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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행정] 울산지법 2021년 9월 2일 선고 2020구합7317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청구의 소
약 40년 전 군복무 당시 수중 침투 훈련으로 질병을 얻게 된 제대군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를 인정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년 9월 6일 군에 입대하여 소위로 임관한 후, 1979년 9월 28일 중위로, 1981년 2월 1일 대위로 각 임관하였다. 원고는 1977년 9월 12일경부터 제1공수특전여단 6대대에서 선임장교로 복무하였고, 1984년 10월 1일경부터 제205특공여단 5대대 군수장교로 복무하였으며, 1986년 2월 28일 69보병사단 동원지원장교로 복무하던 중 1990년 3월 31일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82년 7월경 충남 대천 해안일대에서 약 3주간 해상수중침투훈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자신이 1982년 7월경 수중침투훈련 중 발생한 우측 고막파열, 출혈 등으로 인해 우측 만성중이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년 10월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년 9월 15일 원고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만성중이염(우)의 상이를 입었음은 인정되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수중침투훈련을 하던 중 우측 고막이 파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우측 고막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0년 1월 2일 피고에게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0년 8월 21일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다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상이 사이의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그 사망·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년 9월 24일 선고 2013두6442 판결, 2016년 7월 27일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군복무 수행 중에 수중침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중략)
훈련
질병
군인
국가유공자
2021-10-28
행정사건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
군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유족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으로 인정한 사안 1.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군 직무수행 중 요추 부위 상병을 입었고, 그 악화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면증과 우울증이 발병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소속 부대 지휘관들의 미흡한 감독소홀 및 가혹행위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던바,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① 앞서 본 일련의 과정에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있었다고 볼 요소들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② 망인이 육체적 고통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통상적으로 불면증과 우울증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중략)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가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인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 등과 국가의 수호 등과의 관련 정도나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위 위임에 따라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 2호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1호는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재해사망군경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제1호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제13호는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을, 제15호는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을 들고 있다. (중략) 그러므로 보건대 ① 단체생활로 인한 제약: 망인은 입대전에는 육체적·정신적 문제가 없었는데, 입대 이후 2004년 11월경부터 2005. 6. 29. 사망할 때까지 7월 가량 지속적인 육체적 고통에 시달려 왔고, 단체생활에서 열외·고립되어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것이 원인이 되어 불면증, 우울감, 무기력을 겪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군 복무로 인한 단체생활 자체만으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는 하나, 이는 대부분의 군인이 사병으로서 복무하는 동안 감내하여야 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필수적인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특히 망인은 군생활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진료를 받거나 정서적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②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은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절박한 심정에 중대장 등에게 청원휴가를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모두 거부된 상황에서 그 직후 대대 정보장교에 의해 망인 소속 중대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졌던바, 망인으로서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보복조치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 나아가 망인 및 동료 중대원에 대한 얼차려와 계속된 내무감사로 말미암아 망인은 극도의 수치심과 동료에 대한 미안함, 자책감을 느꼈고, 이에 해소되지 않는 육체적 고통과 우울감 등 기저질환이 결합하여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행동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망인은 전역이 불과 몇 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던바, 장기간의 복무기한이 남아 있는 암담함 등의 개인적 비관으로 보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 (중략)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상이 심해져 있는 와중에 자신으로 인해 자신과 동료들이 얼차려를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심적인 고통이 극단으로 치달아 자유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에 이르게 된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은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19-05-27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소정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그 법률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를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 및 그 유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이 군복무 중 자살한 경우에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자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서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대상자[이하 위 법 시행령(2011. 6. 30. 대통령령 제23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인정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예우에 차이를 두고 있다(법 제73조의2 및 시행령 제94조의2 등 참조). 이는 사망 또는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그 희생 내지는 헌신의 정도가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살 등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자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것만으로 언제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등 법 제73조의2가 정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해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이나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 등을 모두 고려해 보아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정도는 아니어서 자해행위에 대한 회피가능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면, 자해행위를 감행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까지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유족은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다른 한편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한 후 그 지위를 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6조 참조). 따라서 처분청으로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단지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이 문제가 된다면 등록신청 전체를 단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등록신청을 전부 배척하는 단순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니 그 처분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등록신청을 배척한 단순 거부처분은 그 자해행위를 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처분의 취소가 곧바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고, 불가피한 사유의 존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 참조). ☞ 군복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불가피한 사유의 존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 사안
2013-07-15
1. 군인이 복무 중에 군 내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군 당국의 사고원인 은폐 내지는 부실한 사고원인 조사에 기인하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망인과 그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마저도 면하는 결과를 인정한다면 현저히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기)
1. 군은 민간과 격리되어 있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조직체일 뿐만 아니라 군사보안 등을 이유로 내부정보의 공개·유출 및 그에 대한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바, 이러한 군의 특성상 군 내부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와 관련하여 군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관련 자료와 정보 모두를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하거나 혹은 군 스스로 철저한 조사를 벌여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는 이상, 군 외부에 있는 민간인이 그러한 불법행위가 존재하였는지 하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할 것이고, 이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군 내부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에도 상황은 위와 동일한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 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부대 지휘관들은 부대원들에게 망인 등 후임병들에 대한 선임병에 의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 및 이들 행위가 지휘관들의 종용 또는 묵인하에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었던 점 등에 관하여 외부에 일체 발설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함구명령을 내린 사실, 사고 직후 사건을 조사한 헌병수사관들조차 이 사건 사고를 망인의 복무부적응으로 인한 비관에 따른 자살이라고 결론내리고 사건조사를 종결하였던 사실, 이후 원고들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도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행적과 사망경위 및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않다가, 위원회의 재조사에 따른 2009. 3. 16.자 진상규명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망인의 자살이 연일 계속되는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었음이 밝혀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군 당국이 원고들의 이 사건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군복무 중 자살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로서는 그것이 선임병들의 심한 폭행·가혹행위 및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대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위와 같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2009. 3. 16.자 진상규명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비로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2009. 3. 16.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고, 이는 군 당국의 사고원인 은폐 내지는 부실한 사고원인 조사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일반사병으로 징집된 망인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이 사건에서, 병영문화의 선진화에 힘써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가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후진적 형태의 군대 내 사고의 발생을 막지 못하고서도 망인이나 유족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 자신의 책임으로 빚어진 권리행사의 장애상태 때문에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망인과 그 유족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마저도 면하는 결과를 인정한다면, 이는 현저히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2011-11-01
군복무 중 생긴 원형탈모증과 군복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사례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는 2006년 6월27일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2007년2월경 원형탈모증 진단을 받고 A병원, B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7년 11월21일 의병전역 하였다. 원고는 군복무 중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원고가 군에서 수행한 복무내용에 비추어 그 직무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또는 선임병 내지 동료 부대원들로부터 가혹행위 내지 따돌림을 당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 원고 소속 부대 내에서 원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병사들 중 원형탈모증이 발병된 병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가 원형탈모증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이와 반대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아직까지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발병원인이라고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의학적 증거는 없다. 또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만 모든 경우에 원형탈모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PX병 복무를 하면서 느꼈다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군복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이를 공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10-06-16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국가유공자등록신청비해당처분취소
국가유공자법 제4조1항6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그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돼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군 입대 전에는 정신적 질환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한 점, 원고가 군복무 중 선배들에게 예의를 잘 갖추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구타를 당한 점, 그 후에 군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점,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상병을 공상으로 인정한 점, 원고에게 군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의 구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는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정신분열증은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군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 당한 구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2009-01-13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라는 희귀질환의 발병과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원고에게 기존에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Charcot-Marrie Tooth Type 2)의 인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그로 인한 증상이 발현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군인으로 복무하는 동안 받은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 중 반복적으로 척골골절 등으로 인하여 위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의 인자가 비로소 발현되어 이 사건 상이에 이르게 된 점, 만약 군 복무 중 위와 같은 골절 등을 입지 않았다면 원고는 장기간 동안 위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의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냈을 가능성이 많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위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의 인자를 가지고 있던 원고가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그 발병이 촉진되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2007-09-10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법률조항에 대한 평등심사기준 2. 군복무중인 자와 입영중인 자에 대한 차별취급의 합리성여부(적극) 3. 군부대에 입영하기 위하여 단체이동중인 자와 개별이동중인 자에 대한 차별취급의 합리성여부(적극) 4. 입영과정에서 개별이동중인 자를 국가유공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헌법 제10조의 명예권을 침해하거나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병역법 제75조 제1항 위헌소원
1.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예우할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그 방법·시기 등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의금지원칙에 입각하여 그 평등원칙의 위배여부를 판단한다. 2. 입법자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그 희생과 공헌의 성격 및 그 정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바, 아직 입영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입은 생명·신체에 대한 사고나 재해의 경우 그로 인한 희생은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개인의 특별한 희생이라기보다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등 일반적인 사회적 또는 자연적 위험이 개인에게 현실화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보상의 대상으로서 특별한 희생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보상과 예우의 기준으로서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단체로 이동중인 경우와 개별이동중인 경우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개별이동중인 경우도 보상의 대상으로 삼음이 바람직하지만, 관계공무원의 인솔 하에 단체로 군부대로 입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재해의 경우에는 이미 사실상 군의 지휘와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입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재해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것이므로 병역법 제75조 제1항 중 ‘군복무(징집 또는 소집되어 관계공무원의 인솔 하에 집단수송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중’ 부분이 관계공무원의 인솔 하에 단체이동중인 경우와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한 것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4. 군복무중 발생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보상을 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병역법 조항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명예 등 자유권의 영역 또는 이에 대한 제한의 영역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개별입영중인 자를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 헌법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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