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무주택
검색한 결과
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3645 약정금
[제12-3민사부 2023. 6. 14.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입한 조합원임 - 피고의 조합규약에 따르면, ① 조합의 임의 탈퇴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탈퇴 여부를 결정하고, ② 조합원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자격을 자동 상실하며, ③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납입금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 의결로 공제할 금액과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음 - 조합의 전임 집행부 이사회는 조합원이 위약금 없이 조합을 탈퇴할 수 있도록 의결함. 원고들은 탈퇴 및 환급청구를 하였고 일부 원고는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 그 후 조합총회에서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은 조합 사업수지가 정상화되어 환불이 가능한 시점(PF대출 등)에 환불하기로 의결함 □ 쟁점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원고들의 조합 탈퇴 효력(유효) - 탈퇴로 인한 납입금반환청구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 - 피고 조합규약이 조합원의 해제·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무효의 약관인지 여부(소극) □ 판단 -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은 비법인사단인 피고 조합의 총유재산이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관리처분함. 피고 규약에 따르면 이사회가 조합 탈퇴에 관한 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사회가 위약금 공제 없이 환불할지 결정할 권한은 없으나 조합총회에서 같은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졌음 - 창립총회에서 결의된 조합가입계약서에는 탈퇴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조합원이 분담금을 납입해야 환불한다고 정하는데 원고들을 승계할 신규조합원이 가입하지 않았음. 또한 총회결의로 탈퇴한 조합원의 경우 ‘조합 사업수지가 정상화되어 환불이 가능한 시점’도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납입금반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음 -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원고들은 조합원자격을 자동 상실하였음. 규약상 탈퇴와 자격상실은 요건과 효과가 달리 규정되어 있고, 조합원 지위 상실 전까지 환급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총회결의가 없었으며,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게 된 사람들의 권리를 나머지 조합원들이 사후 결의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환급해야 함 -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이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면, 예기치 않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조합의 자금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잔존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고, 조합원이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벗어날 수 있어 합리적 균형에 어긋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규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거나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움(원고일부승)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분담금환불
2023-11-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2021다279712 소유권이전등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는데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을 유추적용하여 임차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으로서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 우선 분양전환 신청 시) ◇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같은 조 제8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각 임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임차인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을 유추적용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으로서 무주택 요건에 관한 '분양전환 당시'는 원고들의 매도청구권 행사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들은 무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였음. ☞ 대법원은, 임대사업자인 피고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한 각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분양전환 당시'란 피고가 우선 분양전환 신청서 및 분양전환 자격심사를 위한 관련서류 제출을 공고한 것에 대해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우선 분양전환 신청을 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 분야전환 대상자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단에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이 아직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채 피고의 소유로 남아 있다면, 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고, 그렇다면 원고들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임차인
무주택자
2023-09-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251 승낙의사표시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251 승낙의사표시 [제13민사부 2022. 6. 24.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계약을 청약하였으나,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원고의 아들)의 주택 소유권 취득을 이유로 거절함. 이에 원고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서 무주택자 요건은 임차인 본인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건 □ 쟁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임차인) □ 판단 -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서 ‘무주택자인 임차인’은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차인’을 의미함(대법원 2014다75462 판결 참조) - 종전에 구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 기준, 우선 분양전환 등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이관하여 규정하게 된 것이고,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관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과 그 취지, 문언, 규정 형식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련 법령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을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엄격히 한정하면서 입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세대에 속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 만료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무주택자인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임차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자에 해당하면 된다는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항소기각)
임대주택
무주택
분양전환
2022-08-29
민사일반
건물명도(인도)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안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계속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임대차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입주자요건을 상실하며, 나아가 임차인이 이러한 사실을 묵비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면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해지사유가 되고, 또한 임대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에 이를 알게 된 임대인이 그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5649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38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종전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에 해당하고, 피고의 딸이자 세대원인 이○○가 2016년 11월 24일 영천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에 무주택자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입주자요건이 상실된 상태였고,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갱신계약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는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및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9년 6월 12일자 준비서면이 2019년 6월 13일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와 같은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박◇◇이 이○○의 명의를 도용하여 영천시 아파트를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므로, 세대원의 주택 취득사실을 피고에 대한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임대주택
무주택
임대차계약
2019-07-18
조세·부담금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4두42254(가)파기환송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은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공동사업자의 합유에 속하고, 공동사업자 각자의 권리는 임대주택 전부에 미친다(민법 제271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공동사업자 각자는 그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조합체를 통하여 임대주택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인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이 함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나. 이 사건 특례조항은 일정한 기간 동안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 건설 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한 사람이 소유하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공동 임대의 형식적인 외관만을 갖추는 등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남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다.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호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처럼 뚜렷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데도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할 때 공동사업자별로 각 임대주택의 지분비율을 합산하여 그 호수를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각 임대주택마다 위치, 면적, 관리상태 등에 따라 그 가액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각 지분비율을 단순 합산하여 공동소유 주택의 호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아무런 합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와 관련하여 기존의 대법원 해석과 과세실무를 반영한 규정이지만,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호수를 산정하는 데에도 위 규정의 입법경위와 취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망인이 18호의 임대주택을 임대하다가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중 2/9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주택 임대를 계속하여 임대기간 합산 10년이 초과한 뒤에 위 지분을 타에 양도함. 전체 주택의 호수에 원고의 지분을 곱하면 18 × 2/9 = 4가 되어 5호에 미달한다는 피고의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세
상속
주택
2017-08-31
A공사가 10년간 장기임대 후 분양하기 위하여 미분양 아파트 388채를 매수한 것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289조1항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는 ‘지방세법 제289조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에 따른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라 함은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의 개량·공급·임대·관리를 포함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388채를 취득한 것은 공공기관이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수하여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 점, 이 사건 아파트 388채의 임대기간인 10년은 임대주택법 제16조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임대의무기간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제289조1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A공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388채 취득이유가 이를 계속 보유하고자 함이 아니라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고자 함에 있는 이상 비록 임대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388채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2010-10-20
무주택 단독세대주의 경우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에 한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수요는 많은 반면 국민임대주택 건설에는 막대한 재원의 투입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그 자격과 우선순위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 주거비 부담이 큰 2인 이상의 가구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수준의 실질적 평등을 기할 수 있고, 입주자 자격에 관해서는 국가의 재정 및 사회·경제적 상황, 국민의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단독세대주에게는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한하여 입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비단독세대주에게는 그러한 제한이 없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 무주택 단독세대주이기만 하면 다른 요건을 살필 필요도 없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임대주택은 확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무주택 단독세대주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은 2005. 11.17.부터 시행되고 있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6.24.에야 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010-06-0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생계를 전혀 달리하는 등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부존재하거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도시재개발에 따른 이주대책기준과 관련하여 무주택세대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1.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서는 등재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로 계속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내 주택 외에 전 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일 것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세대원에는 배우자가 일응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일반인에게 있어서 ‘세대원’이란 통상적으로 ‘세대주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하는 점,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를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한 취지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1인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굳이 그 세대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시행하여 별도로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없다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주대책을 통해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명목상 법률혼 관계에 있는 세대주와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세대주와 배우자가 생계를 전혀 달리하는 등 혼인생활의 실체가 부존재하거나 상기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가사 아직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대주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당해 세대주는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서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전인 2003년 4월말께 집을 나와 남편인 B의 주소지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뒤 그 후로 줄곧 B와 생계를 달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늦어도 그 무렵부터 B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전인 2003년 4월21일 B를 상대로 한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2004년 5월13일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항소심에서 2004년 7월20일자로 쌍방 간에 이혼에 관한 화해가 성립함에 따라 원고는 이를 기하여 2004년 11월24일 이혼신고를 하였던 점, 만일 주택공급규칙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B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할 경우, 원고는 B의 위 주택에서 함께 살 수 없음이 분명하여 이주자인 원고로서는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게 되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앞서 살펴본 이주대책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009-02-26
구 임대주택법상 세대주 아닌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구 임대주택법(2005. 7.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5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조, 구 주택법(2005. 7.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에 의하여 주택 공급에 관하여 적용되는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8. 1.15. 건설교통부령 제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고, 같은 조 제9호에 의하면,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라는 요건뿐만 아니라 “세대주”라는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한편, 2005. 7.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된 법 제15조 제1항이, “ …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규정함으로써 종래 무주택세대주 임차인으로 한정되었던 우선분양전환 대상자의 범위를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확대하였다 할지라도, 위와 같이 개정된 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 개정된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한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위 개정된 법 제15조 제1항은 그 시행일인 2005. 7.13. 이후에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는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2008-12-0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