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원고의 목적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담보제공 등을 통한 d 원고의 대출금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의 변제 등으로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였다거나 원고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무수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