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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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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장기간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혼인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민과 결혼한 후 국민의 배우자(F-6)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혼인귀화한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부부가 국내에서 자녀를 임신 또는 출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출국할 것을 통보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 등이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입국 당시 부여받은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7년 이상 불법체류를 계속하여 오다가 베트남 출신 혼인귀화자인 D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위와 같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서,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그 중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의 경우 국내취업과 국적취득이 다른 체류자격에 비하여 용이하므로 더욱 그러하다. 다) 혼인귀화자가 국적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행위를 제한한 것은 혼인귀화자가 국민과의 혼인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이혼하고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정착시키고, 다문화가정의 조기해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바, 원고와 같이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체류를 한 외국인이 혼인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결혼하여 임신이나 출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의 국적취득 후 3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할 경우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강제퇴거가 예정되어 있는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의 체류를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귀화자를 상대로 결혼과 임신을 시도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우자의 국적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을 위한 심사기준 가운데 부부 사이의 자녀 출생을 이유로 심사가 면제될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자 등에게 인정되는 ‘임신·출산 예정, 자녀양육 등과 같은 인도적인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6-08-19
국제결혼중개업자인 원고가 만남을 주선하기 전에 이용자 등에게 만남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번역된 개인신상정보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해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영업정지처분취소
결혼중개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 여부 포함), 직업, 성폭력겙≠ㅖ扁혖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신상정보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결혼중개법 시행령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그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받고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관련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만남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의하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을 주선하기 전까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된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고, 위 서면의 번역·제공 정도는 이를 통해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만남에 대해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용자인 강모씨에게 제공한 상대방의 혼인경력증명서에는 이름, 발급일자가 한글로 병기되어 있고 ‘아직 결혼 안했음’이라고 기재돼 있는 사실, 상대방의 범죄경력증명서에는 ‘범죄없음’이라고 한글로 기재돼 있으나, 상대방의 건강확인증명서는 전혀 번역돼 있지 않은 사실, 국제결혼신상정보확인서의 상대방 동의일자는 2012년 7월 30일로 기재돼 있는 사실, 이용자인 강씨는 2012년 7월 29일 캄보디아로 갔고, 맞선 당시에 이르러서야 상대방의 혼인관계증명, 건강검진, 범죄 및 가족증명 등의 서류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만남을 주선하기 전에 이용자인 강씨 등에게 만남에 대해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번역된 개인신상정보가 기재된 서면을 번역·제공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서류의 일부 단어를 번역해 제공했고,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위반행위를 한 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영업정지 3개월을 감경해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을 한 것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에 대해 한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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