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형사부 2023. 5. 2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 X가 장애인보호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회복지사 A 등과 공모하여 1급 자폐성장애인인 피해자의 입안으로 떡볶이와 김밥 등을 밀어넣는 등 학대하여 피해자를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학대치사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함
□ 쟁점
- 결과적 가중범인 학대치사죄에 대하여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정범이 방조의 고의의 대상인 기본범죄보다 중한 결과적 가중범을 실현한 경우에는 기본범죄에 한하여 종범이 성립하고 중한 결과에 대하여는 방조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종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음[주석 형법(총칙2) 제3개정판, 2020, 186면 이하(하태한 집필 부분)]
- ① 피고인 X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상급자인 평소 A 등 사회복지사들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② 피고인 X는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을 뿐 직접 음식물을 먹이거나 가해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③ 피고인 X는 피해자가 김밥을 먹고 켁켁거리자 등을 두드려 주거나 피해자가 쓰러지자 제일 먼저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X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A와 일체가 되어 학대치사를 범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학대치사의 공동정범은 무죄로 판단함
- 다만, ① 피해자가 입안에 있는 음식물을 다 삼키지 못하였음에도 A가 강제로 떡볶이 2개, 김밥 1개를 빠른 속도로 먹이고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 X는 피해자의 몸을 잡거나 피해자가 착용한 앞치마의 끈을 잡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한 점, ②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후 피해자의 기도에서 발견된 떡의 크기는 4cm 내지 5cm 정도로, A는 위 떡볶이를 피해자가 섭취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만큼 작은 크기로 자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피해자의 입에 음식물에 넣어 주었던 점, ③ 피고인 X는 위 A의 행위를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안색이 좋아지지 않거나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도 A의 행위를 지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X는 피해자가 질식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X는 A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것을 방조하였다고 보아 학대치사방조죄를 유죄로 판단함. [원심파기(일부무죄)]