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사건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 점포에서 B슈퍼로 이동하기 위한 보행자의 올바른 통행방법은 이 사건 도로 중 보도와 이 사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통행방법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원고 점포와 B슈퍼 사이의 거리는 55m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 점포와 B슈퍼 사이의 거리는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제한한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제1호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제1호는 '구청장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하나, 영업소 간 거리가 50m 이내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별표1] 1의 다는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점포와 B슈퍼 사이의 거리는 50m 이내라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재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담배사업법령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제한규정을 둔 취지는 담배 소매인 영업소의 범람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부작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담배소매인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담배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두40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영업소 간의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방법과 실제의 통행방법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영업소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 원고 점포에서 B슈퍼로 이동하는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에 따른 올바른 통행방법은 이 사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규칙 제3조 [별표1] 1의 다는 영업소 간의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 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있고 반드시 위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 점포와 B슈퍼 사이의 최단거리를 별지 1 이 사건 상가 배치도 표시 및 현황 사진 ㉮구간과 같이 보더라도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거리측정 방법에 배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 한편 위 ㉮구간의 길이가 50m 미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이 사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 내 영업소 간의 거리를 측정하게 되면, B슈퍼와 이 사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영업소 간의 거리가 가장 길게 측정되는데, 이러한 측정방법은 담배사업법령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 사이의 거리제한규정을 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