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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노2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상고기각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1노23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상고기각 확정> 제6-3형사부 2023. 10. 25.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유상증자 납입가장, 횡령,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쟁점 - A회사의 정기예금 담보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펀드 환매자금으로 사용한 부분 관련하여, 대출계약이 A회사의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지(소극), 대출이 무효인 경우에도 A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적극) □ 판단 - 이 사건 대출이 A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거래 상대방인 B은행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설령 대출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B은행은 A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을 가질 뿐이고, 대출계좌에 입금된 돈의 소유권은 A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A회사를 피해자로 한 횡령죄가 성립함 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금전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점유의 이전에 따라 현점유자에게 이전함 ② B은행은 대출신청 승인 후 133억 원을 A회사 대출계좌에 입금하였고, A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가 위 계좌에서 이를 인출함. 이로써 133억 원은 A회사에 귀속되었고, C는 A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놓임 ③ A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B은행이 이를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보아 대출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B은행은 A를 상대로 13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할 수 있음. 이러한 금전채권 자체는 그 채권의 목적물인 금전과 구별되므로, 대출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대출금 금전 자체의 소유권이 B은행에 그대로 유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④ 착오송금 등에 관한 판례 사안은 이 사건 사안과 구별됨. 금융기관이 대출신청자 법인 내부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에도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거래가 무효가 된 경우, 그러한 금융기관을 착오송금인 등에 준하여 형사법적으로 특별히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음 ⑤ 결국 대출의 사법상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A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함[원심파기(37조 후단), 유죄]
횡령
옵티머스
투자사기
2024-02-02
형사일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 목적 채권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기 전에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금전채권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3247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등은 담보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채권양도담보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피담보채권인 금전채권의 실현에 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요양급여채권을 피해자에게 포괄근담보로 제공하는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담보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기 전에 담보 목적 채권을 타에 이중으로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담보가치 유지·보전에 관한 사무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채무의 한 내용임을 넘어 피해자의 담보 목적 달성을 위한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였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금전채권채무
채권
채권양도통지
배임죄
2021-08-04
형사일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및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이중양도의 경우 각 배임죄 성립 여부(소극) ◇ 1.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설정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나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버스를 임의처분하였고, 피해자 이○○에게 버스를 매도하기로 하여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버스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타인의 사무처리자임을 전제로 각 배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음. 반면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의무는 저당권설정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배임죄
저당권
배임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20-10-26
민사일반
공유물분할
◇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동산의 공유지분인 경우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1.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닌 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오로지 공유자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어 공유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권리의 행사 여부는 그 권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89355 판결 등 참조). 3.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특정 분할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반면,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의 공유지분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분담액을 변제하고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이와 달리 공유물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어 남을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유자의 금전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채무초과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아파트의 공유지분이 있으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곤란하게 되자, 금전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금전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이는 책임재산인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곤란한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 아울러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어 남을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유자의 금전채권자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을 변경하였음.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상환의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의 보충의견이 있음.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
공동소유
강제집행
2020-05-25
형사일반
사기 등
◇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등 참조),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이와 달리 채무담보를 위하여 동산이나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391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187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 대법원 2011. 11. 22. 선고 2010도7923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 회사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담보를 위해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자(회사 운영자)에 대하여 '은행(채권자)이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보관·관리할 의무나 임무를 위배하여 타에 매각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임. ☞ 대법원은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채무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로 이를 이행하는 것은 자신의 사무이고, 담보설정계약의 체결이나 담보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으므로 담보설정계약상의 의무를 이유로 담보를 제공한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처분하였다 하여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다른 취지의 종래 판례를 변경하고,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점유개정에 따라 담보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 채무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임의로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는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김선수의 별개의견, 담보권이 설정된 이후에는 담보를 제공한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종래의 판례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대법관 민유숙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의 보충의견이 있음.
양도담보
채권자
배임죄
2020-02-24
금융·보험
공사대금
판결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소송에서 채무자가 압류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 경우 그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압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압류 등으로 인한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직권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29조 제4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참조). 다만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그 소송에서 채무자가 압류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 경우에는 그 부분도 압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자 E가 2015년 11월 24일 대구지방법원 2015타채17154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하고 청구금액을 1499만4471원으로 정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가 2015년 11월 26일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사실, 원고의 채권자 주식회사 F 등과 남대구세무서장이 아래 채권압류표와 같이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하고 청구금액(압류금액)을 합계 3억6457만4073원으로 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를 하였고, 피고가 같은 표 ‘피고 송달일’란 기재 각 날짜에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압류통지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F 등의 청구금액 3억6457만40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청구 부분과 위와 같이 E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1499만4471원 및 이에 대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15년 11월 27일부터 생긴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채무
채권
국세정리법
민사집행법
압류
2018-01-10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 담보를 위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수익자의 채권자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1.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를 대여금채권
대여금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우선수익권과 별도로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금전채권에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참가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위탁자로서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를 우선수익자로 정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1) 주위적 청구인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① 원고, 피고, 참가인 회사가 작성한 문서에도, 참가인 회사가 220억 원을 대여한다고 명시하였고, ② 위 문서에 기재된 문구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 방법과 담보물건 매각의 경제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의미로 보이며, ③ 원고는 이 사건 체비지 매각대금 계좌의 관리권과, 신탁재산의 처분요청권한만 부여받았고, 직접 대여금채권의 만족을 얻을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④ 이 사건 대여금의 재원인 이 사건 분양수입금 입금 계좌의 예금채권이나 그 분양수입금이 법률상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불가분채권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은 없고, (2) 제2 예비적 청구의 우선수익권 질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당사자들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인 원고가 대여금 채권의 귀속 주체와 상관없이 우선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원고의 권리질권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전부명령 확정에 따라 참가인 회사의 우선수익권은 소멸하였고 원고의 권리질권 역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체비지 임의매각행위 등으로 원고의 담보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전부명령에 따른 법률효과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1)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실질적인 대여자로 볼 수 있는 원고의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담보물건을 매각하여 원고와 참가인 회사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그 매각대금의 입금 계좌를 원고가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원고에게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의 지위와 신탁재산의 처분 요청권을 부여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전액을 상환할 경우 담보신탁계약을 종료하기로 약정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불가분채권자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2) 제2 예비적 청구의 우선수익권 질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우선수익권은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신탁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그 대여금채권과 분리하여 우선수익권에 대해서만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②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위탁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소멸한 이상,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고, 구 신탁법 제55조의 법정 종료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참가인 회사는 더 이상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원고 역시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체비지 임의매각행위 등으로 원고의 담보권 침해나 담보가치의 훼손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 (3) 대법관 김신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2017-06-27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이 정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위반의 효과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함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로서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비록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탁이 되었더라면 그 후속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고 하면 공탁청구 당시 기대할 수 있었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 청구 채권자에게 배당 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할 수 있고,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012-02-10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5(합헌):3(위헌)으로, 위 각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 부분은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하고, 국가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국유화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지 않은 행위 부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5(합헌):3(위헌)으로, 위 각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 부분은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하고, 국가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국유화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지 않은 행위 부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경기 OO군 OO면 OO리 OOO-O 전 3,299㎡ 중 2,314/3,299 지분 및 같은 리 431 전 1,8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43. 10.경 완공된 청평댐 건설공사로 인하여 수몰되었고, 1964. 6. 1. 북한강의 당연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다(건설부 고시 제897호).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0. 1. 25.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재결신청에 대하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민사소송 대상이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 청구인은 200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6. 12. 8.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대상이라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을 받았으며(2006가합62718), 서울행정법원은 2008. 1. 16.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국유로 되었음을 전제로 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구 하천법(1963. 12. 5. 법률 제1475호로 개정되고,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하였다(2007구합658). ○ 이에 청구인은 2008. 4. 3.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을 구하는 재결신청을 하였으나, 2008. 11. 20.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다시 2009. 2. 24.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09. 5. 7. 청구인의 손실보상청구권은 재결신청 당시에 이미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구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되고, 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다(2009구합7141). ○ 청구인은 2009. 5. 28.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0. 1. 12. 기각판결을 받고(서울고등법원 2009누15250),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0. 4.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10두2760), 이 판결은 2010. 5. 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 청구인은 2010. 5. 31.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근거가 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및 국가가 이 사건 토지의 국유화에 있어 청구인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지 않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리불속행조항’이라 한다), ②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이하 ‘구 예산회계법상 소멸시효조항’이라 한다), ③ 국가가 이 사건 토지를 국유화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국유화 관련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국유화 관련 행위 외에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경우는 밑줄 친 부분에 한함)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민사소송법」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민사소송법」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 결정이유의 요지 ○ 구 예산회계법상 소멸시효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늦어도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7141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일인 2009. 5. 28.에는 구 예산회계법상 소멸시효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때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0. 5. 31.에야 제기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 이 사건 국유화 관련 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토지 국유화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상태이고, 위 판결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것)이 시행됨으로써, 같은 법 제2조, 부칙 제4조 등에 따라 ‘국가’가 아닌 ‘시?도지사’(청구인의 경우 ‘경기도지사’가 됨)를 상대로 다시 재결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소멸시효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2013. 12. 31.에 만료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및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다시 이 사건 국유화 관련 행위에 대하여 직접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 심리불속행조항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2007. 7. 26. 선고한 2006헌마551등 결정에서「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인바,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한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기재한다 하더라도,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 기재에 그칠 수밖에 없고, 그 이상의 이유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심리불속행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구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한 바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관한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 더 이상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최종적인 판결에 있어서 이유 기재가 없는 재판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은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재판 이념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며, 법치주의원리에 따른 재판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답이 없는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재판의 본질에도 반하는 잘못된 규정이다. □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관한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 재판의 성질상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닌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 것은 입법론적으로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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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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