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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2나1449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권리내용】 [특허권]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제1460020호) 【판시사항】 피고들이 제1심에서 일부 제품의 구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다가 위 제품도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위 제품의 구성을 밝히면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다툰 사안에서,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품의 구성에 관하여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원고들은 피고들의 F22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했는데, 제1심 진행 과정에서 F21 제품도 F22 제품과 구성이 같아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피고들은 제1심에서 F21 제품의 구체적인 구성이나 그것이 F22 제품의 구성과 동일한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법원이 F21, F22 제품 모두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하자, 피고들은 항소심에 이르러 F21 제품은 F22 제품과 구성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19가합514752 판결 F21, F22 제품의 구성이 같음을 전제로 두 제품 모두 원고들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판결요지】 제1심판결 변경(확장청구 포함)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1심에서 F21 제품도 F22 제품과 같이 반응막으로 동일한 구조라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제1심법원도 두 제품의 구성이 같다는 전제하에 피고들의 F21 제품 실시행위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하였으므로, F21 제품이 F22 제품과 같은 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들의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재판상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신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자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제1심의 경과를 본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F22 제품만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다가 2021. 8. 17. 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1 대리점이 다른 업체에 제공한 견적서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F21 제품의 특허침해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2021. 8. 18. 열린 제1심 제4회 변론기일에서 ‘F21 제품의 구조가 F22 제품과 유사한지 확인하여 주장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21. 12. 6. 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들은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맞춤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하므로, F21 제품이 F22 제품과 유사한 구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원고들은 2021. 12. 7. F22 제품에 더하여 F21 제품 및 모델명이 LST와 LSC로 시작하는 제품 4개를 특허침해 제품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고, 같은 날 6개 제품 전부에 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들은 2021. 12. 27. 위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LST형 및 LSC형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 제품이고 F21, F22 제품과는 전혀 다른 구조와 형태를 갖춘 제품’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들은 2022. 1. 18. 자 준비서면을 통해 F21, F22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피고들 실시제품 모두 원고들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였다. 제1심법원이 피고들 의견을 받아들여 2022. 2. 11. 원고들이 문서제출명령 신청한 문서 중 LST형과 LSC형 제품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고 F21, F22 제품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하자, 피고들은 2022. 3. 28. F21 제품에 대한 가림 처리를 해제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22. 3. 31. 특허침해 제품을 기존 6개에서 LST형과 LSC형 제품을 제외한 F21, F22 제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원고들이 소 제기 당시 F22 제품의 특허침해만을 주장하다가 문서제출명령을 거쳐 2022. 3. 3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F21 제품을 특허침해 제품으로 포함하고 변론을 종결하기까지의 제1심 소송 경과 및 당사자 주장 내용, 특히 피고들이 제1심에서 F21 제품의 구성에 관한 원고들의 석명 요구나 주장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한 바는 있으나, F21 제품의 구성을 명시적으로 정리하거나 그 구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과 같다고 진술한 적이 없는 점, 피고들이 제1심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의 주된 취지는 F22 제품을 비롯한 자신들 실시제품 일체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F21 제품이 F22 제품과 구성이 동일하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고들의 자백 의사를 추단할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F21 제품이 F22 제품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F21 제품의 구성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21 제품의 구성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상, 해당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하 나머지 쟁점 생략).
특허침해
불분명한진술
특허권
2024-04-14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노116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상고기각 확정>
2021노116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상고기각 확정> 제7형사부 2023. 5. 19.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고객에게 휴대폰을 할부판매한 후 단말기는 즉시 중고휴대폰 매입자에게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 중 일부를 고객에게 교부하는 속칭 ‘휴대폰 깡’을 하고, 대리점을 거쳐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를 받음. 피고인이 대리점을 통해 통신회사에 정상적인 할부판매인 것처럼 기망하여 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와 개통수수료 상당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됨 □ 쟁점 - 통신회사와 대리점 간 단말기 공급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소극) 및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통신회사의 처분행위에 의한 단말기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적극) □ 판단 - 종래 ‘휴대폰 깡’의 경우 통신회사와 대리점 사이에 고객이 할부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었다고 평가하여, 통신회사 소유 단말기에 대한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았음. 그런데 통신회사와 대리점 사이에 단말기 소유권이 대리점에 이전되는 것으로 위탁대리점계약이 변경되었으므로, 더 이상 통신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이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나 통신회사가 이동통신서비스를 개통해주지 않는 한 대리점이 단말기만을 할부판매할 수 없으므로, 통신회사가 이동통신서비스를 개통하는 행위는 이동통신서비스와 결합된 단말기의 할부판매까지 승인하여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교부할 수 있게 하는 처분행위로 볼 수 있음 - 통신회사에 단말기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대폰 깡’으로 인해 통신회사가 단말기 자체를 잃는 손해를 입지는 않음. 그러나 통신회사는 대리점에 외상으로 단말기를 공급하여 단말기 대금채권을 보유하는데, 대리점의 할부판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리점으로부터 고객에 대한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양도받아 단말기 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므로, 고객이 할부대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대리점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오로지 통신회사가 위험과 손해를 부담함. 따라서 ‘휴대폰 깡’에 의하여 단말기를 편취당한 대리점의 손해가 그대로 통신회사에 전가되어 결국 통신회사는 단말기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어, 통신회사에 대하여 단말기 편취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함[원심파기(공소장변경), 유죄]
휴대폰깡
사기
단말기편취
2024-02-02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5390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2021누45390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제7행정부 2023. 2. 16.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원고는 창호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창호 제품의 성능에 관하여 원고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대리점 카탈로그 등에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연간 약(또는 최대) 40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냉난방비 32%(연간 40만 원) 절감” 등의 표시를 사용하여 광고함(‘이 사건 광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과장 광고를 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징금납부명령에서 관련매출액 산정의 적법 여부 □ 판단 - 표시광고법상 사업자는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해 증명할 책임이 있음. 원고는 기술 용역을 맡긴 업체에서 작성한 창호 성능에 관한 시뮬레이션 분석 보고서를 들어 광고 내용이 실증되었다고 주장하나, 냉난방비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됨에도 그 절감률을 하나의 수치로 단정적으로 광고하거나 특정 금액의 절감액을 제시하는 것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위 보고서가 곧바로 광고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광고에 성능이 구현되는 제한 사항을 일반적인 문구로 기재한 것만으로 나머지 모든 세부 조건을 대체할 수는 없는 점, 일부 창호 제품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았더라도 창호 제품에 관한 위 등급 표시 제도만으로 냉난방비 40% 절감 내용까지 증명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광고 내용이 실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진실임을 증명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과장 광고에 해당함 - 표시광고법 시행령과 그 위임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관련매출액 산정 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 등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창호 판매와 시공은 거래 성격이 다른 점, 소비자들이 시공 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창호 시공비까지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 따라서 시정명령은 적법하고,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함. (원고일부승)
공정거래
과장광고
과징금
2023-04-23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733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2나2007349(반소) 구상금
2022나200733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2나2007349(반소) 구상금 [제24민사부 2022. 9. 2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피고(보험대리점)와 RM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하다가 해촉됨 - 원고가 장기 인보험(보장성보험) 관련 수수료 중 해촉 이후 13회차가 도래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13회차 성과수수료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부속약정의 해석 방법(= 본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해석) - 이 사건 각 부속약정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명목의 모든 금원 지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약관법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성과수수료의 지급의무를 긍정한 사례 □ 판단 - 이 사건 위촉계약의 구조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속약정은 본계약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본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토대로 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부속약정 제6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음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2조 제7항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지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① 13회차 성과수수료의 담보적 기능 및 초회 성과수수료 환수금액 산정방식 등을 종합하면, 그 지급 여부가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와 관련될 수는 있지만 보험설계사의 해촉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함 ② 이 사건 제2 부속약정 제3조 제1항은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지급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고, 성과수수료는 해촉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월 익월부터 일정기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됨 ③ 피고는 법인전환 이전 수수료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13회차 성과수수료는 종래 비례수수료에 포함되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도 인정됨 ④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와 같이 해석하는 것 역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상, 이는 약관법 제5조 제2항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 등에 위배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보험설계사
성과수수료
해촉
2022-11-09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321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5321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7행정부 2022. 5. 19.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는 10여 명의 카마스터(자동차 판매원, 그중 한 명이 ‘참가인2’)를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카마스터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참가인1)이 원고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원고가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참가인2와 체결한 판매용역계약이 종결되자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만료 통보를 하자, 이에 참가인들이 교섭요구사실 미공고와 기간만료통보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 □ 쟁점 - 사용자가 재심판정을 이행하여 참가인1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고 후속 절차가 진행되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종료된 경우,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미공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근로계약상 근로자는 아니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카마스터’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지(한정 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판단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는 사실행위로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사용자는 위 공고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원고는 위 구제명령을 이미 이행하였기 때문에 그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없다. 따라서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고는 교섭요구 사실을 명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부당노동행위의 내용이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 갱신의 횟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들의 갱신 실태 등과 아울러 사용자가 들고 있는 갱신 거절 사유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거절 사유가 존재할 경우 그 사유가 확인된 경위, 동종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 다른 근로자에게 한 조치 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항소기각)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근로자
카마스터
2022-07-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471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471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11행정부 2021. 8. 18.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는 단말기 판매 대리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단말기유통법 제4조 소정의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이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주장한 사건 □ 쟁점 - 단말기유통법 제4조 소정의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이 필요경비로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단말기유통법상의 추가지원금 지급 상한 범위가 시장 상황과 그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고, 추가지원금 상한 조항이 이를 위반한 지원금 지급의 사법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단말기유통법은 기존의 규제만으로는 단말기 지원금 지급 실태를 개선하기 어렵고,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실효성 있는 사전적 규제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의 위법성이나 통신시장 및 단말기 유통거래 질서에 미치는 파급력, 그에 따른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의 성격뿐만 아니라 액수 등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을 초과하거나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단말기유통법의 제정 경위나 입법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공시지원금의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면서도, 그와 별도로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게는 공시지원금의‘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은 유통점의 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유통점간의 과잉 경쟁을 억제하고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입법 당시의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그 적정한 허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패)
종합소득세
단말기지원금
필요경비
2022-07-07
공정거래
행정사건
시정명령등취소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함에 있어서 시정의 필요성 및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게 판단에 관한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 시정조치의 하나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한 경우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4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3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 대리점법 제6조부터 제12조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의 필요성 및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그 판단에 관한 재량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5138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두2317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시정조치는 현재의 법 위반행위를 중단시키고, 향후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억지하며, 왜곡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그 중 통지명령은 통지명령의 상대방에 대한 피해구제가 목적이 아니고, 통지명령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통지명령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위반행위 여부를 감시할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하여 향후 유사행위의 재발 방지·억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통지명령의 상대방은 반드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았던 자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지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자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 흡수합병 전 피합병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및 불이익 제공행위를 이유로 합병 후 존속회사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대리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사안임. ☞ 대법원은 합병 후 존속회사가 합병 전후에 걸쳐 동일성을 유지한 채 기존 사업 및 거래를 계속하는 이상 동일·유사 유형의 위반행위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예상되고, 흡수합병 당시 피합병회사와 거래하지 않던 대리점이라 해도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합병 후 존속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이라면 동일·유사 유형의 위반행위에 의해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통지명령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위 통지명령 중 흡수합병 당시 피합병회사와 거래하지 않던 대리점으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합병 후 존속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에게 통지를 명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함.
공정거래
대리점
시정명령통지
2022-05-27
형사일반
업무상배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객들의 개인정보 수천 건을 경쟁업체에 넘겨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과 넘겨받은 고객정보를 영업에 활용하려 한 경쟁업체 직원들에게 각각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년 5월 1일경부터 2019년 5월 15일경까지 울산 ◎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LG유플러스 ◇◇플래니티 E점'에서 근무하며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직원 자격으로 LG유플러스 서버 'U Cube' 접속 권한을 얻어 위 지점과 관련된 고객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취급하게 되자, 경쟁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B의 요구에 따라 고객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불상 액수의 금전과 추후 이직 대비 등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U Cube'는 LG유플러스 본사가 관리하는 서버로서, 해당 지점 직원 권한으로 'U Cube'에 접속하면 원하는 기간에 해당 지점에서 가입한 고객의 리스트(고객 성명, 상품번호, 가입번호, 가입일, 개통휴대전화 모델명, 판매 직원명, 개통 직원명)를 검색, 출력, 전송할 수 있고, 가입번호를 'U Cube'에서 조회하면 1단계 정보인 고객 연락처, 생년월일, 가입 내역, 변경 내역이 제공되며 고객에게 사전·사후 통지되지도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U Cube'로 접속할 경우 피해 지점의 고객정보 리스트가 현출되고, 그 정보 내용은 고객의 인적사항, 신규·재계약 사항, 판매한 휴대전화 모델명, 가입 요금제, 판매 직원명 등 그 실적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정보가 업무상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U Cube' 서버에 접속하더라도 해당 지점 직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아니면 해당 지점의 고객리스트에 접근할 수 없고, 출력물에는 "보안문서로 무단 복사 및 외부 유출을 금한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므로, 피해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중요정보를 경쟁업체에 함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5월 10일경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B의 요구에 따라,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약 1년간 위 대리점을 통하여 LG유플러스에 가입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고객들의 개인정보 3329개가 첨부된 리스트 파일을 위 B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여 이를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중요한 영업자산인 '가입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고객 리스트'를 경쟁업체에 넘겨줌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업무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던 고객들의 개인정보 3329개가 첨부된 리스트 파일을 위 B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년 5월 10일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경쟁업체인 'LG유플러스 ◇◇플래니티 E점'에서 근무하는 A이 관리하는 위 대리점 고객들의 개인정보 3329개가 첨부된 리스트 파일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업무상배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고객정보
2021-12-23
전문직직무
변호사법위반 등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에 대하여일반적인 홍보나 영업을 한 것 외에 구체적인 청탁이나 알선을 한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단순히 높은 수수료율만으로 그와 같은 청탁이나 알선이 있음을 추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판결. 1. 판단 피고인들은 A파비스 및 ◆◆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방송 음향장비의 설치와 유지 보수, 영업 등의 행위를 실제로 수행하였는바, 이는 A파비스나 ◆◆을 위한 사무가 아니라 피고인들 자신을 위한 사무라고 봄이 상당하다.그리고 피고인들은 관급공사에납품되는 제품의 선정 및 그 제품의 유지 보수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A파비스및 ◆◆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것으로 보일 뿐이지 이를 두고관급공사에 납품되는 제품을 선정하는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청탁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지방 관급공사에 방송 음향장비를 납품하는 업계에서는물품 판매업체가 지역 대리점에게 제품의 설치, 유지 보수, 영업등의 업무를 맡기고 납품대금의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들 또한 제품 판매업체와 위와같은 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품을납품받아 공사현장에 설치하고하자보수기간 동안 해당 제품을유지ㆍ보수하는 등의 사업을 수년간 정상적으로 영위하여 왔다.전북지역의 일부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피고인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방송ㆍ음향장비에 관한 상담이나 질의를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은 인건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비, A/S비용,부대비용, 세금 등을 고려하면 납품대금 대비 40% 이상의 수수료를 받아야만 지역 대리점에서 이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지역 대리점에게 이윤이 발생하는 적정 수수료율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으나, ① ◆◆ 대표이사 E는 검찰과 당심 법정에서인건비나 유지 보수비용이 수수료 중 약 70% 이상(전체 납품대금의 약 30~40%)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진술한 점, ②●●●코리아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 사실상 독점적으로 방송 음향장비를 납품하고있는 주식회사 OOOO의 제품을납품 설치하는 경우에 납품대금의 37%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는 점, ③ A파비스 직원 D은 원심법정에서 ##미디어가 진행한 방송 음향장비 설치공사는 4~6명정도인원이 일주일 정도 공사해야 한다고 진술한 점, ④ 전주시청 통신공사 공사감독관 F는 검찰에서 ●●●코리아에서 ◆◆의제품을 설치하는 데 직원 2명이일주일 정도 공사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A파비스와 ◆◆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에 상당 부분은 제품의 설치와 유지 보수 등의 업무에 지출된 비용에 대한 보전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A파비스와 ◆◆은다수의 지방 관급공사에 자사 제품을 납품하기위해 다른 방송 음향장비 납품업체에 비하여 지역대리점에게 높은 수수료율을 인정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이러한 사정만으로 평균적인 수수료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피고인들이 담당공무원들에 대해 A파비스, ◆◆의 제품을 납품할 수있도록 알선한 대가에 해당하는부분이라고 추인하면, 피고인들과 같은 지역 대리점과 제품 납품업체 사이에 지역 대리점의 이윤을 좀 더 보장해주기 위해 자율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정한경우에도 이를 불법적인 알선의대가로 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발생한다. (라) 덧붙여 A파비스나 ◆◆은피고인들과 같은 지역 대리점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제안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있다. 즉, A파비스와 ◆◆은 업계의 일반적인 사업방식에 따라피고인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제품이 지방 관급공사에 납품 설치되면 내부적인 수수료 기준, 제품을 설치하는 데에든 시간과 비용, 다른 제품 납품업체들이 지역 대리점에게 인정해준 수수료율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 그들 사이에 피고인들이담당공무원에게 청탁 내지 알선하여 회사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알선
청탁
변호사법
2018-07-25
임금
1) 기초사실 및 쟁점 2015년 3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회합○○○○○○호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 피고회사는 원고의 보증금 채권과 판매수수료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하여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사실, 위 법원은 2015년 8월 13일 회생채권(대여, 상거래 채권 등) 중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48.4% 면제, 16.6% 현금변제, 35% 출자전환,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로 한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실, 피고회사는 2015년 8월 28일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및 판매수수료의 16.6%에 해당하는 332만3565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년 2월 3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를 조기 이행하였다는 사유로 회생절차를 종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구하는 위 임치금, 판매수수료, 퇴직금이 위 회생계획에도 불구하고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즉 원고가 피고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 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대리점, 중간관리점, 백화점 직영점, 본사 직영점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09년 3월 20일경 피고회사의 직영점에 매니저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년 11월 30일경부터 피고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C백화점 ○○점의 중간관리점을 운영한 사실, 중간관리계약에 의하면 매장시설물과 상품의 소유권은 피고회사에 귀속하고,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매장운영비용을 부담하며,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가 중간관리점 내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그 인건비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임치금, 판매수수료는 공익채권이라 할 수 없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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