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0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단독주택
검색한 결과
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6988 청구이의
2021나2016988 청구이의 [제20-3민사부 2023. 1. 18. 선고] <건설> □ 사안 개요 -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공사대금 지급 관련하여 상호 각서사항을 정하여 합의하고(‘이 사건 합의’),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함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공사완료 확인’을 원고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므로 조건 미성취라고 주장하며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함. 1심은 이를 공사대금 변제에 관한 불확정기한 약정으로 본 다음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원고패소로 판결함 □ 쟁점 - ‘원고의 공사완료 확인’이 약속어음 행사의 조건인지(소극) 및 합의내용에 대한 해석(=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잔액 지급) □ 판단 - 이 사건 합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피고가 약정된 기한까지 하자를 보수하지 않으면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① 이 사건 공사는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었고,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함 ②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원고는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중 3억 원을 피고가 대출받을 경우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미지급액을 제3자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모두 원고가 피고에게 잔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임 ③ 이 사건 합의는 분쟁 발생 시 원고가 다른 업체에 의뢰한 공사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음. ‘공사대금의 변제에 대하여 권리할 수 없다’는 부분은 피고가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잔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거나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는 취지로 보일 뿐,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 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거나 원고의 공사완료 확인을 약속어음 행사의 조건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최종 설계변경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여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을 하고, 잔여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불허함. (원고일부승)
건설
공사대금
하자보수
2023-04-19
조세·부담금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1.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괄호에서 말하는 ‘다가구주택’의 의미 및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한 경우 위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면서 그 괄호 부분(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고 한다)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6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령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데,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된다(주택법 제2조 제1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3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다중주택’은 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③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하고, 같은 호 (다)목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은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괄호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는 이 사건 괄호규정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외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주택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은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특히 ‘다중주택’의 경우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주차장법령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도 차이가 있는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그 설치기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중주택’에 비해 많은 주차대수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괄호규정의 ‘다가구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한 경우에는 이 사건 괄호규정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다중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매도한 후, 이 사건 주택이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그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음.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임의로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다중주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괄호에서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함이 명백한 이 사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을 수긍함.
단독주택
국민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부가가치세
2021-02-15
행정사건
시정명령취소청구
◇ 1.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의 법적 효과 및 그 심사사항 ◇ ◇ 2. 단독주택에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 1.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65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참조), 그 요건에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영업의 종류에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점포)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식품위생법 제36조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 자.목,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단독주택(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군)로 변경하려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영업장을 마련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리 이러한 건축물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주택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것은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하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 양도인이 최초 1972년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이 허가사항이 아니었음. 그 후 일반음식점에 관한 식품위생법상 규제가 영업신고제로 변경되었고, 2003년에 (변경)신고사항에 ‘영업장 면적’을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 원고는 2015년 양도인으로부터 건물과 영업 일체를 양수하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은 다음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음. ☞ 원심은 양도인이 최초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에 ‘영업장 면적’이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그 후로도 계속 그 영업에 관해서는 양수인에게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의무가 없다고 보았음. 그러나 대법원은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의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양수인에게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의무가 있으며, 영업양수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이루어진 영업에 관해서는 ‘영업장 소재지’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임.
식품위생법
단독주택
일반음식점
건축법
2020-04-09
행정사건
건축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임야 속 건축물 대지의 접도 요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년 4월 19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81.5㎡의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년 6월 2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앞의 도로는 공부상 다른 도로와 연결 통행을 할 수 없는 도로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통행로의 소유자가 통행을 차단할 경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이 사건 건축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인접하고 있는 도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임도를 차례로 거쳐 공로인 ‘☆☆로’에 연결되므로,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리 623 도로와 ○○리 612 구거, 임도를 차례로 거쳐 공로인 ‘☆☆로’에 이를 수 있으므로, 건축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3.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접하거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4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건축법 제44조에서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도로라 함은 위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제 도로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형태를 갖춘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예정부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로의 실태를 구비하지 아니하여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위 법에서 정한 도로로 취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319 판결 등 참조). 산지관리법령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시에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복구에 지장이 없다는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란,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 행정처분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민유임도의 경우 산지인 임도를 임도의 목적을 넘어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산지전용에 해당하므로 그 산지전용허가가 요구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7487 판결 등 참조). (중략) 다. 판단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만 도로일 뿐 실제는 임야에 해당하는 위 ○○리 623 도로 또는 공부상 지목이나 실제가 모두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위 ○○리 612 구거에 접해 있을 뿐, 실제 도로로서 기능하고 있는 토지에 접해 있거나 공로로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임도를 통해야만 공로인 ‘☆☆로’에 이를 수 있는데, 이 사건 임도 중 사유지 부분은 아직 산지전용허가가 나지 않아 일반 도로로는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거나 출입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가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 있다거나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건축법
건축물
임야
도시계획법
2018-12-06
1. 구분소유권 성립요건으로서의 구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요건, 2.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일반건물로 등기되었던 기존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를 거쳐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구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전환등록 시점), 4. 단독주택 등을 주용도로 하여 일반건물로 등록ㆍ등기된 기존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나 구분건물로의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함에 있어 주의사항
공유물분할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ㆍ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2.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그리고 일반건물로 등기되었던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를 거쳐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전환등록 시점에는 구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처분권자의 구분의사는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동주택과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가구주택을 비롯한 단독주택을 엄격히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고(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같은 시행령 별표 1, 주택법 제2조 제2호 등 참조), 이에 따라 등록?등기되어 공시된 내용과 다른 법률관계를 인정할 경우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독주택 등을 주용도로 하여 일반건물로 등록?등기된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나 구분건물로의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이 주차장과 보일러실로 사용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8세대의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적인 호실로 독립하여 거래되고 있고 주민등록상 구별하여 표시되는 점,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이 사건 건물 지분과 일괄하여 양도되어 온 점,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서의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이 사건 건물 지분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피고 1 내지 4는 각 1/8 지분, 피고 5 내지 7 역시 거의 1/8에 가까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로 등기되지는 않았으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집합건물이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36.16/748.2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한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36.16/748.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보아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36.16/748.2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건물 중 위 8세대의 각 호실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원고의 위 지분 취득이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본문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6-07-04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의 성립과 관련한 퇴근행위의 종료 시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퇴근이라 함은 일을 마치고 개인이 지배?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주거지가 마당 등이 있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 등의 주택 부지로 들어섬과 동시에 공무원의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주거지 내 건물의 출입문을 통과하여야 퇴근행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경찰공무원이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 와 마당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승용차에서 내려 자택의 건물 쪽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있던 깨진 병조각에 눈을 찔려 다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섰다면, 그 순간 개인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로써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 발생한 위 사고는 퇴근 후의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07-07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가구별 개별분양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6호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뒤에서 보는 대로 2003. 12.30.에 제정·시행되었다)의 제24조 제2항은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경우(이하 ‘공동분양’이라 한다)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제1호),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제1호에 대하여는 “2003. 12.30. [이 사건 조례 시행일이다]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경우”(부칙 제5조), 제3호에 대하여는 “1997. 1.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의 경우”(부칙 제7조)에는 위 각호에 불구하고 각 가구별로 개별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조례 부칙 제7조 및 제5조의 취지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각 가구별로 수인이 지분등기를 하거나 구분소유등기를 한 경우 또는 애초 다가구주택이었던 건물이 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어 공동주택이 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구별 개별분양을 인정하여 그와 같은 경우 독립된 구조를 가진 가구별로 구분거래되는 실정을 반영하면서도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공급되는 공동주택을 다수 취득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점 이전까지 지분등기나 구분소유등기의 경료 또는 다세대주택으로의 전환이 행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조례 제24조 제2항 제1호, 제3호, 부칙 제5조, 제7조의 입법취지, 연혁 및 위 각 규정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 제24조 제2항 제3호, 부칙 제7조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지분등기 또는 구분소유등기만이 경료된 경우에 관한 규정임에 대하여, 제24조 제2항 제1호, 부칙 제5조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때의 ‘전환’이란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들은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년 10월 지분등기를, 2003. 7.31. 구분소유등기를 각 마쳤을 뿐, 같은 해 12.30.까지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지 않은 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례 제24조 제2항 제3호의 ‘하나의 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에 관한 경과규정인 위 부칙 제7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동분양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 사례.
2009-09-1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