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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33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33민사부 2024. 2. 1.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는 2020. 4. 24. 피고와 사이에 A회사(중국 제조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음 - B회사(운송업체)는 2020. 6. 24. 원고에게 ‘선하증권 원본건으로 화물선취보증서 원본 보내주셔야 화물인도지시서 발행 가능합니다’라는 메일을 보내면서 송하인을 A회사, 수하인을 하나은행의 지시인, 통지처를 원고로 한 B회사 명의의 선하증권(변경 전 선하증권)을 첨부하여 송부함 - B회사는 2020. 6. 25. 원고에게 ‘수입자가 변경되었으니 어제 보낸 서류를 무시해 달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20. 6. 24.자로 송하인을 A회사, 수하인을 피고, 통지처를 피고로 한 B회사 명의의 선하증권(변경 후 선하증권)을 발행함 - 이 사건 물품은 2020. 6. 24. 중국에서 선적되어 2020. 6. 25. 대한민국에 도착하였는데, 원고는 2020. 6. 25.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으려 하였으나, B회사는 원고가 변경 후 선하증권의 수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물품 인도를 거부함 □ 쟁점 - 변경 전 선하증권이 유효하게 발행되었는지 여부(적극) - 선하증권의 수하인 변경의 위법성 여부(적극) □ 판단 - B회사의 2020. 6. 24.자 메일에 기재된 화물인도지시서와 화물선취보증서 모두 선하증권이 유효하게 발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서류인 점, 만약 변경 전 선하증권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 이 사건 물품은 선하증권이 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송이 이루어진 셈이 되는데, 이는 통상적인 무역 거래에서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변경 전 선하증권이 유효하게 발행되었다고 보아야 함 - 선하증권은 작성 후 송하인에게 교부되기 전이나 송하인에게 교부되었더라도 제3자에게 교부되는 등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이라면 발행청구권자인 송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하인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데, 송하인인 A회사의 요청 없이 피고가 위법하게 운송업자에게 수하인 변경을 요청함으로써 수하인이 변경되었다고 인정됨 (원고승)
국제거래
선하증권
수하인변경
무역
2024-04-19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579 신용장대금 청구의 소
2022나2037579 신용장대금 청구의 소 제19민사부 2023. 12. 6.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는 해외에서 수입한 알루미늄주괴를 A회사에 분할매도하고, A회사는 피고로부터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발행받아 알루미늄주괴 대금을 지급하여 옴 - 원고와 A회사의 거래는 대량으로 수입된 매매목적물이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도중 다수의 매수인에게 분할매도되는 보세창고도 거래(Bonded Warehouse Transaction)인데, 거래 특성상 대량수입 과정에서 발행된 선하증권과 분할매도 과정에서 발행된 신용장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 중량은 불일치할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피고는 약 10여 년 이상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함 □ 쟁점 - 피고가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의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지(적극) □ 판단 - 보세창고도 거래에서는 필연적으로 선하증권과 신용장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 중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피고 담당 직원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 피고는 원고와 A회사의 거래에 있어 장기간 신용장에 ‘수량, 중량 불일치 허용 문구’가 기재된 경우(약 240건)와 기재되지 않은 경우(약 162건)를 구별하지 않고 신용장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신용장 조건과 선하증권의 수량, 중량 불일치 등 하자를 통보하거나 하자수수료(Discrepancy Fee)를 차감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 그에 따라 원고는 신용장과 선하증권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 중량이 불일치하더라도 피고가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것을 신뢰하고 A회사와 거래를 하였음 - 그런데 피고는 A회사가 2018. 12.경 폐업하여 신용장대금을 제대로 결제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하기에 이른 것임 - 신용장 거래에 있어 신용장 조건과 제시된 선적서류 사이뿐만 아니라 선적서류 사이에서도 불일치가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의 이러한 태도는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법상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음[항소기각(원고승)]
국제거래
신용장거래
신용장대금
보세창고도거래
2024-01-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355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3556 손해배상(기) [제33민사부 2023. 7. 13. 선고]<국제거래,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미얀마 현지 법인과 미얀마 소재 공장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위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가 공장의 관리·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공장 운영을 방해하였다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 - 법인의 실질적 대표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 판단 -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2조 제1항은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정하는데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곳’에는 행위지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로서 법익침해 당시 법익의 소재지도 포함됨.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중에는 국내에서 송금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위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곳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구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정하는데,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임대차계약상 사용·수익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임대차계약에서 법률관계에 대한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률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됨 - 법인이 당사자인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표기관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개인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별도로 성립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로 인해 법인에 귀속되는 효과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의 내부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피고의 행위가 그에 이른다고 볼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국제거래
법인대표
손해배상
2023-10-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650 집행판결
[제33민사부 2023. 6. 15.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미국 회사)는 피고(대한민국 법인)를 상대로 수수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관할 위반을 이유로 각하되자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함. 원고는 2019. 1. 28. 사적으로(페덱스), 미국법원은 2019. 3. 18.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 협약’)에 따라 소장·소환장을 피고에게 각각 송달함 - 피고가 소환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재판을 하도록 규정한 플로리다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미국법원은 2019. 4. 8. 결석재판명령을 하였고, 2020. 12. 3. 원고 승소 본안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됨 - 원고는 위 미국법원 판결의 승인 및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함 □ 쟁점 - 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적극) □ 판단 - 미국법원의 송달은 헤이그 협약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 송달의 적법성 요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 송달의 적시성 요건도 구비하였음 ① 송달의 적시성 요건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플로리다주법상 응소기간(20일)이 방어 기회를 부여하는 데 적절한 기간이 아니라고 보면, 플로리다주법이 적용된 판결은 일률적으로 우리나라의 승인대상이 될 수 없게 되어 부당함 ② 원고와 피고는 선행된 국내 소송에서 사실 및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투면서 쟁점을 정리하였고, 피고는 사적 송달을 받아 미국법원에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한국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을 믿고 응소기간 내에 필요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음 - 이 사건 결석재판명령이 응소기간 마지막 날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피고는 결석재판명령 취소신청사건 심리기일에서 송달에 관해 다투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고 본안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는바, 피고는 송달의 위법을 시정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므로, 미국판결 승인이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보이지도 않음 [항소기각(원고승)]
국제거래
미국판결
해외송달
2023-10-04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340 보증채무금
2021나2014340 보증채무금 [제33민사부 2023. 2. 9. 선고] <국제거래> □ 사안의 개요 말레이시아 은행인 원고는 말레이시아 법인인 주채무자 A와 사이에 대여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각 대여계약상 채무를 보증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건 □ 쟁점 -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 준거법인 말레이시아 소멸시효법상 피고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판단 - 피고는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점, 소 제기 전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도 피고의 대한민국 주소지에 이루어진 점, 요증사실이 관련 서증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 가능하고, 말레이시아 현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고, 말레이시아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됨 - 피고의 보증은 말레이시아 법상 ‘독립적 보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이 보증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청구는 말레이시아 소멸시효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6년간 권리 행사가 가능함.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일을 말레이시아 소멸시효법상 권리발생일로 볼 수 없고, 주채무자 A가 처음으로 상환의무를 불이행한 날 또는 늦어도 A에 대한 파산 신청이 있어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기산됨 - 이 사건 소로 이행되기 전의 지급명령신청은 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 접수되었음. 그러나 A의 재산관리인(receiver)이 대여계약상 담보로 제공된 A의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교부한 행위는 말레이시아 소멸시효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주채무자의 대리인에 의한 일부 변제에 해당하고, 예탁은행이 원고에게 A가 예탁한 예탁금을 교부한 행위도 말레이시아 소멸시효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에 해당하거나 주채무자의 대리인에 의한 일부 변제에 해당하므로, 위 각 교부일에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지급명령신청 접수 당시까지 피고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함 [항소기각(원고승)]
국제거래
국제재판관할
보증채무
2023-03-26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1245 위약벌
2020나2011245 위약벌 [제33민사부 2022. 12. 22.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대한민국)가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미국회사)를 상대로 합의각서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위약벌 금액을 청구하였음 - 피고는 ① 원고와 미국정부 사이에 미국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여 체결된 관련 계약의 부제소합의 효력이 미국 판례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에도 미치므로 부적법하고, ② 피고가 미국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 같은 반소청구를 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음 - 제1심은 피고의 부제소합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각하함 □ 쟁점 및 판단 - 부제소합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함 ①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 사건 소의 소송요건은 통상 실체적인 본안판단으로 나아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절차에 관한 문제이므로 소가 제기된 국가인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나, 부제소합의 존재 여부와 같은 소송요건은 본질상 당사자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에 관한 실체적 법률관계 판단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절차적 영역에 해당하므로, 만일 그러한 실체적 법률관계에도 외국적 요소가 존재한다면 그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② 원고와 미국 정부 사이의 관련 계약에 포함된 부제소합의의 효력범위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인 미국 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미국 판례법에 따르면 위 부제소합의 효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 기판력 본안전항변을 배척함 ① 외국적 요소가 있는 소송에서 통상 본안판단으로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각하할지, 본안판단으로 나아가서 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요건에 관하여는 해당 소송이 제기된 국가의 법에 따라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외국법원 확정판결 승인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의‘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란 본안판결만을 의미하며 소송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②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미국 법원에서 확정된 원고패소판결은 본안판단으로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송판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승인될 수 있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 볼 수 없음 [항소기각(본안에서 청구기각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항소기각)]
국제거래
부제소합의
2023-02-20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1413 손해배상(기)
2021나2031413 손해배상(기) [제33민사부 2022. 8. 18. 선고]<국제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들(미얀마 국민들)이 피고(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피고가 미얀마에서 참여한 가스전개발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원고들과 체결한 토지사용권양도계약은 강요, 부당한 위압, 기망, 절차 위반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미얀마 계약법에 따라 불성립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함 -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미얀마 국적의 원고들이 미얀마 소재 토지에 관한 계약 효력을 다투고 있고 미얀마에서 증거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국제재판관할권 부존재를 주장하였고, 제1심은 이를 받아들여 소각하 판결함 □ 쟁점 - 국제재판관할권 존재 여부 □ 판단 - 아래 사정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함 ① 피고는 보통재판적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미얀마 가스전개발사업 관련 소가 제기되기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으며 소송을 수행하는 데 미얀마 법원보다 대한민국 법원이 불리하다고 볼 수 없음 ② 원고들이 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지리상ㆍ언어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러한 의사 또한 존중되어야 함 ③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원고들이 승소할 경우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과 신속 이념에 부합함 ④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미얀마 법이라도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은 서로 다른 이념에 따라 지배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실질적 관련을 부정할 수는 없음 ⑤ 핵심적인 증거방법이 미얀마에 존재하고 준거법의 적용과 해석 등의 측면에서 미얀마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더 편리할 여지가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항소기각(본안에서 청구기각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기각함)]
국제재판관할권
2022-12-25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9490 물품대금
[제19-2민사부 2022. 8. 17.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국내 가스보일러 제조사인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고(‘LST’라는 상호로 국내에 사업자등록)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가스보일러 및 부속품을 카자흐스탄공화국에서 판매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러시아어로 계약서를 작성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 위반 여부 □ 판단 -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LST’소재 경제 법원에서 해결한다고 정한 사실, 계약서가 러시아어로 작성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우즈베키스탄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관할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이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짐 ① 계약서에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상호인 ‘LST’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도 대한민국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계약의 내용상 피고나 그의 판매 및 영업활동이 우즈베키스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 ② 원고는 대한민국 회사로서 그 주소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고, 의무이행지 관할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8조 등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됨 ③ 피고는 대한민국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에서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등 이 사건 소에 대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④ 원고와 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고, 이 사건 공급물품의 인도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 이 사건은 당사자와 분쟁이 된 사안 모두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계약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이 우즈베키스탄 경제법원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일부승)
국제재판관할
국제거래
2022-11-02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7001 물품인도 등
[제19-3민사부 2022. 7. 13.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홍콩 법인인 원고는 싱가포르 회사인 A로부터 중국산 철근 제품인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하고, 이를 대한민국 회사들(B, C)에게 나누어 매도함 - 중국의 제조사 D는 선사인 E에 인천항으로 운송을 의뢰함. 이 사건 물품은 입항 후 국내 회사인 F에 의하여 피고의 보세창고에 장치됨. F는 피고와 물품 장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물품이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무단 반출되어 소재가 파악되지 않음. 원고는 신용장 매입은행에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 거절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쟁점 및 판단 - 준거법의 결정(= 국제사법 제32조, 제33조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 - 묵시적 임치계약 성립 또는 피고의 무단반출 관여 내지 개입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인정 여부(소극),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소극) - 공동불법행위(방조)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적극):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명의대여를 통해 F가 이 사건 보세창고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수입물품이 무단으로 반출되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① 관세법은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특허권자만이 보세창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명의대여를 금지함.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보세창고를 임대하거나 운영을 위탁하더라도 최종 관리·감독 의무가 있음 ② F는 관할관청에 피고가 이 사건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보세창고를 운영한 것으로 관세법 제177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특허권의 명의대여를 한 경우에 해당함 ③ F가 보세창고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치한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의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도 인정됨 ④ 관련 법령 규정은 관세확보 및 관세행정상 편의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보세화물 권리자의 재산상 권리도 보호법익으로 도모하고 있다고 보임 -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원고일부승)
방조
국제거래
준거법
2022-11-02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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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나2043570 중개인수수료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3570 중개인수수료 등 청구의 소 [제33민사부 2022. 8. 18. 선고] <중재 /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영국 프로축구 구단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던 피고는 2017. 1.경 A회사와 사이에 소속팀과 중개협상 및 상업적 광고계약 대리에 관한 중개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계약기간 중인 2018. 5. 9. 다시 원고와 사이에 중개인계약( ‘이 사건 중개인계약’)을 체결함. 이후 피고는 2018. 12. 24. 원고에게 원고의 기망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중개인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2018. 12. 28. 다시 A회사와 사이에 중개인계약을 체결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중개인계약에 따른 중개인수수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중재합의 위반 항변이 중재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중개인계약상 중재 및 관할 합의의 내용 해석 -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재합의에 따라 영국축구협회 등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될 사건이나, 피고는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였을 뿐 이 사건에 관하여 전속적 중재합의가 존재한다는 항변을 하지 않았고, 중재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위 변론기일 이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에서 최초로 주장하였으며, 위 변론기일에서 한 관할위반의 항변이 중재합의 위반의 항변을 포함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피고의 중재합의 위반 항변은 중재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음 - 준거법인 영국 법의 판례, 이 사건 중개인계약‘분쟁(DISPUTES)’ 조항의 규정, ‘준거법(GOVERNING LAW)’ 조항의 수정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중개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우선적으로 영국축구협회 등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전속적 중재합의를 하면서, 영국축구협회 등이 심리할 관할권이 없는 사항에 한하여 영국 법원 등이 전속적인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중재절차를 관할(governing)하거나 감독(supervising)하기 위한 재판관할권은 영국 법원 등이 비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중재합의상 중재기관이 심리할 권한이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영국 법원 등에 전속적인 재판관할권을 부여하는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는 존재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이 사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취소 환송)
중개
국제재판관할
프로축구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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