 매출액 부분이 있음이 드러난 경우, 그 매출액을 관련매출 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구 공정거래법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2]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의 내용,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8335 판결 등 참조). 다만,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이 위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액 발생의 원인이 된 상품 또는 용역공급계약 등이 합의일 전에 체결되고, 그 계약에서 정해진 가격, 물량, 기한 등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만 위반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합의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이 공동행위 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공동행위 기간에 그 계약에서 정한 가격대로 납품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 매출이 공동행위로부터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나아가 원심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산정한 관련매출액 중에 원고 주장처럼 담합일인 2003. 7. 23. 전에 체결된 계약내 용에 따라 2003. 7. 23. 이후에 납품되어 발생한 매출액이 일부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피고의 관련매출액 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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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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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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