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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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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5467 극본이용권 확인의 소
[제4민사부 2024. 1. 18.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 원고(드라마 제작업체)는 자신이 기획ㆍ제작하려는 드라마의 극본 집필을 피고(작가)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에게 집필료 등을 일부 지급하였고, 피고는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여 원고에게 송부함 - 계약종료 시점까지 캐스팅이나 편성을 확정받지 못하자 피고는 위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 - 원고는 위 극본의 이용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극본이용권 확인의 소를 제기함 □ 쟁점 -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에 따라 집필한 극본(저작물)의 이용권이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작가가 집필한 극본(저작물)을 기초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은 존재하지 않음 [항소기각(원고패)] ① 위 계약은 드라마에 대한 국내외 판권과 배급권만 원고의 권리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그 극본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려면 피고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극본을 기초로 드라마가 방영되면 피고에게 저작물사용료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음. 위 계약은 피고가 극본을 집필하고 원고는 그 극본을 이용하여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단순히 피고가 극본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는 보이지 않음. 위 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작성한 극본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있고,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른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법리에도 부합함. 따라서 그 극본이 기성고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② 피고는 계약에 따라 극본을 집필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 없음
극본이용권
드라마
극본
저작권
2024-04-19
민사일반
대법원 2022마5373 가처분이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 ◇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자에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영업상의 이익이란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향유하는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으로,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영업상의 신용, 고객흡인력, 공정한 영업자로서의 경쟁상 지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2. 5. 자 96마364 결정 참조). ☞ 채권자는 2013. 9.경 〇〇일보사로부터 ‘〇〇일보’ 명칭 등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고 그 무렵부터 ‘〇〇일보’ 명칭으로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면서 신문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채무자가 상호를 주식회사 〇〇일보방송으로 변경하고 2015. 11. 16.부터 ‘〇〇일보’로 신문을 발행한 사안임 ☞ 원심은, ‘〇〇일보’ 명칭 사용과 관련한 〇〇일보사, 채권자, 채무자 등을 둘러싼 여러 분쟁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〇〇일보’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일간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신청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문발행금지가처분 결정을 인가한 원심결정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영업표지
부정경쟁행위
상품표지
2023-12-29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18다288662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 1. 작업중지권 행사의 요건,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 12. 31. 제정 당시 사업주의 작업중지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5. 1. 5. 법률 제4916호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2항에서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1996. 12. 31. 법률 제5248호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3항에서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업재해 즉,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와 같은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구 산업안전보건법(1996. 12. 31. 법률 제5248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6조 제2, 3항, 한편 2019. 1. 15.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제52조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사람으로, 피고 회사에 인접한 이 사건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 약 300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 회사의 작업장을 이탈하면서 당시 작업 중이던 조합원 28명에게도 대피하라고 말하였음. 이에 따라 11:30 무렵 조합원 25명이, 11:50 무렵 조합원 3명이 작업을 중단하고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이탈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누출사고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객관적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상황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노조활동으로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원고의 작업중지권 행사는 적법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누출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 회사 및 관련 임직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누출사고로 누출된 물질인 티오비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독성이 강한 기체이고, 당시 반경 100~150m 내에 있는 공장 근로자들에 대해 대피를 유도하였으며, 반경 1km 내에 있는 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는 대피방송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황화수소의 분산으로 인한 피해 범위를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웠고, 상당한 거리까지 유해물질이 퍼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오심, 어지럼증,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였고, 누출사고 지점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공장에서도 오심, 구토,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200m 정도의 거리에 있던 피고 회사 작업장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자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누출되었고 이미 대피명령을 하였다는 취지의 소방본부 설명과 대피를 권유하는 근로감독관의 발언을 토대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대피하면서, 노동조합에 소속된 피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대피를 권유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전제에서 징계사유의 존부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작업중지권
근로자
징계
누출사고
2023-11-10
선거·정치
헌법사건
2023. 10. 26. 2023헌라2 전원재판부<br> 2023. 10. 26. 2023헌라3 전원재판부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 기각
【판시사항】 1.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의 의미 2. 피청구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과방위’, 그 위원장을 ‘과방위 위원장’이라 한다) 및 피청구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환경노동위원회를 ‘환노위’, 그 위원장을 ‘환노위 위원장’이라 한다)이 피청구인 국회의장에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방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이라 한다)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 한다)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라 한다)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소속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3.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방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및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한 후 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국회법의 취지와 내용을 종합하면, 국회법은 법사위의 심사지연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일차적으로 소관 위원회 내에서 간사와의 협의 또는 의결 절차를 통해 판단하도록 하고, 그 판단의 당부를 다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 또는 본회의에서의 표결이라는 국회 내의 절차를 통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해 실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유’의 유무는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그 정당성이 국회법 제86조 제4항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 절차를 통해 인정되었다. 한편, 법사위는 방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2023헌라2),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를 반복하면서(2023헌라3) 각 60일의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유 없이’를 실체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법사위의 심사지연에는 여전히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3. 선행 절차인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권한침해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에 독자적인 절차나 내용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한 반대의견 및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한 별개의견 요지] 1.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의 의미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를 ‘법사위의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이유가 없을 것’을 본회의 부의 요구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며, 이유의 유무가 소관 위원회 내에서의 절차를 통해 판단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주요 법안에 대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형해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유 없이’는 ‘60일의 기간 내에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법사위가 입법절차를 지연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2023헌라2] 방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법률안의 위헌성이나 체계정합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였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사위의 심사지연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 3. [2023헌라3] 환노위는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 전에 주된 쟁점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하였는바, 법사위의 심사지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와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별개의견 요지](2023헌라2 사건) 1.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종전에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의 의미가 규명된 바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면 권한침해의 사유가 헌법적으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결정만으로도 향후 유사한 행위의 반복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대해서 무효임을 확인하지는 아니한다. 2.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존재하는 권한침해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에 권한침해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에 독자적인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재판관 이영진의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한 반대의견 및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별개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요지](2023헌라2)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법사위의 심사기간을 60일로 짧게 정하고 있는 것은, 제3의 기관이 국회 내부의 갈등에 반복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국회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관 위원회와 법사위 사이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 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권한쟁의
국회법
2023-10-27
정보통신
행정사건
주심 안철상 대법관 상고기각
대법원 2022두68923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 산정 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 ◇ ◇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 1.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 관한 규정의 내용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과징금의 구체적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4. 대통령령 제3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9조의2 제1항 본문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4항 [별표 8]의 “3. 세부기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구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제1항은 관련 매출액을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관련 매출액 산정 시 서비스의 범위는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 가입방법,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서비스 범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과 함께 위반행위에 따르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부당이득 환수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이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0헌바259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매출액이 증대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구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제2항 또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할 때 서비스 가입방법,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요소들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박탈하고자 하는 이득은, 문제된 위반행위로 인해 증가한 매출액에 따른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보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이라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위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위반행위에 따르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같은 조 제3항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보호조치 위반행위의 원인과 유형, 위반행위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의무의 이행 정도, 유사 사례에서의 과징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징금의 액수가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라면 그러한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모바일용 이벤트 페이지에 캐시 정책을 잘못 설정하여 쇼핑몰 이용자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 29명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 8. 5.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보호 해당 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은 피고의 행위로 봄)는 원고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등을 위반하여 쇼핑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전체 매출액을 구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매출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18억 5,200만 원 부과처분 등을 하였음 ☞ 원심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은 ‘쇼핑몰 전체의 연매출액’이 아닌 ‘이벤트로 인한 매출액’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과징금의 액수는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 액수와 비교하여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운영하는 쇼핑몰 전체 매출액이 ‘관련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나, 이 사건 과징금액은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면서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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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1668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제3행정부 2023. 7. 6.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디지털 방송에서 오디오 코덱 표준으로 채택된 특허기술을 라이선스할 권리를 가지면서, 칩셋 제조업체 및 셋톱박스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뒤,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하여 실시료를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실시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음 - 한편 칩셋을 유통하는 형태의 A플랫폼은, 셋톱박스 제조사가 원고들에게 특허기술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원고들이 이를 승인하고, 칩셋 제조사가 그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셋톱박스 제조사에 해당 특허기술을 칩셋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들이 A플랫폼에서 셋톱박스 제조사인 B회사에 대하여 특허기술 사용승인을 중단한 행위가 불이익제공에 의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함 □ 쟁점 - 원고들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소극) - 원고들의 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증명되었는지(소극) □ 판단 - ① B회사가 라이선스 제품 판매 수량을 누락한 채 보고하거나 영업활동에 관한 장부와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원고들의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등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한 점, ② 원고들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A플랫폼에 따른 특허기술 사용승인을 보류할 수 있는 점, ③ 원고들의 B회사에 대한 감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B회사와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없음 -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의 내용, 그 불이익이 금전상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의 행위로 거래상대방인 B회사에 발생한 불이익의 내용이나 손해의 존재 및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 승)
불공정거래
불이익제공
지위남용행위
특허기술
2023-08-23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5497 고용의 의사표시 등
2021나2015497 고용의 의사표시 등 [제38-1민사부 2023. 2. 10.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원고는 파견업체 근로자로서 민영방송사인 피고와 파견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운행 등 업무(MD, Master Director)를 수행함. 원고는 피고에게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당시 함께 MD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A의 직급인 4급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한 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 직접고용의무 발생여부(적극) 및 원고에게 반드시 피고의 4급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함 ① 원고는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업무수행을 하였는바, 위탁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파견관계로 볼 수 있음 ② MD업무는 파견법 제5조 제1항,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의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중 보조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님. 따라서 파견법 제5조 제2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파견근로가 가능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는 5급 정규직(피고 직제 중 가장 낮은 정규직 근로자의 직급)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① MD업무는 근무경력과 직급이 다양한 피고 직원들이 인사명령에 따라 유동적으로 일정기간씩 담당하였고, 특정 직원이 고정적, 지속적으로 MD업무만을 담당하지 않았음 ② 피고 직원 A는 5급으로 입사하여 8년 뒤 4급으로 승진한 19년차 정규직 직원이었고, 당시 단기간 동안 MD업무를 담당하였음 ③ 고용의무 발생 당시 피고 정규직 중 5급인 직원은 없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르면 5급 정규직 채용이 가능하였으므로 반드시 원고를 4급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후 MD업무를 하던 파견근로자를 5급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례도 있음 ④ 사업장의 업무현황과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의 경력, 담당업무의 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우연한 시기에 우연한 사정으로 동종, 유사 업무를 함께 한 근로자와 동일한 직급으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사용사업주를 강제하는 것이 파견법의 취지라고 볼 수도 없음. (원고일부승)
직접고용의무
파견근로자
노무
2023-04-23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73364 해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8누73364 해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3행정부 2023. 2. 9.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5. 11. 24. A방송공사의 사장으로 임명(임기 3년)되었는데, A방송공사 임시이사회는 2018. 1. 22. 이사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해임제청안을 가결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8. 1. 23. 원고를 해임함 □ 쟁점 - 해임제청안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 해임처분 사유의 인정 여부 □ 판단 - 피고는 2017. 12. 29.경 당시 야권 성향 이사를 업무추진비 사적용도 사용 등의 사유로 해임하고 그 대신 당시 여권 성향의 이사를 임명하였으며, A방송공사 이사회는 2018. 1. 22. 이사 11명 중 당시 야권 성향의 이사 4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6명의 찬성(1명은 기권)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함. 그런데 그 무렵 정치권에서 작성된 문건 내용 및 실제로 해당 문건과 유사하게 당시 야권 성향의 이사가 해임되어 이사회 구성이 변경된 다음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이 이루어진 점, 당시 야권 성향 이사 해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후에 확정판결을 통하여 취소되었는바, 위 이사에 대한 해임이 없었다면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이 가결되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 과정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로 ① 지상파 재허가 심사결과 최초로 합격 점수 미달과 조건부 재허가, ② A방송공사의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 ③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직무 수행능력 상실, ④ 졸속으로 추진한 조직개편으로 조직 내 반발과 갈등 초래, ⑤ 방송법 등을 위반한 인사처분 남발, ⑥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인력운영 부적정, ⑦ 허위 또는 부실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⑧ 기타 개인 비리 의혹을 들고 있음. 비록 위 ①, ②, ③, ⑤ 사유는 원고에게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임을 면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함 (원고승)
KBS
사장
해임
2023-04-19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3033 근로자지위확인
2022나2003033 근로자지위확인 [제15민사부 2023. 1. 13.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피고는 종합 뉴스프로그램의 제작과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원고들은 피고의 디자인센터장 또는 사이언스국 편성기획팀장과 사이에‘프리랜서 도급계약’등의 이름으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디자인센터 또는 사이언스국에서 아래 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들임 - 일부 원고들은, 피고 방송국의 ㉠ 디자인센터 보도그래픽팀에 소속되어 뉴스 화면에 나타나는 자료 영상을 담당하거나, ㉡ 브랜드팀에 소속되어 홍보물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 제작그래픽팀에 소속되어 VR(가상현실)이나 AR(증강현실) 작업 등을 담당하였고, 일부 원고들은 피고 방송국의 사이언스국 편성기획팀에 소속되어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홈페이지 및 SNS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피고 측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함 □ 쟁점 및 판단 - 다음과 같은 원고들의 근로 형태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함 ① 원칙적으로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어 업무 수행 ② 피고의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 받아 조퇴, 휴가 등 사용하고, 일부 원고들은 휴가일수 등에 관하여 매월 말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록함 ③ 피고 소속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과 동일한 사무실에서 근무함(2021년 이후에야 분리) ④ 피고가 제공하는 업무용 비품을 사용하고, 피고의 명함과 출입증을 사용함 ⑤ 계약서에 따라 매월 일정한 날에 고정급을 지급받고, 월의 중간에 입사하거나 유급휴가를 초과한 휴가 사용 시 일할공제된 급여를 지급받음 ⑥ 피고 소속 호봉제·연봉제 근로자들과 구분되지 않고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들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작업을 요청받고 매우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업무지시를 받음 ⑦ 업무상 실수나 지각 등을 한 경우에 피고에 경위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의 복무규율을 준수하여야 함 ⑧ 피고의 필요에 따라 팀 재편 시 소속 팀이 변경되기도 함 ⑨ 대체로 1년 단위의 계약을 계속하여 체결하면서, 짧게는 2년 4개월, 길게는 10년 가까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함 [항소기각(원고승)]
근로자
프리랜서
무기계약직
방송국
2023-02-20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2269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2269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제13민사부 2022. 8. 19. 선고] □ 사안 개요 지상파 방송사인 원고가 다른 지상파 방송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보도로 ① ‘원고는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타고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② ‘원고는 손석희가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 쟁점 - ‘방송사가 특정 내용을 보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 인정 여부 및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 - 언론사가 피해자인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의 인정 요건 □ 판단 - 동승자 보도를 다룬 부분의 경우는, 방송 내용의 흐름이나 비중, 표현 전체의 취지를 보면 이 사건 보도는 단순한 의견표명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접하는 일반 독자에게, “원고가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하였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최소한 간접적, 우회적인 방법으로 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보도의 목적이 일정한 사실관계의 확정에 있지 않음을 보도 내용 자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등의 사정에 의하면, 위 적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함. 그러나 도주 보도 부분은 암시에 의해서나마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3다52142 판결), 언론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11다40373 판결). 피고가 적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보도의 취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원고 보도를 의도적으로 활용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원고일부승)
방송
명예훼손
정정보도청구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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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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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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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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