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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5774 주주총회결의 취소
[제16민사부 2023. 9. 7.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피고회사는 가족회사로서, A(대표이사)가 55%, A의 배우자 원고(이사)가 30%, 원고와 A의 성년자녀 B, 미성년자녀 C, D가 각 5%의 지분을 보유함 - A와 원고 사이에 이혼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여 A는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주주총회를 개최함. 이사 해임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임 - 1차 주주총회에서 C, D는 원고만의 동의를 얻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출석시켰으나 A는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출석 처리하고, 출석주주 의결권(90%) 중 A, B의 찬성(60%)으로 해임 의결함 - 2차 주주총회에서 C, D가 직접 출석했지만 A는 역시 불출석처리하고 다시 해임 의결함 □ 쟁점 -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판단 기준 □ 판단 - 1차 주주총회 결의는 위법함. ① 변호사는 C, D의 법정대리인인 A와 원고 중 원고만의 동의를 받아 선임되어 적법한 대리인이 아님. ② 다만 법정대리인 원고와 A가 모두 출석하였고, 주주총회 출석은 사실행위로서 명시적으로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심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석의 효과가 발생함. 따라서 C, D의 주식도 출석 의결권 수에 산입해야 하고 A, B의 주식(60%)만으로는 출석주주 의결권(100%)의 2/3에 미달함 - 2차 주주총회 결의는 적법함. ① C, D가 직접 출석했지만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상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미성년자 본인이 출석하였다 하여 출석 의결권 수에 산입하면, 의결권을 행사하여 부동의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미성년자의 독립적인 능력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주주 전체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음. ② 한편 A는 2차 주주총회 전에 ‘C, D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 C, D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고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A가 C, D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음. 2차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함(원고 일부 승)
주주총회
미성년주주
의결권
2023-11-03
기업법무
상사일반
파산·회생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97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1나202497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8민사부 2023. 1. 13. 선고]<상사> □ 사안 개요 A회사는 B회사와 사이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주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에 관해 피고(A회사의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보증보험회사)와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 그 후 A회사가 회생신청을 하자, B회사는 ‘도산해제조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 상당의 지급청구를 한 사건 □ 쟁점 - 쌍무계약이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의 효력 유무 □ 판단 -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그 자체를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이하 ‘도산해제조항’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가 있음 - 그런데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생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함 - A회사와 B회사 사이의 이 사건 주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산해제조항에 근거한 B회사의 이 사건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주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금 청구를 기각함 (원고패)
기업회생
도산해제조항
연대보증
2023-02-23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4662(본소)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2021나2044679(반소) 부당이득금
[제1민사부 2022. 9. 21.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원고가 다국적기업의 한국 지사인 피고 회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의 대표이사(다국적기업의 회장이기도 함)로부터 해고됨 - 원고는 본소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급여 과다 수령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위촉수당 횡령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원고는 한국 지사인 피고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관리 및 행정업무를 위임받은 임원으로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그 임무를 처리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닌 위임계약의 해지로 적법함 ① 피고의 대표이사인 회장은 여러 국가에 있는 현지 법인들을 총괄하였기 때문에 지사의 일상적인 경영관리 및 행정업무는 원고와 같은 지사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였음 ② 원고는 직원들의 채용·해고 등 인사권한을 행사하였음. 원고는 정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계약기간의 정함도 없었음. 원고는 월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상여금으로 받았는데, 계산방식이나 액수에 비추어 상여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임원으로서의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 내지 보수의 성격이 강함 ③ 비록 원고는 매주 회장에게 이메일로 업무보고를 하였고,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회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여 및 의사결정이 있었으며, 원고가 근무를 시작한 후 몇 달이 지나 작성된 영문 고용계약서에서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정은 인정됨.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임의로 급여를 과다하게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로부터 받은 위촉수당은 피고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일부승)
근로자
해고
지사장
2022-11-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9744 공사대금 등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9744 공사대금 등 [제7민사부 2022. 6. 8. 선고] □ 사안 개요 제1심 공동피고 A회사(건설회사)는 공동도급인(甲, 乙)으로부터 공사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약정하면서 대표이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B와 거래관계에 있던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C에게 8,300만 원이 배당되자, A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B, C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명의신탁약정 취소) 및 원상회복(배당금지급채권 양도)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A와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지(적극)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주위적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C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직접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소극)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예비적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C를 상대로 B에게, B를 상대로 공동도급인에게’ 순차적으로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A회사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B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B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바 없고, 공동도급인 중 1인은 A회사의 직전 대표이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형태는 종국적으로 C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채권을 사해행위의 채무자인 A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달리 취소채권자인 원고들이 C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직접 위 배당금지급채권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는 없음 - 만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원물반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C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상대방은 B가 아니라 공동도급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에 대신하는 이익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하여 B는 어떤 권리를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상회복 방법으로 C를 상대로 B에게 배당금지급채권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없음. 나아가 원고들이 B를 상대로 공동도급인에게 배당금지급채권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도 없음 (원고일부승)
공사대금
경매
채권자취소권
2022-08-22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98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등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98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등의 소 [제7민사부 2022. 5. 11. 선고] □ 사안 개요 - A의 피고(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대하여 원고(주식회사)가 52억 원의 한도로 연대보증을 함. 피고가 연대보증계약 당시 징구한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사 2인 출석, 2인 찬성’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 원고가 연대보증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를 유보하고 지급했던 대출원리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 쟁점 - 이사회결의 없는 채무보증행위에 있어 대출금융기관의 악의·중과실 인정 여부 □ 판단 -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① 회사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그 상대방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의사결정절차를 거쳐서 유효하게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원고는 B가 1인주주인 1인회사로서 B와 대표이사 C가 직접 참석한 상태에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음 ② 비록 원고의 이사가 총 4명이고 그것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징구받은 법인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었지만, 피고로서는 단순한 업무상의 착오로 이사회 의사록의 흠결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③ 원고와 지배주주가 동일한 A가 원고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 진행에 필요한 대출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던 것으로서, 금융기관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를 정상적인 법률행위라고 인식하였을 여지가 큼. 외관상 원고가 자신의 사업 영위를 위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계약 체결 과정에 원고의 대표이사 및 지배주주가 직접 참여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적 의사결정절차가 결여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항소기각)
연대보증
대출채무
2022-07-07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6961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6961 해고무효확인 [제15민사부 2022. 4. 15. 선고] □ 사안 개요 등기된 사내이사(부사장)인 원고가 주식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절차 및 실체 모두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거나 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등기임원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해고사유 통지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 사건 해고사유 통지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판단 -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약 4년 6개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일로부터 약 4년 4개월 경과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사유로 기재된 ‘배임’에 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거나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라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바(대판 2002다24681 등),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경영에 관여한 회사들에서 약 18년간 사원·대리·과장·실장으로 재직하다가 피고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점, 거의 매일 피고의 대표이사(주로 해외 거주)에게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자신의 근태상황과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한 점, 피고의 대표이사 가족에 관한 사적인 업무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단지“회사품위 손상 및 배임, 기타” 정도로 매우 추상적이고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해고에 앞서 원고를 상대로 사실확인을 하거나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함 (항소기각)
해고
근로자
등기임원
2022-07-07
민사일반
회사에관한소송
◇ 담합행위로 인해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업무담당이사들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따라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위와 같은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데,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경우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이하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참조).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은 비단 회계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특히 회사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회사가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회사의 소수주주인 원고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과징금 상당의 손해액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 대법원은,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정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있는 가격담합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회사에서 지속적이고도 조직적인 담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없었다면 이는 회사의 업무집행과정에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담합행위
회사
과징금
감시의무
2021-11-25
형사일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호, 구 금융투자업규정(2016. 6. 2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등이 정하는 주요주주의 의미 ◇ ◇ 2. 투자자가 기존 지배주주 등과의 투자계약이나 주주 간 계약 등을 통하여 1차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다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추가 투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회사 내 여건 조성 등을 기존 지배주주 등에게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지배주주 등이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그 요구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사실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기존 지배주주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행사하면서 투자자와 대립하거나 투자자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투자자를 위 주요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하 ‘가목 주요주주’라 한다)”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나목 주요주주’라 한다)로서 ①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이하 ‘제1호 주요주주’라 한다), 또는 ②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이하 ‘제2호 주요주주’라 한다)”는 ‘주요주주’로서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자본시장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같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금융투자업규정'(2016. 6. 2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제2호 주요주주의 요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나목 주요주주 중 제2호 주요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임원의 임면 등의 권한을 포함하여 경영전략·조직변경 등(이하 ’경영전략 등‘이라 한다)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 임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주주가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투자자가 기존 지배주주 등과의 투자계약이나 주주 간 계약 등을 통하여 1차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다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추가 투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회사 내 여건 조성 등을 기존 지배주주 등에게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지배주주 등이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그 요구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사실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기존 지배주주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행사하면서 투자자와 대립하거나 투자자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투자자를 가리켜 나목 주요주주 중 제2호 주요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나목 주요주주 중 제2호 주요주주가 되었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사항 등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의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이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투자자인 피고인의 요구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사실상 구속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행사하면서 피고인과 대립하거나 피고인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투자자
지배주주
상법
2021-04-08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업무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이사의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취지의 판결 1.판단 가. 상법 제567조, 제401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들이 ○○○로지스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일체를 고○성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고○성이 피고들의 대표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를 할 수 있었으며, 이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게을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불법행위와 피고들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부정수급된 유가보조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로지스는 상법 제567조, 제21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들은 상법 제567조, 제401조 제1항에 의하여 ○○○로지스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이와 같이 상법 제567조,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이와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제3항, 민법 제35조 제2항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나,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책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이 2013년 12월 23일 원고에게 불법 대·폐차에 관한 수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2013년 12월 26일 다시 불법 대·폐차와 관련하여 부정지급된 유가보조금 액수를 통보하였는데, 위 통보 대상 피의자 중에는 고○성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통보 대상 화물차 중에는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광주광역시 △△구청장은 2014년 10월 21일경 원고에게 불법 대·폐차를 이유로 ○○○로지스의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사업전부정지처분을 하였다는 통지를 한 점, ②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를 함에 있어, 위 2013년 12월 23일자 수사결과통지나 2014년 10월 21일자 사업전부정지처분통지 등을 통하여 고○성의 이 사건 불법행위를 상당 정도 파악함으로써, 유가보조금이 불법 또는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상당한 기간동안 ○○○로지스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게 한 잘못이 있는 점, ③ 피고들은 고○성에게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에서 이를 참작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 제2호, 제5조 등에서,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관청이 지급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직접 피해자는 원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들 주장과 같이 국가가 이를 사실상 보전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는 점, ② 고○성이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상법 제567조,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로지스에 대한 환수처분과는 그 발생근거나 요건 및 청구의 상대방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처분인 ○○○로지스에 대한 환수처분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③ 현재까지도 환수처분 등에 의한 원고의 손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화물자동차는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화물 운송의 목적을 위하여 등록 및 양도되는 것이므로, 고○성 등이 저지른 이 사건 불법행위의 행위목적이나 효과는 단순히 공급허용차를 공급제한차로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와 같이 불법변경된 공급제한차의 운행을 위한 유가보조금 신청·수령행위에까지 미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⑤실제로도 고○성이 위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지입회사 명의로 이 사건 화물차를 불법등록한 이유는, 그 지입회사 명의의 화물차를 다수 증차시켜 화물운송계약의 입찰절차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거나, 불법등록된 화물차의 운행과정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지입차주를 다수 모집하여 그 지입료 수입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를 당연한 전제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대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결과가 발생한 점, ⑥ 만약 피고들이 대표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제대로 이행함으로써, 고○성이 위와 같이 불법등록된 화물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업 운영이나 지입차주에 대한 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더라면, 그 차량들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되는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는 점, ⑦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 대·폐차 사실을 통보받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불법 대·폐차등록 차량을 추가로 확인하고, 차량별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액수를 확정하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 등을 거치는 준비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유가보조금 지급행위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불법등록된 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업을 계속하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게 해놓은 당사자가 사후에 이르러 상대방의 부주의나 절차지연을 탓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피해발생 및 피고들의 의무위반이나 이 사건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상법
대표이사
회사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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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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