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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1.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한도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병역의무의 이행만을 응시기회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예외조항’이라 한다)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6헌마47 결정, 2018. 3. 29. 2017헌마387등 결정 및 2020. 9. 24. 2018헌마739등 결정에서, 변호사시험의 응시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이 사건 한도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와 같은 선례의 판시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그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한도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예외조항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얻은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하여 그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이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합리성이 인정된다. 병역의무의 이행 외의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인정되는 사유나 그 지속기간 등을 일률적으로 입법하기 어렵고, 예외를 인정할수록 시험기회·합격률에 관한 형평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응시한도에 관한 입법경위를 살펴보면 입법자는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뿐만 아니라 응시기간까지 제한하기로 하면서, 변호사시험 준비생에게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거나, 또는 그 사유로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입법당시에 고려하여 응시한도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외조항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예외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선애·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 반대의견] 이 사건 예외조항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병역의무 이행자의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병역의무 이행 중에는 정상적인 변호사시험 준비·응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병역의무 이행 외에도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불측의 중한 사고, 질병 또는 그로 인한 일시적·영구적 장애를 입는 경우, 또는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임신·출산 등을 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 사건 한도조항이 정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응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도 있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 변호사시험 준비생은 변호사시험 응시한도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여 응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 병역의무 이행자와 다르지 않은데, 그럼에도 이 사건 예외조항은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정상적인 변호사시험 준비·응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다른 여러 사유들이나 변호사시험 응시기회의 실질적인 보장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하여만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변호사시험 준비·응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병역의무 이행 외의 다른 사유가 있는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게 된다. 이는 이 사건 예외조항이 헌법 제39조 제2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입법자는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추가적인 응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또한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를 어느 정도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하되 변호사시험 실시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예외사유의 자의적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예외사유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거나, 변호사시험 준비생 간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차별취급이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외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석사학위
응시제한
응시횟수
응시기간
변호사시험법
2020-12-10
헌법사건
2018헌마77, 283, 1024(병합)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중 ‘명단 공고’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널리 공개하여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고, 변호사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부장관이 시험 관리 업무를 위하여 수집한 응시자의 개인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데 그치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다.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의 자격 소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 확보되어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편의가 증진된다.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경우, 시험 관리 당국이 더 엄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합격자를 선정할 것이 기대되므로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 요지]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라는 한정된 집단에 속한 사람이 응시하는 시험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특정인의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의 성명과 합격자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그의 불합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처럼 변호사시험 응시 및 합격 여부에 관한 사실이 널리 공개되는 것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 할 수 있다.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전체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고, 법률서비스 수요자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 실무상 합격자 공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응시번호 등이 기재된 합격자 명단 파일을 기한 없이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공고 후에는 누구나, 언제든지 이를 검색, 확인할 수 있고, 합격자 명단이 언론기사나 인터넷 게시물 등에 인용되어 널리 전파될 수도 있는바, 이러한 사익 침해 상황은 시간이 흘러도 해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합격자명단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법
2020-03-30
헌법사건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1.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중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부분(다음부터 ‘성적공개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2. 변호사시험법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54호) 제2조 중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부분(다음부터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1. 성적공개조항은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된 2017년 12월 12일 이후에 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에게 적용되고, 특례조항은 그 이전에 실시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청구인은 2015년 실시된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성적공개조항의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성적공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특례조항은 변호사시험 성적에 관한 정보 유출 사고의 위험을 낮추고 성적 정보 등의 관리에 관한 국가의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변호사시험 성적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우수성의 징표로 작용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의 진출과정에서 객관적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다.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변호사시험 성적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구직자 스스로 채용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성적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변호사시험 성적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맺는다. 정보 유출 사고는 내부적으로는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외부적으로는 기술적인 보안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국가가 관리하는 답안 자료의 분량이 적지 않으나, 변호사시험 성적을 상당한 기간 공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국가의 업무 부담은 성적 정보 보관에 관한 것이고, 설령 답안 자료 보관에 대한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변호사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이직을 위해서도 변호사시험 성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취업 및 이직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의 성적을 활용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특례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라는 기간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취업시장에서 성적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기에 지나치게 짧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성적 공개 청구기간 내에 열람한 성적 정보를 인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개별적으로 자신의 성적 정보를 보관할 수 있으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상, 이러한 점을 들어 기본권 제한이 충분히 완화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면, 특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이은애·이종석·이미선의 특례조항에 관한 반대의견 요지] 변호사시험은 변호사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한 것이지, 합격 점수를 상회하는 응시자들 사이에서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 우수성 판단의 핵심적인 정보로 이해할 경우, 시험의 성격에 대해 그릇된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성적 정보는 성적 공개 청구기간 중에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상태에 놓이는데, 성적 공개 청구기간이 길어질수록 정보 유출 사고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그 피해 규모도 커진다. 변호사시험 성적에 관한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법무부는 성적 공개 청구기간에는 답안 원본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변호사시험 성적을 청구기간 제한 없이 공개한다면 답안 원본 자료 보관에 관한 국가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 변호사시험 성적에 관한 정보 유출 사고의 발생 위험을 낮추고 성적 정보 등의 관리에 관한 국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청구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 형성 영역에 속한다. 성적 공개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설정되어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공개청구권의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핵심은 이해관계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고, 정보공개청구권의 내용으로부터,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을 넘어서 그 정보를 활용하려는 기간 내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례조항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은, 그 수범자 대다수가 이미 법조인으로서 경력을 시작하였다는 점, 법무부가 헌재 2015. 6. 25. 2011헌마769등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실무상 2015년 7월 9일부터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해왔으므로 수범자 중 가장 나중에 합격한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도 1년 이상 성적 공개 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특례조항이 정한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로 짧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성적 공개 청구기간 내에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성적을 열람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열람한 성적을 인쇄하거나 열람 화면을 사진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성적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청구인은 약 3년 가까이 변호사시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특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알권리
성적공개
변호사시험
2019-08-05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변호사시험법 제18조1항 헌법소원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이라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의 알 권리 중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한다.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를 방지하고,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오히려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되어 대학의 서열화는 더욱 고착화된다. 또한 변호사 채용에 있어서 학교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되어 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기 때문에 학교별 특성화 교육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학교 선택에 있어서도 자신이 관심 있는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가 아니라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도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지 등을 알 수 없게 되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시험 성적이 공개될 경우 변호사시험 대비에 치중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변호사시험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시험성적을 공개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에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입법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법학교육의 정상화나 교육 등을 통한 우수 인재 배출, 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 방지라는 입법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 내의 충실하고 다양한 교과과정 및 엄정한 학사관리 등과 같이 알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수단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음에도,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성적을 공개한다고 하여 이러한 공익의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닌 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시험 성적의 비공개로 인하여 알 권리를 제한받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의 요지】 가. 학교별 특성화교육 등을 통한 우수 인재를 배출하고, 성적 공개로 인한 대학의 서열화 및 대학간 과다경쟁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수 교과과정, 활동과 성취도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 학생들은 성적의 고득점보다는 인성과 능력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므로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반면,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다면, 응시자는 더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 시험 준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였다면,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으로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출신 학교만을 기준으로 한 몇 년간의 한정된 자료만으로 성적 비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를 고착화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변호사시험 성적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업성과를 측정?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서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 공개 여부는 법조인 선발 제도의 연혁, 취지 및 운영 형태 등 해당 국가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기존 사법시험 체제의 폐해인 대학의 서열화 및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시행된 점, 변호사시험 성적이 법조인 능력에 대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응시자들을 변호사시험 준비에 치중하게 하여 기존 사법시험으로 인한 폐해를 반복하는 것이 된다. 반면,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과 학생들은 시험 준비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변호사 채용에 있어서도 다면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석차만을 공개하지 않거나, 법학전문대학원별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방안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이 시험위주로 변질될 우려 및 성적공개로 인해 대학의 서열화 및 과다 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인들이 제한받는 사익은 자신의 변호사시험 성적을 알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청구인들의 사익은 심판대상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도 갖추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기 전, 심판대상조항으로 개정된 것이므로 변호사시험의 성적이 공개되었던 적은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는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시험 준비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될 우려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 및 과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인들의 신뢰가 이러한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1인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요지】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에서는 모두 그 성적과 석차가 공개되었는바, 학교의 서열에 관계없이 성적에 따라 희망하는 법조직역 또는 취업시장으로 진출하였고, 법원·검찰 등도 이를 기초로 하여 판·검사를 임용하고 변호사를 채용하여 선발과정과 시험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에서는 출발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의 간판에 의해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됨으로써 평가기준의 객관성 및 채용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으로서의 전체적인 능력과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유효하고도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임에도 성적 비공개에 따라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측정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없어 채용 과정에서 능력보다는 학벌이나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이 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높은 합격률과 성적 비공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기득권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와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의 차이는 근본적으로는 시험성적의 공개 또는 비공개라는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 평가 기준의 객관성 등의 차이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성적을 공개하고 있는 국내의 다른 자격시험이나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에도 합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변호사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임용이나 채용에 있어서 성적만으로 선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응시자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될 수 있는 변호사시험성적도 또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이다. 다수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변호사시험성적을 통하여 학벌을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자 하는바, 위와 같은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의 문제점과 다수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심정을 고려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시험성적의 공개를 막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홍세미
2015-06-30
1.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법률사무종사·연수 관련 Q&A」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벌칙조항인 변호사법 제113조 제1호 및 제5호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소극) 3.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로 하여금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종사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31조의2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1.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법률사무종사·연수 관련 Q&A」는 법무부가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31조의2 제1항, 제113조 제1호, 제5호와 관련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법률적 해석과 안내를 회신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서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법적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 2. 변호사법 제113조 제1호, 제5호는 벌칙조항으로서 그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 조항인 심판대상조항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위 벌칙조항에 대해 형사처벌이라는 제재가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성요건 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위 벌칙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통해 법률사무 수행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수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실무수습기간 동안 변호사로서의 기대수입을 얻지 못하는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취업을 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법률사무 종사와 연수라는 두 가지 실무수습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수습기간 동안 취업 활동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6개월 동안 단독 법률사무소 개설 또는 수임이 금지되는 불이익인데 반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 국민의 편익 증진 도모인 바, 이러한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와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사법연수원의 정형화된 이론과 실무수습을 거치는 반면 청구인들과 같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은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편차가 크고 비정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에게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도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 수행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실무수습을 요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다. 사법연수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아직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들과는 평등권 침해를 논할 비교집단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14-09-30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호(이하 ‘변호사 결격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변호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자기관련성 유무(소극)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3호(이하 ‘응시 결격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로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제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만을 위 응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2항(이하 ‘응시기간산입 예외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등 위헌확인
1. 청구인은 변호사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변호사 결격조항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변호사 결격조항과 응시 결격조항은 그 입법취지 및 구체적인 규율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청구인은 변호사 결격조항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가지지 아니한다. 2. 응시 결격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변호사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들을 변호사의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할 중요한 공익상의 필요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범죄행위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2년간 변호사시험 응시 자체를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는 수행하는 업무, 사회적 지위 등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서로 같지 아니하므로, 자격시험에서 시험응시의 결격사유를 두지 않거나 결격기간 및 그 기준일시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한 차별취급이라고 볼 수는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응시기간 산입예외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효과가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고 변호사시험 응시자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제재라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상황에 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응시기간산입의 예외사유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응시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몇 차례 응시기회가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할 가능성이 보장되며, 법원은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서 응시 결격기간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내용이나 죄질이 변호사의 염결성을 해할 수 있을 만큼 현저하게 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유예의 선고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한 차례도 부여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응시기간산입 예외조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효과가 소멸하기 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전문직으로서의 변호사가 갖추어야 할 적극적 자격요건 자체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드물게나마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한 차례도 부여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재량을 벗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것임에 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응시 결격사유가 발생한 청구인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형사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의 이행기간만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의 일부 반대의견 요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이미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시험 응시결격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다시 응시기간과 응시횟수가 단축된다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 더욱이 변호사시험 응시회수의 감소여부 및 감소되는 응시횟수는 판결의 확정시기와 같이 본인의 귀책사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도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영구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이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변호사 업무를 하던 중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변호사 결격조항이 정하고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변호사의 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응시기간산입 예외조항은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미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체계적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변호사 자격제도 형성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임이 명백하여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응시기간 산입예외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2013-10-0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8조 제3항,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1항,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2010. 12. 7.자 의결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모두 각하하고,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기각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등위헌확인
―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 법학전문대학원법 제8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 직접 수범자는 ‘대학’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법학에 관한 학술 박사학위과정에서 심화된 법학연구를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는 단순한 간접적·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8조 제3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는 조항인바, 청구인은 위 조항으로 인하여 그 시행 이전에 이미 법학사 학위와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신의 평등권이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므로, 위 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조항은 2007. 9. 28.에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09. 10. 1.에야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제2조이고,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사법시험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사법시험법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각 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청구인이 법학에 관한 학술 박사학위과정에서 심화된 법학연구를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는 단순한 간접적·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자문위원회로서, 일정한 심의사항에 관하여 의결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법무부장관에 대한 권고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의견진술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본안에 관한 판단 ○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며,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 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사법시험 병행제도 및 예비시험 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법은 특별전형제도, 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변호사시험법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병행 실시하도록 하여 기존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그것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라는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의 취득에 있어서 경제력에 따른 사실상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제력에 따른 규범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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