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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340 보증채무금
2021나2014340 보증채무금 [제33민사부 2023. 2. 9. 선고] <국제거래> □ 사안의 개요 말레이시아 은행인 원고는 말레이시아 법인인 주채무자 A와 사이에 대여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각 대여계약상 채무를 보증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건 □ 쟁점 -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 준거법인 말레이시아 소멸시효법상 피고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판단 - 피고는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점, 소 제기 전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도 피고의 대한민국 주소지에 이루어진 점, 요증사실이 관련 서증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 가능하고, 말레이시아 현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고, 말레이시아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됨 - 피고의 보증은 말레이시아 법상 ‘독립적 보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이 보증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청구는 말레이시아 소멸시효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6년간 권리 행사가 가능함.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일을 말레이시아 소멸시효법상 권리발생일로 볼 수 없고, 주채무자 A가 처음으로 상환의무를 불이행한 날 또는 늦어도 A에 대한 파산 신청이 있어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기산됨 - 이 사건 소로 이행되기 전의 지급명령신청은 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 접수되었음. 그러나 A의 재산관리인(receiver)이 대여계약상 담보로 제공된 A의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교부한 행위는 말레이시아 소멸시효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주채무자의 대리인에 의한 일부 변제에 해당하고, 예탁은행이 원고에게 A가 예탁한 예탁금을 교부한 행위도 말레이시아 소멸시효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에 해당하거나 주채무자의 대리인에 의한 일부 변제에 해당하므로, 위 각 교부일에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지급명령신청 접수 당시까지 피고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함 [항소기각(원고승)]
국제거래
국제재판관할
보증채무
2023-03-26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1413 손해배상(기)
2021나2031413 손해배상(기) [제33민사부 2022. 8. 18. 선고]<국제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들(미얀마 국민들)이 피고(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피고가 미얀마에서 참여한 가스전개발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원고들과 체결한 토지사용권양도계약은 강요, 부당한 위압, 기망, 절차 위반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미얀마 계약법에 따라 불성립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함 -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미얀마 국적의 원고들이 미얀마 소재 토지에 관한 계약 효력을 다투고 있고 미얀마에서 증거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국제재판관할권 부존재를 주장하였고, 제1심은 이를 받아들여 소각하 판결함 □ 쟁점 - 국제재판관할권 존재 여부 □ 판단 - 아래 사정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함 ① 피고는 보통재판적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미얀마 가스전개발사업 관련 소가 제기되기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으며 소송을 수행하는 데 미얀마 법원보다 대한민국 법원이 불리하다고 볼 수 없음 ② 원고들이 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지리상ㆍ언어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러한 의사 또한 존중되어야 함 ③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원고들이 승소할 경우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과 신속 이념에 부합함 ④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미얀마 법이라도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은 서로 다른 이념에 따라 지배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실질적 관련을 부정할 수는 없음 ⑤ 핵심적인 증거방법이 미얀마에 존재하고 준거법의 적용과 해석 등의 측면에서 미얀마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더 편리할 여지가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항소기각(본안에서 청구기각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기각함)]
국제재판관할권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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