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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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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명으로 난민신청을 한 경우 소의 이익(적극)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허무인이 아니라 ‘민민테인’이라는 위명을 사용한 원고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가 위명인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그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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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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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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