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광고대행사인 원고와 광고용역계약이 종료된 이상 네이밍과 콘티 등 광고용역 결과물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결과물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무단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인 광고의뢰업자 및 새로운 광고대행사인 피고들에게 광고의 금지 및 제품 네이밍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1. 기초사실
가. 치킨배달점 가맹사업자인 피고 1은 피고 1의 제품광고 등을 위해 광고제작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광고용역계약 기간 만료를 두 달 정도 앞둔 시점에 피고 1은 곧 출시를 앞둔 피고 1의 제품에 관하여 원고에게 시급히 광고용역을 의뢰했다.
다. 원고는 광고용역계약 기간 만료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 제품의 네이밍과 광고영상 콘티를 완성하였는데, 그 직후 피고 1은 원고의 광고용역진행을 중단시키고 광고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도록 두었다.
라. 그 후 피고 1은 원고의 제작비 정산 협상안을 거부하고 제작비를 지급하지도 않은 채, 다른 광고제작업체인 피고 2를 통해 위 제품 네이밍을 그대로 사용하고 위 광고영상 콘티의 구성방식, 배경소재, 일부 장면 등이 상당히 유사한 광고를 제작하여 방송했다.
마. 원고는 위 네이밍 사용과 광고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1은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당초 원고의 정산 협상안에 제시되었던 금액만을 공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1은 원고와의 광고용역계약이 종료된 이상 원고에게 위 네이밍과 콘티 등 광고용역 결과물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 결과물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데도, 원고와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원고의 창조적 성과물에 해당하는 제품 네이밍과 광고영상의 일부 요소를 무단 사용함으로써(이 사건 소 제기 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피고 1의 위 공탁만으로는 원고와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 규정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또는 (카)목의 원고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위반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 2는 원고의 위 네이밍과 광고영상 기획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피고 1에 조력하여 원고의 창조적 성과물을 광고 제작에 이용함으로써 위 법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광고를 전송·방송하여서는 아니되고 광고를 폐기해야한다. 또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년 1월 1일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년 2월 6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