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6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데이터
검색한 결과
2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0470 시정명령등취소
[제6-2행정부 2023. 8. 30.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원고는 위장약 알**를 출시하면서 그와 관련된 원천특허(제1특허)와 그 제조방법에 관한 후속특허(제2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함 - 제1특허가 만료된 2013년 1월 이후 제약사들이 알**의 제네릭제품을 본격적으로 발매하자, 원고는 알**의 후속 개량 제품으로 알**D를 출시하면서 후속특허(제3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하였고, 제약사들은 알**D의 제네릭제품도 발매함. 원고는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함 □ 쟁점 - 원고의 특허 관련 가처분 신청 및 소제기 행위가 특허권의 남용으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는지(적극) □ 판단 -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됨(구 공정거래법 제59조). 특허권자가 특허가 기만적으로 취득되었거나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특허침해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Ⅲ.2.), 특허권 행사가 이른바 ‘위장 소송(Sham Litigation)’이라는 점이 증명되면 경쟁법이 적용될 수 있음(미국 법원 판례) - 원고는 경쟁사의 알** 제네릭제품 관련 제2특허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였음에도 오로지 위 제네릭제품 판매를 방해할 의사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음. 또한 제3특허는 실험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기만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잘 알면서 경쟁사의 알**D 제네릭제품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이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로서 특허권 남용에 해당함 - 이처럼 원고가 경쟁사들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소를 제기하고 그와 연계된 영업활동을 한 행위는 모두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 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함(원고일부승)
특허권침해금지청구
특허권남용
공정거래
부당한고객유인행위
2023-11-03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라20237 과태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40민사부 2023. 8. 10. 자] <항고> □ 사안 개요 - 디자인권 등에 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의 원고가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 관리자(항고인)에 대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피고가 판매한 제품의 목록, 구매건수, 매출액, 수수료, 거래내역, 대금지급내역 등의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됨 - 항고인은 ‘문서제출명령에서 제출을 명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을 뿐 문서로 존재하지 않고, 항고인이 위 정보를 추출하여 문서로 제공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이유로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함 - 제1심 법원은 항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함 □ 쟁점 -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는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고 문서 형태로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그 내용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적극) □ 판단 - 종이 형태의 문서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전자적 정보는 인쇄 또는 출력 여부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전자적 정보는 언제든지 손쉽게 추출하여 문서 형태로 인쇄할 수 있는 점, 거래내역과 같은 다량의 원본데이터(Raw Data) 정보를 평소 종이 문서로 보유하는 것은 오히려 드물고 어떠한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는지에 따라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는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자적 형태의 정보도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됨 -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서제출명령 대상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항고인이 보유하는 일련의 정보 중 제출을 명하는 범위의 정보만을 스스로 선별하는 행위로서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간단한 작업으로 가능하므로, 항고인은 대상 정보를 추출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음 (항고기각)
문서제출명령
전자적정보
2023-10-22
정보통신
행정사건
주심 안철상 대법관 상고기각
대법원 2022두68923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 산정 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 ◇ ◇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 1.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 관한 규정의 내용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과징금의 구체적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4. 대통령령 제3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9조의2 제1항 본문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4항 [별표 8]의 “3. 세부기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구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제1항은 관련 매출액을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관련 매출액 산정 시 서비스의 범위는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 가입방법,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서비스 범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과 함께 위반행위에 따르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부당이득 환수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이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0헌바259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매출액이 증대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구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제2항 또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할 때 서비스 가입방법,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요소들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박탈하고자 하는 이득은, 문제된 위반행위로 인해 증가한 매출액에 따른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보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이라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위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위반행위에 따르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같은 조 제3항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보호조치 위반행위의 원인과 유형, 위반행위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의무의 이행 정도, 유사 사례에서의 과징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징금의 액수가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라면 그러한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모바일용 이벤트 페이지에 캐시 정책을 잘못 설정하여 쇼핑몰 이용자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 29명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 8. 5.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보호 해당 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은 피고의 행위로 봄)는 원고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등을 위반하여 쇼핑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전체 매출액을 구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매출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18억 5,200만 원 부과처분 등을 하였음 ☞ 원심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은 ‘쇼핑몰 전체의 연매출액’이 아닌 ‘이벤트로 인한 매출액’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과징금의 액수는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 액수와 비교하여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운영하는 쇼핑몰 전체 매출액이 ‘관련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나, 이 사건 과징금액은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면서 상고를 기각함
개인정보
위메프
과징금
2023-10-14
금융·보험
민사일반
정보통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211, 2032228(병합), 2032235(병합) 손해배상(기)
2020나2032211, 2032228(병합), 2032235(병합) 손해배상(기) [제16민사부 2022. 8. 25. 선고]<상사> □ 사안 개요 - 피고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의 DB서버(Master)에 과부하로 인해 전산장애가 발생함. 이에 따라 위 중개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매도 주문을 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서버 과부하로 인한 전산장애 발생에 대해 가상화폐 중개 사이트 운영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는지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조치를 다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① 피고는 설립 당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으로 MySQL을 상용화하면서도 과부하를 분산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② 피고로서는 늦어도 2017. 7.경부터는 접속량 및 주문량 폭증으로 DB서버(Master)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전산장애가 발생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③ 피고가 2017. 8.경 A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MySQL에서 SUNDB로 변환하는 내용의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최선의 대처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④ 기술적 시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 및 비용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피고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원들에게 이를 전가할 수 없음 ⑤ 피고는 전산장애 발생일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을 초과하였을 때 유입량 제어기능을 사용하거나 활성화된 웹서버의 수를 줄이고, 위험관리 매뉴얼에 따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음 ⑥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규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주식시장 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기준보다 완화되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⑦ 약관상 서비스의 중지 규정이 피고가 전산장애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피고를 면책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음 -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함 (원고일부승)
가상화폐
빗썸
전산장애
2023-02-2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등법원 2022르22029 , 2022르22036(병합) 이혼 등, 손해배상(기)
2022르22029 이혼 등 2022르22036(병합) 손해배상(기) [제2가사부 2022. 12. 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와 A는 1992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원고가 2021년경 배우자 A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하여 A가 다른 이성 3명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 쟁점 - 민사사건에 있어, 계쟁 사건의 증거수집을 위한 녹음이나 청취 목적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차량의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위반 여부) □ 판단 - 아래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언과 내용, 입법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하여 A와 피고 사이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르22124(본소), 2022르22131(반소) 판결(심불기각 확정) 등 참조]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항의 문언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과 청취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미 대화가 종료되어 저장매체(기기)에 파일의 형태로 보관 중인 녹음물(데이터)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②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고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6도19843 판결 참조), 녹음이나 청취가 금지되는 대화는 의사소통행위의 현재성 및 현장성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함 ③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기능이 부가된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간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경우 그 녹음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음 ④ 각 녹취록 기재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저장된 블랙박스는 A가 자신의 차량에 설치한 것으로서, 원고가 A의 휴대폰 등에서 부정행위를 의심할만한 사정을 발견한 이후 딸과 함께 A의 차량 내 블랙박스를 사후에 확인하던 중, 그 전에 이미 종료되어 파일 형태로 저장된 피고와 A의 대화녹음물을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판단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이혼
블랙박스
증거능력
2023-01-30
헌법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유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이하 ‘금지조항’이라 한다)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금지조항 및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 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이하 금지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 1. 금지조항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침해사고가 증가하자 그러한 저해행위를 금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한편, 금지조항의 ‘운용 방해’ 대상인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은 그 형태나 이용방법이 다양하고, 기술의 발달에 따라 현재도 계속 생성·변화하고 있으며,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유형이나 방해의 방법도 계속 변화하고 있어 방해의 정도나 위험성의 정도를 금지조항에 미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금지조항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운용’은 사전적 의미로 ‘무엇을 움직이게 하거나 부리어 쓰는 것’으로 다수의 법령에서 일반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방해’는 사전적으로 ‘남의 일에 간섭하고 막아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그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금지조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심판대상조항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그 중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악성프로그램의 유포행위’만을 금지·처벌하여 그 범위를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법정형에서 형벌의 상한만 규정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여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처벌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제한에 비하여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이용자의 안전 보호라는 공익이 월등히 중요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2021-07-20
헌법사건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 ◇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 본문 중 ‘3월간’ 부분(이하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결정요지 ◇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이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것은, 정치자금을 둘러싼 법률관계 또는 분쟁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보관하면서 열람을 허용하는 데 따르는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다. 국민의 정치자금 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고 국민 스스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 및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및 부정부패 근절이 시대정신이 된 지금에 와서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정치자금의 지출 내역 등은 정치인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여주는 핵심적 지표로서 유력한 평가자료가 되므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정치자금 자료에 대한 접근 제한은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등에 대한 사본교부 신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검증자료에 해당하는 영수증, 예금통장을 직접 열람함으로써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영수증, 예금통장은 현행법령 하에서 사본교부가 되지 않아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음에도 열람 중 필사가 허용되지 않고 열람기간마저 3월간으로 짧아 그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쉽지 않다. 또한 열람기간이 공직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조차 완성되지 아니한, 공고일부터 3개월 후에 만료된다는 점에서도 지나치게 짧게 설정되어 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데이터 생성·저장 기술의 발전을 이용해 자료 보관, 열람 등의 업무부담을 상당 부분 줄여왔고, 앞으로도 그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정치자금을 둘러싼 분쟁 등의 장기화 방지 및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해 열람기간의 제한 자체는 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은 명확하다. 짧은 열람기간으로 인해 청구인은 회계보고된 자료를 충분히 살펴 분석하거나, 문제를 발견할 실질적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바,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할 때 이러한 사익의 제한은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가 민주주의 발전에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중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재판관 이은애·이종석·이영진의 반대의견 요지]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영수증, 예금통장에 대해서는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없어 열람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지만, 수입·지출의 일자·금액과 수입을 제공한 자·지출을 받은 자 등이 기재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등은 사본교부를 받을 수 있거나 일정기간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므로, 이를 통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고 이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영수증, 예금통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자, 영수증을 허위기재·위조 또는 변조한 자 등을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사실대로 정확하게 보고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등의 사본교부 또는 인터넷 열람을 통해 정치자금의 지출 내역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고, 허위의 영수증, 예금통장이 제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것이 국민들의 회계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알권리
선거관리위원회
녹색당
정치자금법
2021-06-03
행정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1.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예방과 보상을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분담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록 이 사건 계약이 업무위탁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방송은 대본 내용의 변경, 납품된 드라마의 수정 등을 통하여 공동 제작사에게 이 사건 드라마 제작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공동제작사는 드라마 제작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고, 망인이 독립하여 그 완성 등을 결정할 수 없는 편집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다만, 연출자와 소통이 중요한 편집업무의 특성에 따라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연출자로부터 직접 업무내용을 지시받도록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였다. 공동제작사 중 이 사건 계약대금을 부담한 이 사건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망인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 나. 망인은 드라마 제작일정에 맞추어 ○○방송 편집실에서 편집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므로, 근무시간과 장소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었다. (1) 공동제작사는 방송 4시간 전까지 이 사건 드라마를 완성하여 ○○방송에 완제테이프를 납품하여야 하고(이 사건 외주계약 제6조, 특약사항 제9조) 망인은 이 사건 드라마의 연출자가 정하는 제작일정 및 방식에 따라야 했다(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 (2) 망인은 공동제작사의 촬영이 완료된 데이터가 도착한 때부터 방송 전까지 편집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통상 방송 당일 최종 작업을 하였다. (3) 일반적으로 편집자는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편집실에서 작업한다. ○○방송은 공동제작사에 제작인프라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이 사건 외주계약 특약사항 8의 가), 이 사건 사업장에 편집장비가 설치된 5층의 편집실을 배정하였다. (4) 망인은 2015년 8월 1일 쓰러지기 전에도 ○○방송의 편집실에서 연출자 등과 이 사건 드라마 편집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망인은 계속적·전속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편집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계약기간을 사전에 명확히 특정할 수 없었고, 편집업무, 즉 근로의 대가를 회당 일정한 금액의 형식으로 수령하였다. (1) 이 사건 드라마 편집업무에 1회 당 약 3~4일이 소요되었고, 망인은 매주 2회분씩 작업하였다. 망인이 편집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망인은 공동제작사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업무를 제공할 수 없다(이 사건 계약 제3조 제4항). (3) 이 사건 드라마는 50부작이나 ○○방송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기간은 드라마 촬영종료 시점까지로, 제작편수의 증감에 따라 종기가 변동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드라마
사망
근로자
2021-01-28
민사일반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가 원고의 특허발명과 작용효과가 동일하지 않아 균등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1. 사건 개요 원고 회사는 IT 관련 프로그램 및 사이트를 개발하는 회사로 ‘마지막 알파벳 제거 알고리즘을 이용한 반도체 부품 검색 방법’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자이다. 원고 회사는 2004년 초경 전자부품 데이터시트 검색사이트인 올데이터시트닷컴(www.alldatesheet.com)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3년 8월 1일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가 2014년 2월 10일 퇴사하였다. 피고는 재직 중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보고 들었던 아이템 및 모든 부분에 대해 외부 유출을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정보 유출이 되어 원고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포함된 원고 회사 취업규칙에 서명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직접 개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원고의 특허발명과 피고 사이트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구성요소 S150을 비교하면, 특허발명은 검색결과를 검색어와 일치, 검색어로 시작, 검색어로 종료 및 검색어를 포함하는 결과별로 색인을 구성하여 각 배열에 포함된 결과를 출력하는 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피고 사이트는 검색어와 일치하거나 검색어로 시작하는 부품명만을 출력하고, 일치, 시작, 종료, 포함을 구분하여 각 색인을 출력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사용자가 정확한 반도체 부품명을 알지 못하는 경우나 실수로 잘못 검색어를 입력하더라도, 마지막 알파벳을 제거하여 검색함으로써 도출된 검색결과에 대하여 검색어와 일치하거나, 검색어로 시작 또는 종료하거나 검색어를 포함하는 반도체 부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검색어의 마지막 알파벳을 순차로 제거하여 검색결과를 도출하는 기술사상은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 사이트에서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구현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S150은 검색결과를 검색어와 일치, 검색어로 시작, 검색어로 종료 및 검색어를 포함하는 결과별로 나누어 색인을 구성하여 각각의 결과를 출력함으로써 검색어와 일치하거나 검색어로 시작하는 결과만을 출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검색결과를 출력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반도체 부품에 대한 검색결과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 반면, 피고 사이트는 검색어와 일치, 시작, 종료 및 포함하는 각 경우를 구분하여 표시하지는 않는 차이가 있다. 특허발명과 피고 사이트는 작용효과가 같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 사이트가 특허발명의 균등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사이트는 특허발명을 균등침해하지 않는다.(중략) 또한 원고 사이트와 피고 사이트의 소스파일 프로그램 언어가 다른 점, 데이터시트는 원래 제조사가 작성하여 원고 회사와 같은 부품검색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문서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 점, 원고 사이트에 업로드된 데이터시트는 다른 블로그에서도 다수 발견되므로, 피고 사이트의 데이터시트 출처가 원고 사이트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 사이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 상품이 등록되어 있고 원고 사이트가 반도체 데이터시트 검색사이트 중 접속량 세계 1위라고 주장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원고 사이트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위이고 2016년 매출 40억 원을 달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 회사의 워터마크가 표시된 150여건의 데이터시트는 전체 데이터시트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사이트의 150여건의 데이터시트에 원고 회사의 워터마크가 삽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기계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크롤링 방법으로 원고 사이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특허발명
영업비밀침해금지
저작권
2020-10-05
지식재산권
거절결정(특)
유해성이 인정된 마음가리 뿌리 추출물을 원료로 포함하는 출원발명이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1. 사건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이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하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하였고, 그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판단 특허법 제32조에 의하면,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특허법 제32조, 제62조에 비추어 특허출원이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거절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발명이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특허절차에서 심리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단순히 발명의 실시단계에 있어 제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등 관련제품 허가법규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후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마음가리 추출물을 포함하는 피로 예방 및 개선용 조성물에 관한 발명이고,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피로 예방 및 개선용 조성물을 포함하는 식품 조성물에 관한 발명이므로, 이 사건 제5항 발명 역시 마음가리 추출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마음가리 추출물’은 마음가리의 뿌리 즉, 위령선이 포함된 마음가리의 식물 추출물이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① 마음가리의 뿌리는 마음가리의 잎과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어 있는 점, ② 위령선은 국내 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유해성을 인정하여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내·외 학술지 및 보고서에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제5항 발명에는 마음가리 추출물의 함량에 대한 아무런 한정이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마음가리(으아리)의 뿌리(위령선)를 포함하는 마음가리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조성물은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제5항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일체로서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식품위생법
특허법
출원발명
특허권
2020-09-24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판결기사
2024-03-29 05:09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