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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제9민사부 2024. 1. 11. 선고 <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0963 지분금 청구
□ 사안 개요 망인과 피고들은 조합을 구성하여 약 30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여 왔는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배우자)가 나머지 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함 □ 쟁점 조합재산 중 영업권의 가치 평가 방법 공유등기가 마쳐진 조합재산에 관해 일부 공유자와의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등기절차 이행 방법 □ 판단 제1심은 영업권 지속 연수를 제한하지 않고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여 병원의 영업권 가치를 약 311억 원으로 평가함. 항소심은 ① 병원의 영업권 가치는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평가하면 족하므로 반드시 상증세법에 따라야 한다는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으나, ② 조합은 법인과 달리 조합원 전원이 사망하면 해산되는데 제1심의 감정은 병원 동업이 계속 지속됨을 전제로 잉여현금흐름을 추정한 것이어서 조합의 영업권 가치를 산정하는 합리적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병원 양도에 엄격한 법령상 제한이 따르는 점에 비추어, 병원의 영업권 가치를 제1심 감정인이 평가한 액수의 80%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이 사건 조합은 조합재산에 관해 공유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명의자들(망인과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음. 망인의 사망으로 명의신탁이 당연히 해지되거나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들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동시이행항변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피고들의 명의신탁 해지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조합과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은 해지되었음.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합유자를 피고들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의무가 있는데,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들 전원이 합유등기를 마쳐야 함을 전제로 등기인수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법한 이행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임(원고일부승)
조합재산
공유
영업권
공유등기
2024-03-11
가사·상속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104 소유권확인
[제12-3민사부 2023. 10. 25.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자녀)으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이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회사들(주식발행인)을 상대로는 망인 앞으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함.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피고 A 명의의 다른 주식에 관해서는 피고 A에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 반환과 대상(代償) 청구를 함 - 제1심 변론기일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의 차명주식이 맞다’고 인정하여 그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었고, 이에 따라 소취하서를 제출한다는 원고의 서면이 송달된 2주 후, 피고들은 위 기재 부분에 이의하면서 변론조서 정정을 구하고 소취하로 인한 소송종료를 주장함 □ 쟁점 -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 행위의 효력(무효) -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명의자인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적극) - 차명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해지 가부(소극) - 전자등록 주식의 반환의무와 대상청구(代償請求)의 가부(적극) - 전자등록주식 소유자의 권리행사 방법과 회사에 대한 확인청구의 이익 □ 판단 -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은 피고들이 위 변론조서 기재에 이의하지 않을 것을 묵시적 조건으로 한 조건부 소송행위임. 피고들의 소송종료 주장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함 - 상속재산이 제3자 명의인 경우 상속인이 그를 상대로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임이 확정된 다음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통해 구체적인 분할 방법이 결정될 수 있고, 피고들이 명의신탁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음 - 명의신탁자의 공동상속인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해지해야 함 - 전자등록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개별적 특성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면 주식반환채무는 종류채무임. 계좌간 대체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고객계좌부에 주식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 집행불능이 되면 대상청구가 가능함 - 전자등록된 주식은 전자등록기관의 주주명세 통보에 의해 주주명부가 작성되고 일괄적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짐. 전자등록주식의 소유자는 전자증권법에 정해진‘소유내용 통지’및 ‘소유자(주주)증명서’등으로 회사에 대해 소유권을 증명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원고가 주식 발행회사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음 (원고일부승)
차명주식
명의신탁
전자등록주식
상속
2024-01-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4729 소유권이전등기
[제21민사부 2023. 10. 1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을 점유하여 오다가 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 □ 쟁점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경우 타주점유에 해당하는지(소극) - 부동산실명법 시행 또는 실명전환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소극) □ 판단 - 자주점유로 인정하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함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점유 개시 당시 원고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음 - 부동산실명법상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계약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점(대법원 2000다21123 판결) 등에 비추어, 실명 전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계약명의신탁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원고승)
점유취득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자주점유
2023-11-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106 소유권이전등기
[제21민사부 2023. 10. 1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 종중이 종원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기간 경과로 형식적으로 확정됨 - 그 후 원고 종중은 위 판결이 아닌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함 □ 쟁점 - 원고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소극) □ 판단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사실심 심리 도중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 제기자로서는 더 이상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대법원 2015다38590 판결 등) - 이 사건에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소송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해지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거나(대법원 2020다274710 판결 등), 적어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므로, 원고는 그 말소소송에서 명의신탁 해지 주장을 하고 이를 인정받음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지할 수 있음 - 따라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없음(원고패)
소유권이전등기
소의이익
부동산
명의신탁
2023-11-28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2546 임대차보증금
[제19-2민사부 2023. 8. 16.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는 남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함 - 원고(법인)는 2016. 11. 4. A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28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후 갱신하여 옴. 2016. 12.경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한 원고의 직원은 2019. 12. 26.에야 전입신고를 마침 - 피고는 A와 이혼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 12. 19.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등기가 마쳐짐 - 이후 피고는 A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되었고,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쟁점 - 주택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가처분채권자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① 처분금지가처분등기도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가등기와 마찬가지로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지는 가처분등기 일자와 대항력 발생시기의 선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점, ②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는 행위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직원이 2019. 12. 26.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것은 그 이전인 2017. 12. 19.에 이루어진 가처분결정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가처분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음 -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없음(원고패)
임대차보증금
대항력
처분금지가처분등기
2023-10-27
가사·상속
서울고등법원 (2022브2136본심판), 2137(반심판) 상속재산분할 등
[제2가사부 2023. 7. 25. 결정] <항고> □ 사안 개요 - 망인(2018년 사망)은 2010. 9. 30. 상속인(아들) A 명의로 부동산을 5억 원에 매수하고 2010. 11. 16.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망인은 위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련하여 망인이 2010. 11. 15. A에게 현금 274,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신고하여 과세관청은 A에게 증여세 34,920,000원 부과처분을 함. 망인은 위 증여세를 A 대신 납부함 - 망인은 2017년경 위 부동산을 5억 원에 매도하였고 그 대금 중 256,168,000원이 망인의 계좌에 입금됨 - 망인의 다른 상속인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A는 위 부동산은 망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상속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제1심은 망인의 명의신탁 여부나 증여세 대납, 매도대금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A가 2010. 11. 15. 현금 274,000,000원을 특별수익하였다고만 판단함(과세처분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임) □ 쟁점 - 상속재산분할사건의 특별수익 산정 시 관련된 과세처분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과 달리 볼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증거에 의하면 A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 없음(대법원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 - 망인은 A에게 부동산 매수대금과 증여세를 지원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을 부여하였는바, 이는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① 망인이 A에게 (현금 274,000,000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2010. 11. 16.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에 부합하고, ② 망인의 증여세 대납과 관련해서도 A가 그 금액 상당의 특별수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2017년경 부동산이 타인에게 매도되었으므로 부동산 증여로 인한 특별수익은 매도대금 5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대법원 2019다222867 판결 참조), 그중 일부인 256,168,000원이 망인에게 반환되었으므로, 결국 A는 2017년경 그 차액인 243,832,000원(=5억 원-256,168,000원)을 특별수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049 판결(확정) 참조] (제1심심판 변경)
상속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2023-10-1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7976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2022누37976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제3행정부 2022. 11. 24. 선고] <조세> □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가족 등의 관계에 있는 수탁자들과 관리신탁계약(‘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쳐준 후 다시 가족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였음. 그 후 수탁자들이 2021년 재산세(주택1기분) 납세의무자가 최종 위탁자라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재산세 부과처분을 함 □ 쟁점 -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는지(적극) -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위탁자(= 실질적 위탁자인 원고들) □ 판단 - 신탁법상 신탁에는 부동산 관리신탁도 포함되기는 하나,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될 뿐이고, 그에 대한 관리, 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신탁관계는 이른바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으로서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위탁자가 수탁자로 하여금 처분?관리를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본질에 반하는 점, 원소유자인 원고들이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탁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명의를 갖는 것 외에는 어떠한 처분 및 관리 권한도 갖지 못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실질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 -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조항인 점, 위 조항의 경우에도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존재하고 그 괴리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전 대가가 10만 원에 불과하고, 양도인인 원고들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 경우 양수인이 원고들에게 위 10만 원 및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 가치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인한 수익도 계속 원고들이 향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실질적인 양도 없이 오로지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회피의 목적을 위하여 형식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것으로 가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실질적인 위탁자인 원고들이 여전히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원고패)
재산세
조세회피
신탁
2023-01-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9744 공사대금 등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9744 공사대금 등 [제7민사부 2022. 6. 8. 선고] □ 사안 개요 제1심 공동피고 A회사(건설회사)는 공동도급인(甲, 乙)으로부터 공사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약정하면서 대표이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B와 거래관계에 있던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C에게 8,300만 원이 배당되자, A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B, C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명의신탁약정 취소) 및 원상회복(배당금지급채권 양도)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A와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지(적극)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주위적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C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직접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소극)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예비적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C를 상대로 B에게, B를 상대로 공동도급인에게’ 순차적으로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A회사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B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B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바 없고, 공동도급인 중 1인은 A회사의 직전 대표이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형태는 종국적으로 C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채권을 사해행위의 채무자인 A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달리 취소채권자인 원고들이 C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직접 위 배당금지급채권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는 없음 - 만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원물반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C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상대방은 B가 아니라 공동도급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에 대신하는 이익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하여 B는 어떤 권리를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상회복 방법으로 C를 상대로 B에게 배당금지급채권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없음. 나아가 원고들이 B를 상대로 공동도급인에게 배당금지급채권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도 없음 (원고일부승)
공사대금
경매
채권자취소권
2022-08-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민사]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소유권이전등기
◇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던 경우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그러므로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이는 명의신탁자도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다. 이러한 명의신탁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추정은 깨어진다. ☞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들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명의신탁자의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보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명의신탁자는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고 점유를 개시한 자로서 악의의 무단점유자에 해당하므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음.
명의신탁
점유
계약명의신탁
2022-05-27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과 정산약정이 체결되었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 정산약정도 무효가 되는지 여부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마치는 한편, 장차 위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 그러한 약정 이후에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었다거나 그 부동산의 처분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정산약정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위와 같은 정산약정 당시에는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허용되었고, 명의신탁의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자가 이른바 내부적 소유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장차 명의신탁자 앞으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거나 그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도 유효하였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다17494 판결 참조). 나)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에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해당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등 참조). 만일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처분대가에 관한 정산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명의수탁자는 민법 제747조 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가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 그러한 약정에 따른 법적 효과는 위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이미 명의신탁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약정이 애초부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해당한다거나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든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위 정산약정 이후에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었다거나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그 유효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계약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정산약정을 하였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좇아 정산약정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 판단에 대하여, 위 각 약정 이후에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었다거나 그 부동산의 처분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정산약정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약정
부동산
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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