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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로19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항고
2022로19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항고 [제20형사부 2022. 8. 17.자 결정]<항고> □ 사안 개요 - 청구인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됨. 청구인이 제1심 및 항소심 공판기일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및 일당에 대한 형사보상을 구한 사건 □ 쟁점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시각에 지정받은 장소인 법정을 찾아갔다가 그 법정에서 공판기일이 이미 변경되었음을 뒤늦게 통지받은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 등을 보상해야 함(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제1항) - 여기의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시각에 지정받은 장소를 찾아갔다가 그 장소에서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뒤늦게 송달받은 경우처럼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지만 공판기일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정되지 않은 경우에 소요된 일당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① 형사소송법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데에 소요된 일당 등이 아니라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에 소요된 일당 등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판기일 출석이라는 결과의 달성은 일당 등 보상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음 ② 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대법원 2018모906 결정).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18도13377 판결), 재판장이 직권으로 공판기일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송달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판기일의 변경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때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비용보상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일당 등 보상과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정되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에 대한 일당 등 보상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항고인용)
형사보상
비용보상
공판기일
2022-11-30
진술조서가 가명(假名)으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하는지(소극)
공갈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 함은 피의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제반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방식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조서에 진술자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그대로 밝혀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서처럼 명시적으로 진술자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한 조서라도 공판기일 등에 원진술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다른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가명 진술조서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진술인들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명 진술조서의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하였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2-05-29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전문증거의 예외적 증거능력 부여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와 관련한 법원의 조치 및 그 증명의 정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소송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이 형사소송절차 진행 및 심리 과정에서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지배원리로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예외는 직접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이에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은 그것이 비록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의 인정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먼저 검사로 하여금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사정을 증명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비로소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그 진술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적법하고 진술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2011-11-15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후의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본 사례
강간치상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한 취지나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에서 정하는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절차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나 위 법에서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보장한 취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한 날로부터 7일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위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회 공판기일에 앞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바로 전날에 구치소장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된 후에야 위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뿐 아니라 제1심법원이 위 신청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해 즉시항고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경우에, 그 이후의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 제1심 판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한 사례
2011-09-16
피고인을 수사절차에서 조사하였던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한 증언의 증거능력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우리 형사소송법은 진술증거와 관련하여 증거로 함에 상대방이 동의하고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해당사건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행해진 진술을 원칙적인 증거방법으로 하고, 위와 같은 기일에서 행해지지 않은 진술, 즉 전문진술증거는 같은 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원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인 경우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행해지거나 증거보전절차 및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청구절차에서 행해져 그 조서에 기재된 것 외에는 반드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와 형사소송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 행해진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라는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앞에서 본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이 몰각되도록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라고 함은, 그 진술이 행해지는 절차의 주재자, 공개, 관련자의 참여, 절차의 진행 등의 면에서 볼 때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진술에 허위, 강요의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는 제반 절차적 규정이 마련되고 또 준수됨으로써 그 진술에 허위, 강요의 개입여지가 거의 없고, 아울러 이러한 허위, 강요의 개입여부에 대한 엄밀한 심사가 담보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010-08-09
형사항소심에서 항소인인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의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사기 등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러서 그로 인하여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에 명백한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위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기한 재판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007-07-16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공소장 및 제1심 판결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의 아버지 및 오빠의 집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도 같은 전화번호가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공판기일 소환장 등이 송달불능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시송달의 요건인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들 서류의 송달이 불능된 경우 공시송달명령을 하기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화로 피고인의 주소를 확인하여 보거나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명하는 등 피고인이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의 규정에 위배한 것이다.
200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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