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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청이 법원의 보관서류 송부요구 내지 그 서류의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등의 기준 2. 불기소결정서가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정당한 이유 없이 보관서류 송부요구를 거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1.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따라 법원이 송부요구한 서류에 대하여 변호인 등이 열람·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그 서류의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4 제3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다. 특히 그 서류가 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이나 불기소처분기록 등으로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 그에 대한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제4호, 제2항 참조). 2.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수사의 종결을 위한 검사의 처분 결과와 이유를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목적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이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문서도 아니고 그 공개로써 수사에 관한 직무의 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의하여 송부요구한 서류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법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증거에 해당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지정 내지 법원의 송부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서류의 송부요구를 한 법원으로서도 해당 서류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혀보아 그 서류가 제출되면 유·무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항소심 계속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가입하였다는 ‘전국구파’가 위 법률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청이 전국구파의 범죄단체 여부를 수사한 후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한 공소외인들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항소심이 이를 채택하여 인증등본촉탁서를 위 검찰청에 송부하였는데 위 지청이 위 불기소결정서들이 수사기관의 내부문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송부요구 내지 변호인의 열람·지정을 거절한 사안에서, 불기소결정서들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이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라는 사유로 법원의 송부요구 내지 변호인의 열람·지정을 거절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4 제3항 소정의 ‘기타 송부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위 불기소결정서들은 피의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 등에 대한 검사의 판단과 의견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것이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전국구파의 범죄단체 여부에 대한 사실인정에 기속력이 없고 또한 거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서류라고도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불기소결정서는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무죄에 대한 법관의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12-05-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의 의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이라 함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 바,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 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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