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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제5호와 그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하는지(소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5항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국가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문투자자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투자자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여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의 대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사이에 금융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지식과 경험, 능력 등 그 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특히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한정된 규제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다22462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는 취지와 입법목적, 구별기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어떠한 기금이 법률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그 기금의 설치 여부가 임의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제52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펀드 투자자인 원고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펀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투자 권유 시 기망의 의사가 있었거나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투자금 중 일부를 상환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 등 규제의 적용 제외 대상인 ‘전문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자보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2021-04-15
민사일반
근로자지위확인 등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거나 고용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 1. 판단 가.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제정 파견법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그 근로관계의 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원고들 중 고용의제 원고들의 경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됨으로써 곧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의 경우에도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그때부터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현장직직원관리예규 중 '조무원'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현장직직원관리예규 중 ‘조무원’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들이 피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보았는데, 현장직직원관리예규는 원고들과 같이 '현장에서 상시적·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피고의 취업규칙이므로, 위 예규는 원고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2) 조무원은 다른 현장직직원과 달리 특별한 학력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다만 피고의 현장직직원이 실무직직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는 모든 실무직 직원들에게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라는 조건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또한 피고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도 '기타 조무원' 또는 '식당조리원 등'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조무원은 특별한 기술 없이 단순·반복적인 방법으로 피고의 잡무를 처리하는 직종을 전부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는 원고들이 처리하는 업무도 포함될 수 있다.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파견법 제21조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취지에 따르면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의 동등한 지위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처리하는 등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에 비추어 같은 가치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현장직직원을 실무직직원으로 변경하기 전까지 특별히 조무원의 자격이나 학력, 기술 등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현장직직원관리예규에서 예정한 조무원의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가 원고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원고들을 피고 소속 현장직근로자 중 조무원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된다. 4) 더욱이 피고가 2014년부터 현장직직원의 명칭을 실무직직원으로 변경하면서 직종과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현장직직원의 근로가치를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무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이므로,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근로가치가 위 현장직직원의 업무보다 낮다고 볼 수는 없다. 5) 오히려 피고가 통행료 수납업무를 전면 외주화하기 전까지 피고의 통행료 수납업무는 피고 소속 비정규직 직원과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이 함께 담당하였는데, 당시 통행료 수납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 소속 비정규직 직원은 청소원, 경비원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 소속 비정규직 직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가 완료된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직접 고용하게 될 경우 적어도 피고 소속 조무원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간제및단기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요금수납원
파견법
2019-12-26
업무상과실치사
고속도로의 유지보수공사를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던 피해자가 후행 화물차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과실로 충격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도로 유지보수공사의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소속 공사 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인 각 건설회사의 안전관리자 및 공사 현장책임자인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가.주의의무의 근거 이 사건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 ○○○의 졸음운전이다. 그러나 고속도로 공사에서의 안전관리는 운전자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상황이 아니라 운전자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다.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기준'은 한국도로공사가 공사장의 교통처리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위 기준은 ‘안전시설의 설치와 철거’에 관하여 '공사장 표지 및 안전시설 설치 또는 철거시 별도의 싸인보드 차량을 추가 배치하여 안전시설 설치(철거) 차량 후방 30m 이상의 지점에 위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주의의무 위반 이 사건 당시 30m 후방에 싸인보드 차량이 설치가 되었다면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이 운전하던 안전시설 설치 차량이 피고인 ○○○의 차량과 충돌하였음에도 피고인 △△△은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아니하였다.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또한 안전시설 설치 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밀려간 거리는 24.4m 이하이다. 피고인들이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차량간 간격을 20m 수준으로 조정하였더라도 이 사건과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의 정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책임의 정도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에 안전시설 설치(철거) 공사 시에도 후방 싸인보드 차량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 재판이 상당히 진행되도록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면서도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후방 싸인보드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었음에도 졸음운전을 하여 이를 인식하지 못한 피고인 ○○○의 과실이 가장 중하고 절대적이다. 피해자 또한 차량에서 내려서는 안 되는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피해 확대에 다소 기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의 경우 현실적으로 감독원이 각종 안전관리 관련 기준과 공사 관리 규정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 피고인 개인 책임만이 크다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을 정한다.
2017-10-18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소외 회사의 직원 A가 근무 중 흉추 골절 등 상해를 입어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A의 사업주로 하는 요양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험료징수법의 규정과 이 사건 작업의 종류 및 작업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원수급인인 원고가 아닌 A를 직접 고용한 소외 회사가 A의 사업주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요양승인처분 중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요양승인처분취소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이 위치한 토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고, 이 사건 작업장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갑 제16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기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등은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고, 건설업외에도 제조업, 수산업, 기타 사업을 모두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면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위임하여 건설업으로 한정함으로써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특히 높은 건설업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그외 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도·감독하는 자가 사업주로서 보험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원수급인의 과도한 보험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는바, 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에 속하는 공사를 하도급할 경우 적용되는 것인 점, ② 000씨엔피의 이 사건 작업은 채광, 채석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원고가 제공한 버력을 이용하여 비금속 광물을 분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작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이 아닌 ‘비금속 광물 분쇄물생산업(분류번호 23993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은 골재의 생산 및 납품계약으로, 원고가 000씨엔피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000씨엔피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어떠한 공사에도 참여하지 않은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이 위치한 토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것은 영덕군청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영덕군청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B산업개발이 직접 작업장으로 사용할 토지를 임차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작업장은 이 사건 공사현장 외부에 위치한 곳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또는 원고의 수급인 등의 관여 없이 000씨엔피 소속 근로자들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크러셔 장비를 포함한 작업 도구 등도 000씨엔피가 마련한 것인 점, ⑥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작업이 도로공사라는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공정에 포함된다거나 이 사건 작업장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A의 사업주는 원고가 아닌 김A를 직접 고용한 000씨엔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2016-07-08
도로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부대공사비용은 도로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한 사례
부당이득금반환
구 도로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공사가 아닌 타공사로 인해 도로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 그 도로공사의 비용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되 이때 도로법 제44조3호의 규정에 의해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점용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부담공사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하며 만일 도로공사가 도로공사 이외의 타공사로 인해 필요하게 되고 그러한 필요에 의해 시행하게 되는 도로공사 때문에 추가로 다른 부대공사까지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64조의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담공사 비용도 그 원인을 제공한 당초의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할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공사가 오로지 도로관리청의 도로개설 또는 도로관리상의 필요에 의해 시행된 경우에는 구 도로법 제65조1항 단서가 적용돼 그 부대공사인 광케이블 등 이설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될 것이나 그렇지 않고 도로공사가 타공사로 인해 필요하게 된 것이며 나아가 도로공사로 인한 부대공사의 일환으로 광케이블 등을 이설할 필요가 생긴 것이라면 그 이설비용은 구 도로법 제65조2항에 의해 도로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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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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