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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르22517 이혼 등 청구의 소
2022르22517 이혼 등 청구의 소 [제2가사부 2023. 4. 20. 선고] <가사>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는 1987년 혼인(쌍방 모두 재혼), 피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빌라를 취득하여 30여 년간 거주함. 원고는 피고의 모친을 사망 시까지 모시고 살았고, 피고의 자녀들 양육과 혼인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담당함(← 피고도 가사조사 당시 “원고가 4남매도 모두 잘 키워주고 결혼도 다 잘 시켰으며, 피고 어머니에게도 잘 해서 어머니가 좋아했다”고 자인) -1심은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쟁점 -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재산분할비율 □ 판단 - 이 사건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함 ① 원고는 1991년경 피고의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1년 가량 피고와 별거 ② 원·피고가 재혼 무렵부터 30여 년간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빌라에 피고의 장남이 2010. 8. 6. ‘세대주’로 등록된 이후, 2020. 7.경 원고가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수령 등과 관련하여 피고 장남의 세대주 등록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상호간에 분쟁 발생.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빌라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실질적으로 수습하지 않음 ③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제1심 소송계속 중 경제적으로 곤궁한 원고에 대한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중단했고, 나아가 피고 측이 이 사건 빌라에 있던 원고의 물건을 버리는 상황이 발생함 ④ 원고는 기초연금 수령을 희망하고 있으나, 배우자인 피고의 소득(① 2020년 귀속 소득금액 57,822,832원, ② 2023년 현재 매월 457,220원의 국민연금 수령) 및 재산으로 인하여 이를 수령하지 못함. ⑤ 별거 원인에 관한 피고 주장은 수긍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의 딸을 비난하거나 재산분할로 인한 경제적인 손해 등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임 - 재산분할비율을 50:50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① 원고는 재혼 당시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빌라가 남아있는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임. ② 쌍방의 나이와 직업 및 소득,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원고 혼인생활의 과정(피고, 그 어머니 및 자녀들의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및 기간, 부양적 요소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원고일부승)
이혼
재산분할
2023-05-21
원고는 노령연금수급권자로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받아오던 중, 원고의 전 배우자가 피고에게 노령연금에 관하여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노령연금 감액 통보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상 비록 전 배우자가 원고의 노령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직접적인 기여를 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른 배우자의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연금수급권 변경 취소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60세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국민연금법 제1조, 제58조 제1항, 제65조 제1항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혼인의 파탄사유나 기여정도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는 1991년 12월 30일~2007년 12월 1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고, 2007년 12월 2일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였다. ○○○은 1990년 8월 18일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2년 10월 29일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12월 4일 원고와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실, 이 사건 확인서에도 원고와 ○○○은 약 8~9년 동안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을 이루어 서로 협조하고 아끼며 살아왔다. ○○○이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상, 비록 ○○○이 원고의 노령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직접적인 기여를 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른 ○○○의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97년 12월께 ○○○으로부터 폭행당해 쫓겨나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도 이미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정한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2014-05-01
한국인 근로자들이 외국법인 한국영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체불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근로계약 당시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묵시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선택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임금 등
이 사건 근로계약은 당사자 중 1인인 피고가 외국법인이어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그 준거법을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사법 제25조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과 피고인 X해운유한공사가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선택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은 피고의 한국영업소에 근무하였고, 피고의 한국영업소 대표자와 원고들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당연히 대한민국법을 적용할 것을 전제로 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대한민국의 법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의 묵시적으로 정한 준거법이 된다 할 것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771만900원, 원고 B에게 1,051만2,3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09년5월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급여는 국민연금 등에 신고된 일자 및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에 대한 급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월 보수액 및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0-09-27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화물차량을 제공받아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를 수행한 운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
소외 회사가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를 수행한 운송기사에게 그가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고 운행일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졌으며, 운송업무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이 소외 회사의 소유이고 그 운행에 수반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소외 회사가 부담하였으며,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 대행 및 운송기사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되고, 망인이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의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운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화물자동차운전용역(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으며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도 소외 회사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사정 등이 있다 하더라도, 위 운송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06-15
1.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소극) 2. 국민연금법 제19조 제2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소극)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등
1.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소득재분배의 적절성을 유지하면서 지역가입자의 연금급여의 적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금급여의 기초가 되는 표준소득월액이 실제소득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므로 가능한 한 세법상 파악되지 않는 부분까지 파악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인데, 소득형태나 발생주기 등이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일일이 법률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에서는 지역가입자가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 또는 자산운영의 결과 벌어들인 수입 중 일정한 기간 동안의 것과 관련하여 소득산정의 방식이나 기간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임에 있어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구체성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2. 국민연금은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에 따라 수시로 가입과 탈퇴, 가입 및 자격상태가 변동하여 가입자의 자격과 연금보험료 부담의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는 특성이 있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소득의 시점을 일률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민연금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되는 점과 그 전반적인 운영방식을 고려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발생기간의 소득이 모두 ‘월액’ 단위로 계산될 것임을 넉넉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법 제19조 제2항에서 신고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소득에 관한 사항’에는 ‘소득이 발생한 기간’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위임에 있어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구체성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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