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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야간에 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관리주체인 지자체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판결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가다 원고 자전거 앞바퀴가 덮개 없는 맨홀에 빠지는 바람에 땅으로 곤두박질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나. 이 사건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 여부 1)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 구비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25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를 관리·보존하는 피고로서는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야간에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안전 표지판, 맨홀안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 칸막이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상 차도의 ‘갓길’은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운행하는 것이 예견된다. 게다가 이 사건 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로서 이 사건 사고현장과 같이 일몰 후이고 가로등의 점멸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이탈하여 갓길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 자전거 진행 방향 옆으로 차량이 진행하는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맨홀이 설치된 갓길 지점까지 운행할 필요가 있을수 있다. ② 이처럼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갓길 진입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는 미리 이 사건 맨홀 근처에 자전거나 차량 등의 통행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경고 표시나 안전 칸막이,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야간에 멀리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단지 맨홀 직전에 어두운 곳에서는 가까운 거리에서조차도 발견하기 어려운 라바콘과 오뚜기콘 몇 개를 세워뒀을 뿐이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 장해가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건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게 진행하여야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자전거
맨홀
상해
지자체
손해배상의무
2018-10-25
평소 고소인 소유의 담장 바로 옆에 위치한 통행로를 이용하여 온 피고인이 담장이 현저하게 기울어져 있어 그것이 무너지는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담장 일부를 허문 경우 피고인에게는 경계의 인식을 불능하게 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경계침범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 △△면 ◇◇리 283-19 외 2필지에 60평짜리 창고 2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예전부터 이웃집인 같은 리 281-21 번지에 사는 고소인 김OO의 콘크리트 조립식 담이 자신의 땅을 30cm 정도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 중순경 위 토지들 사이의 경계선에 종래부터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조립식 담 12m 중 8m 부분을 함부로 헐어버리고 흙으로 덮어버림으로써 대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토지대장,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수사보고(고소인의 김△△ 상대 피의자 진술에 대한 전화 통화), 1. 각 현장사진, 고소인 제출 사진 148장’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경계침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담장 옆에 위치한 통행로를 이용하여 왔던 점 ㉡ 이 사건 담장은 아래 사진 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붕괴 직전의 상태에 있었는바, 피고인은 그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 담장의 일부를 허물게 되었던 점 ㉢ 피고인이 담장을 허문 후에도 남아 있었던 담의 일부와 허물어진 흔적으로 인해 여전히 토지의 경계가 식별 가능하였던 점 ㉣ 이후 검사는 ‘피고인이 담장을 헐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담장이 있었던 흔적을 흙으로 덮어버리기까지 하였다’는 김OO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 김OO은 2015년 6월 20일 출소한 후에야 이 사건 담장이 허물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 김OO은 2013년도에 경찰관을 무고하였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도에는 동료 수감자를 무고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김OO은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유죄판결이 필요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담장이 있었던 흔적을 흙으로 덮어버렸다는 김OO의 진술은 신뢰하기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 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담장을 허문 것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을 뿐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려는 의도 하에 행하여진 것이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016-09-13
매매계약 체결 후 땅값 상승으로 매도를 거부한 매도인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인정한 사례.
위약배상금
원고는 2014년 8월 7일 피고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는 송○○과 사이에 피고 소유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8필지 토지와 1개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서귀포시 ○○○○ 묘지 76㎡(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를 32억 9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3억 3000만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피고는 2014년 8월 12일 송○○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알렸고, 다음날 3억 3000만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외국에 있어서 원고나 송○○을 만난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의 서명·날인도 없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목적물의 소유권이전과 인도의 각 시기 및 방법 등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의 중개를 자처한 송○○과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 중 토지사용승낙서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았던 점, 원고가 지급한 3억 3000만원은 가계약금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립되지 않았거나 부존재하고,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송○○은 피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데, 매매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그 계약서 등의 형식상의 흠결과 상관없이 그 중요내용 즉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성립한다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송○○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송○○을 만난 자리에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시기, 방법과 특약사항인 토지사용승낙서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더욱이 위 특약사항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2014년 8월 11일 원고가 중도금 10억 원을 지급할 때 피고가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송금한 3억 3000만원(피고가 최초 매매대금으로 제시한 33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정확히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약 1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통상적으로 약정하는 계약금 비율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계약금 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이러한 사정 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에서 계약당사자가 위약금약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손해배상예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계약금 3억 3000만원을 제외한 위약금 3억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약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4년 8월 13일 피고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05-28
토지매매 시 토지현황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본 사례
매매대금반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H전(田) 일대라고 오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에 관해 보건대, F가 C에게 지번안내도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임야는 길쭉한 모양으로 바닷가를 끼고 있고, 도로에 인접해 있으나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H전 일대의 면적은 약 200평 정도로 대부분이 밭으로 사용되는 경사가 전혀 없는 평평한 땅인 반면, 이 사건 임야는 약 480평 정도로 그 중 35~45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나무가 있는 급경사지역인 사실, H전 일대는 도로와 접해 있지 않아 원고 주장과 같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와 접하는 곳으로 내려오려면 타인의 토지를 지나 급경사의 언덕을 넘어야 하는 사실, 이 사건 임야는 일부가 도로에 접해 있는 등의 이유로 H전 일대보다 시세가 비싼 사실, 원고는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고 원고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당사자는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는 이외에 등기부와 지적도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해 부동산의 위치와 상황 등을 점검해보는 것이 일반적인 점(특히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이 매매대금이 거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임야와 같이 주변의 임야와 함께 일단의 산을 이루고 있는 임야의 경우 구두 설명이나 육안으로 그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C는 이 사건 임야 소재지를 최초로 방문한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까지 2개월의 기간 동안 수차례 이 사건 임야를 방문했던 점, F가 이 사건 임야의 위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정확한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현황에 비춰 위와 같은 구두설명으로 매매목적물의 경계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추후 지적도면 등의 확인을 통해 매매목적물의 경계를 명확히 확정할 것을 전제로 이뤄진 매매목적물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춰보면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현황에 관해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3-04-25
1.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상속재산반환등
1.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그 의사표시의 내용과 아울러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속 내지는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아니하고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비록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원고와 피고 1 및 소외인이 있는데, 피상속인이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생전에 피고 1, 2에게 증여하여 유류분을 침해당한 원고가, 피상속안이 사망한지 얼마 안 되어 피고들의 집을 찾아가 피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피고들에게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거절하자, “내가 국세청이고 어디고 다 뒤엎을 거야. 너희들이 엄마한테 받은 상동 땅도 내가 찾아 가는가 못 찾아 가는가 두고 봐. 확 뒤집어 엎어버릴거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한 데에는. 원고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2.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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