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사소송법은 진술증거와 관련하여 증거로 함에 상대방이 동의하고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해당사건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행해진 진술을 원칙적인 증거방법으로 하고, 위와 같은 기일에서 행해지지 않은 진술, 즉 전문진술증거는 같은 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원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인 경우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행해지거나 증거보전절차 및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청구절차에서 행해져 그 조서에 기재된 것 외에는 반드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와 형사소송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 행해진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라는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앞에서 본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이 몰각되도록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라고 함은, 그 진술이 행해지는 절차의 주재자, 공개, 관련자의 참여, 절차의 진행 등의 면에서 볼 때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진술에 허위, 강요의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는 제반 절차적 규정이 마련되고 또 준수됨으로써 그 진술에 허위, 강요의 개입여지가 거의 없고, 아울러 이러한 허위, 강요의 개입여부에 대한 엄밀한 심사가 담보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