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 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인 점, 상담내용은 연예인들이 상가가 입점한 건물에서 자주 공연을 할 것이므로 집객효과가 뛰어날 것이고, 피고는 상가의 임차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임대를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인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상담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담내용은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단계에서 상가의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뤄진 청약의 유인에 불과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5.29.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등 참조), 상담내용은 상가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다소의 과장광고 등에 해당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